사업공고
2025년 한미 전략기술 선행표준화 공동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
- 등록일2025-02-07
- 조회수338
- 분류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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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관
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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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시작일
2025-02-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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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마감일
2025-05-09 16:00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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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한미 #전략기술 #선행표준화 #공동연구사업
- 첨부파일
2025년 한미 전략기술 선행표준화 공동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5–0107호
2025년도 한미 전략기술 선행표준화 공동연구사업(美 NIST 협력사업) 신규과제 공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美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와 협력을 통한 한미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미 전략기술 선행표준화 공동연구사업』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연구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2월 6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 관 유 상 임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홍 원 화
1 |
|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ㅇ 美 NIST와 표준 개발과 연계된 연구를 공동 수행하여 전략기술 분야 경쟁력 제고 및 글로벌 기술 표준 선점 지원
| < 표준개발과 연계된 연구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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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표준 개발과 연계된 연구”를 아래의 항목들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의합니다. ① 연구개발 최종 목표에 ‘표준 개발’을 포함하는 연구 ② 연구개발 성과물의 표준 개발 연계성 및 기여도 등이 입증된 연구 ex) 측정·분석·평가기술 개발 → 측정표준 확립 or 기준·규격 등의 검증·구현에 활용 |
□ 사업내용
ㅇ 사업명 : 한미 전략기술 선행표준화 공동연구사업 ※약칭: 美 NIST 협력사업
ㅇ 지원분야 : 과학기술 全 분야
※ (가점분야) 3대 게임체인저 분야(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기술)에 가점 부여(3점)
ㅇ 지원내용 : 美 NIST와의 표준분야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 (공동연구) 표준 개발·구현 관련 NIST와의 협력에 필요한
비용
- (인력교류) 美 NIST 방문 연구인력의 파견 준비비 및 체재비 일부
※ (가점사항)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NIST에서 6개월 이상 파견연구를 수행할 계획이 있는 경우 가점 부여(3점)
□ 지원기간 및 규모
선정 과제 수 | 총 8과제 내외 | |||
과제당 연구비 | 과제당 연 500백만원 이내 | |||
연구기간 | 1.5년+1년 | |||
기간 및 연구비 | 단계 | 총연구기간 | 30개월 (2025.7.1.~2027.12.31.) | 1,250백만원 이내 |
1단계 (1.5년) | 1차년도 | 6개월 (2025.7.1.~2025.12.31.) | 250백만원 이내 | |
2차년도 | 12개월 (2026.1.1.~2026.12.31.) | 500백만원 이내 | ||
2단계 (1년) | 3차년도 | 12개월 (2027.1.1.~2027.12.31.) | 500백만원 이내 |
□ 지원대상
ㅇ (필수) 美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와 연구 협력에 합의한 연구기관
| < 美 NIST와의 연구 협력 합의 요건: 3개 중 2개 이상 충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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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개발계획서와 관련하여 美 NIST와 연구 협력을 합의한 협정·약정 등 문서 ※ 세부 연구 협력 내용이 담기지 않은 기관 간 일반적인 협력 사항을 담은 MOU는 불인정
② 美 NIST 측에서 양 기관 간 협력관계를 확인하여 송신한 Official Letter - International & Academic Affairs Office의 Director의 명의로 발행한 공식 서한 또는 각 Laboratory 내 Division Chief급 이상의 직위의 명의로 발행한 공식 서한
③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가 美 NIST 측 연구자와 공동연구 주제·방식 등을 논의해온 증빙자료(이메일, 세미나·화상회의 결과 등) |
□ 과제구성방법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소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또는 위탁연구개발기관 :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기업 등
※ 필요시, 1개 이상의 기관을 공동 또는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구성하여 참여 가능
※ 공동연구기관에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총연구비의 40% 이상을 편성할 수 없음
< 연구개발기관 수행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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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연구과제와 위탁연구과제의 주요 차이점
구분 | 공동연구과제 | 위탁연구과제 |
성과 소유 | 가능 | 불가 |
연구개발과제수행제한(3책5공) | 적용 | 미적용 |
연구개발비 상한 | 없음 | 직접비*의 40% * 위탁연구비, 국제공동연구비, 연구개발부담비 제외 |
(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있음 | 없음 |
2 |
|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
□ 신청기간
구 분 | 세부내용 |
연구책임자 신청 및 주관기관 승인 | ’25.2.6.(목) ~ ’25.5.9.(금) 16시까지 |
신청 절차 |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승인 신청 완료 |
※ 5.9.(금) 16시까지 반드시 연구자 접수 및 주관연구기관 승인이 완료되어야 함
ㅇ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 신청기간] 내에 계획서 등록(신청완료) 및 기관검토 요청까지 반드시 모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주관연구기관 : 연구자가 신청 완료한 계획서에 대해 검토 및 승인 완료
ㅇ 기한 내에 신청완료 및 주관기관 승인이 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 계획서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빈번하므로(유효성검증 오류 등) 연구자 신청마감 최소 5일 전까지 업로드 권장(평일 기준)
□ 제출서류
번호 | 제출서류 | 수량 |
[양식1] | 국문 연구개발계획서 | 1부 |
[양식2] | 美 NIST와의 연구협력 합의 요건 증빙자료 중 2종 ① 연구개발계획서와 관련하여 美 NIST와 연구 협력을 합의한 협정·약정 등 문서 ※ 세부 연구 협력 내용이 담기지 않은 기관 간 일반적인 협력 사항을 담은 MOU는 불인정 ② 美 NIST 측에서 양 기관 간 협력관계를 확인하여 송신한 Official Letter - International & Academic Affairs Office의 Director의 명의로 발행한 공식 서한 또는 각 Laboratory 내 Division Chief 이상 직위의 명의로 발행한 공식 서한 ③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가 美 NIST 측 연구자와 공동연구 주제·방식 등을 논의해온 증빙자료(이메일, 세미나·화상회의 결과 등) ※ 기협력한 경과 증빙이 가능한 자료(이메일, 세미나 또는 화상회의 결과보고 자료 등)의 캡처, 사진, 문서본문 등을 [양식2]에 시간 순서로 정리·첨부하여 제출 | 각1부 |
[양식3] | 국문 첨부서류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필수)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기업참여시) 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 1부 |
[양식4] | 연구개시일 기준 현재 수행중인 과제 현황 | 1부 |
※ 연구개발계획서를 포함한 모든 제출서류는 주관연구기관에서 IRIS에 업로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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