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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5년 한미 전략기술 선행표준화 공동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

  • 등록일2025-02-07
  • 조회수338
  • 분류 종합 > 종합
  • 공고기관
    한국연구재단
  • 공고시작일
    2025-02-06 09:00
  • 공고마감일
    2025-05-09 16:00
  • 원문링크
  • 키워드
    #한미 #전략기술 #선행표준화 #공동연구사업
  • 첨부파일

 

 

2025년 한미 전략기술 선행표준화 공동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50107


2025년도 한미 전략기술 선행표준화 공동연구사업(美 NIST 협력사업)

신규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美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와 협력을 통한 한미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미 전략기술 선행표준화 공동연구사업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연구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2월 6

<주무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 관 유 상 임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홍 원 화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美 NIST와 표준 개발과 연계된 연구를 공동 수행하여 전략기술 분야 경쟁력 제고 및 글로벌 기술 표준 선점 지원


 

표준개발과 연계된 연구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표준 개발과 연계된 연구를 아래의 항목들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의합니다.

① 연구개발 최종 목표에 표준 개발을 포함하는 연구

② 연구개발 성과물의 표준 개발 연계성 및 기여도 등이 입증된 연구

ex) 측정·분석·평가기술 개발 → 측정표준 확립 or 기준·규격 등의 검증·구현에 활용


□ 사업내용

 사업명 한미 전략기술 선행표준화 공동연구사업 약칭美 NIST 협력사업

 지원분야 과학기술 全 분야

※ (가점분야3대 게임체인저 분야(AI·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기술)에 가점 부여(3)

 지원내용 美 NIST와의 표준분야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 (공동연구표준 개발·구현 관련 NIST와의 협력에 필요한

비용

- (인력교류美 NIST 방문 연구인력의 파견 준비비 및 체재비 일부

※ (가점사항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NIST에서 6개월 이상 파견연구를 수행할 계획이 있는 경우 가점 부여(3)

□ 지원기간 및 규모


선정 과제 수

총 8과제 내외

과제당 연구비

과제당 연 500백만원 이내

연구기간

1.5+1

기간

연구비

단계

총연구기간

30개월 (2025.7.1.~2027.12.31.)

1,250백만원 이내

1단계

(1.5)

1차년도

6개월 (2025.7.1.~2025.12.31.)

250백만원 이내

2차년도

12개월 (2026.1.1.~2026.12.31.)

500백만원 이내

2단계

(1)

3차년도

12개월 (2027.1.1.~2027.12.31.)

500백만원 이내


□ 지원대상

 (필수美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와 연구 협력에 합의한 연구기관


 

美 NIST와의 연구 협력 합의 요건3개 중 2개 이상 충족 >

 

 


 

① 연구개발계획서와 관련하여 美 NIST와 연구 협력을 합의한 협정·약정 등 문서

※ 세부 연구 협력 내용이 담기지 않은 기관 간 일반적인 협력 사항을 담은 MOU는 불인정

 

② 美 NIST 측에서 양 기관 간 협력관계를 확인하여 송신한 Official Letter

- International & Academic Affairs Office의 Director의 명의로 발행한 공식 서한   또는 각 Laboratory 내 Division Chief급 이상의 직위의 명의로 발행한 공식 서한

 

③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가 美 NIST 측 연구자와 공동연구 주제·방식 등을 논의해온 증빙자료(이메일세미나·화상회의 결과 등)


□ 과제구성방법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소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또는 위탁연구개발기관 대학정부출연연구소기업 등

※ 필요시, 1개 이상의 기관을 공동 또는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구성하여 참여 가능

※ 공동연구기관에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해당 기업에 총연구비의 40% 이상을 편성할 수 없음


연구개발기관 수행 체계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선택)

위탁연구개발기관

 

 

 

 

 

 

 

 

 

 

 

 

 

 

 

 

(선택공동연구개발기관 1

 

(선택)

공동연구개발기관 2

 

(선택)

공동연구개발기관 n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업무위탁 불가

‣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를 위탁받아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과제와 위탁연구과제의 주요 차이점


구분

공동연구과제

위탁연구과제

성과 소유

가능

불가

연구개발과제수행제한(35)

적용

미적용

연구개발비 상한

없음

직접비*의 40%

위탁연구비국제공동연구비연구개발부담비 제외

(기업기관부담연구개발비

있음

없음




2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기간


구 분

세부내용

연구책임자 신청 및 주관기관 승인

’25.2.6.(~ ’25.5.9.() 16시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승인 신청 완료


※ 5.9.() 16시까지 반드시 연구자 접수 및 주관연구기관 승인이 완료되어야 함

ㅇ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 신청기간내에 계획서 등록(신청완료및 기관검토 요청까지 반드시 모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주관연구기관 연구자가 신청 완료한 계획서에 대해 검토 및 승인 완료

ㅇ 기한 내에 신청완료 및 주관기관 승인이 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계획서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빈번하므로(유효성검증 오류 등) 연구자 신청마감 최소 5일 전까지 업로드 권장(평일 기준)

□ 제출서류


번호

제출서류

수량

[양식1]

국문 연구개발계획서

1

[양식2]

美 NIST와의 연구협력 합의 요건 증빙자료 중 2

① 연구개발계획서와 관련하여 美 NIST와 연구 협력을 합의한 협정·약정 등 문서

※ 세부 연구 협력 내용이 담기지 않은 기관 간 일반적인 협력 사항을 담은 MOU는 불인정

 美 NIST 에서 양 기관 간 협력관계를 확인하여 송신한 Official Letter

International & Academic Affairs Office의 Director의 명의로 발행한 공식 서한 또는 각 Laboratory 내 Division Chief 이상 직위의 명의로 발행한 공식 서한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가 美 NIST 측 연구자와 공동연구 주제·방식 등을 논의해온 증빙자료(이메일세미나·화상회의 결과 등)

※ 기협력한 경과 증빙이 가능한 자료(이메일세미나 또는 화상회의 결과보고 자료 등) 캡처사진문서본문 등을 [양식2]에 시간 순서로 정리·첨부하여 제출

1

[양식3]

국문 첨부서류

(필수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필수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기업참여시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1

[양식4]

연구개시일 기준 현재 수행중인 과제 현황

1


※ 연구개발계획서를 포함한 모든 제출서류는 주관연구기관에서 IRIS에 업로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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