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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우수연구자교류지원사업(Brain Link)

  • 등록일2025-02-11
  • 조회수481
  • 분류 종합 > 종합
  • 공고기관
    한국연구재단
  • 공고시작일
    2025-02-10 09:00
  • 공고마감일
    2025-03-10 18:00
  • 원문링크
  • 키워드
    #우수연구자 #연구개발비 #BrainLink #해외 연구인력
  • 첨부파일

 

 

우수연구자교류지원사업(Brain Link)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5-0070

 


 

2025년도우수연구자교류지원사업(BrainLink)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10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홍원화


 


1

 

개요


 

1. 사업목적

 

□ 국내 연구단의 해외 파견 및 공동연구기술분야별 국제교류회 개최, 기초연구성과 확산 지원 등을 통한 핵심기술 분야 인력양성 및 국내 연구자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

 

(해외 연구인력 교류) 인공지능 등 전략기술 분야 연구 및 인력양성을 위해 국내 연구단을 선정하여 해외 우수 대학·연구소 방문 및 공동연구 수행

 

(기술교류회) 해외 석학급 과학기술인력 및 국내 석학·중견·신진 연구자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핵심기술 분야의 국제 네트워크 구축

 

(기초연구 성과 확산) 우수 기초연구 성과의 효과적인 글로벌 홍보 및 우수 연구자들을 세계 석학들과의 교류 지원을 통한 국가 과학기술 위상 제고

 

2. 선정 규모


구분

해외 연구인력 교류

기술교류회

기초연구 성과 확산

과제 수

2과제 내외

1과제

1과제

과제당 연구비

14억원 이내/

20억원 내외/

19.38억원 내외/

총 연구기간

3(2025.5.1.~2027.12.31.)


※ ’25년도 신규 선정 시선정 일정 등을 고려하여 8개월분 사업비 지원


2

 

세부내용


 

󰊱 해외 연구인력 교류

 


개요


 

 지원목적

 

 인공지능 등 전략기술 분야 연구 및 인력양성을 위해 국내 연구단을 선정하여 해외 우수 대학·연구소 방문 및 공동연구를 수행

 

 지원분야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지원대상 국내 연구개발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

※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은 국내 연구개발기관으로만 구성 가능

※ 연구소/센터 등 사업 종료 후에도 글로벌 협력체계 지속 가능성이 높은 연구단 선정 우대

(구체적인 우대 대상 및 방법은 선정평가 세부계획 수립 시 반영)

 

 지원내용 국내 연구단의 해외 파견을 위한 연구비(출장비 등 포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13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른 연구개발비 지원

 

 지원단위 연구단

 

 지원규모 2과제(연구단내외 연구단 당 연 14억원 이내

※ 1차년도의 경우 2025.5.1.~2025.12.31.(8개월)에 해당하는 연구비 9.1억원 지원

 

 지원기간 3(25.5.1.~27.12.31.)


접수 및 연구개발비 집행 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 동 사업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전원 3책 5(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적용 대상

※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국내 연구단의 해외 현지 파견연구를 위한 연구개발비 지원

※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상세 계획 기재 필수(선정평가에 반영)

※ 직접비 내 인건비 현금 계상 및 연구수당 집행 계획 수립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근거한 계획 수립 필수

※ 간접비는 각 기관별 간접비 고시 비율을 적용하되연구개발기관은 간접비를 통해 연구 수행에 필수적인 물적·인적 인프라(연구공간 제공 등)를 제공하여야 함

※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계상하는 경우직접비 총액의 최대 10%까지 계상할 수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중앙관리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이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인 경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의 [별표1] 적용



연구단 구성 및 운영


 

□ 연구단 구성 연구단장(연구책임자) 1참여연구원 등으로 구성

 

ㅇ (연구단장)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로서 대학 조교수급 이상연구소 선임연구원급기업(부설연구소부서장(연구소장이상 연구자

※ 사업 종료 시까지 안정적으로 연구단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에 변경 또는 포기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 가능)

※ 연구단장의 연구수행 전념을 위해 (미지급)인건비 계상률 20% 이상 권장

 

ㅇ (참여연구원)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 및 그 외 대학출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자로 구성 가능

※ 해외 파견 및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연구가 가능한 자를 참여연구원으로 구성

※ 참여연구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위해 인건비 계상률 20% 이상 권장

 

ㅇ (구성요건) 필수 3개월(90이상 해외 파견이 가능한 연구자 10명 이상권장 박사후연구원신진연구자 등 젊은 연구자들의 참여 및 파견

※ 구성 내역을 연구계획서에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연차별 파견 인력이 10명 미만으로 구성된 경우요건 탈락 가능

※ 동 유형에 기선정 이력이 있는 연구단은 재신청 불가하며기참여한 이력이 있는 연구책임자(연구단장및 참여연구원은 신규과제 참여 불가

 

□ 연구단 운영 분야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 가능

 

ㅇ (연구기관 지정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다수의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및 파견 가능

 

ㅇ (협약체결각 연구개발기관은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를 진행할 해외 연구기관과 상호 협력에 대한 협력각서 등을 체결하여 연구 수행

※ 협력각서 주요내용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공간 구축인력교류(상호 파견), 연구성과 배분 등

 

ㅇ (연구공간국내외 연구기관에 공동연구를 위한 기본 연구공간 등 구축

 

ㅇ (계획수립) 국내 연구자의 해외 연구기관 파견 및 상대 연구기관 연구원의 국내 체류 등 상호 인력교류 계획 수립 필수

※ 국내 연구자의 해외 연구기관 파견을 위한 사전조사(자견요건 충족 등및 파견계획 필수 제시


평가방법


 

□ 개요

 

ㅇ (평가내용) 절대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를 선정하고해외파견 연구계획의 질적 우수성 및 연구수행 역량 등을 평가

 

ㅇ (중점사항) 연구자 파견을 위한 사전 조사(해외 연구기관 파견 관련 규정 및 자격요건 등및 계획의 구체성 등 중점 검토

ㅇ (평가절차)


➀ 요건검토

② 전문가 평가

③ 종합심사

④ 최종 선정

자격요건 등 신청서류 검토

평가항목에 따라 (1)서면*, (2)발표

선정 과제 심의·의결

부처 승인 및

선정 통보

한국연구재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운영위원회**

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


최종선정 과제 수의 2배수 미만 접수 시 생략 가능

**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 운영위원회 활용

※ 평가절차 및 방법은 신청·접수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➀ 요건검토 연구개발기관 자격 요건 검토

 

② 전문가평가 패널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과제 선정

 

(서면검토분야별 전문가 서면검토를 통한 발표평가 대상과제 선정

 

(발표평가연구책임자 발표로 평가 실시하며 종합심사 대상과제 선정

* (패널 구성해당 분야별 전문가 5~7명 내외

※ 중복성 검토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www.ntis.go.kr) 및 전문가 의뢰를 통해 신청과제에 대한 중복성 검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 제3)

 

③ 종합심사 정책사항 등을 고려하여 최종 추천 여부 검토 및 예비 선정

 

④ 최종선정 과기정통부 선정과제 최종 확정 및 연구재단 선정과제 통보

 

ㅇ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과제

평가

(30)

연구과제의

우수성 및 창의성

▪ 연구주제·계획의 우수성 및 창의성

▪ 해당분야 및 연구과제에 대한 정부지원 및 해외 파견 연구 필요성

▪ 국가 전략기술 분야와의 부합성

15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해외 연구기관 협력의지주관연구기관

지원 의지

▪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 등의 과제 수행 역량 (연구역량 등)

▪ 해외연구기관의 협력 및 공동연구 수행 의지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 의지

15

연구 수행계획

및 실현

가능성

(40)

연구계획

▪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계획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연구자 파견을 위한 사전 조사(해외 연구기관 파견 관련 규정 및 자격요건 등및 계획의 구체성

▪ 연구기간 종료 이후 지속적인 네트워크 계획

▪ 연구비 집행관리 계획 등의 체계성

20

해외 연구기관

역량

▪ 해외 연구기관의 과제 수행 역량*

애로기술 보유 여부연구개발 이력최근 5년간 SCI급 논문특허학술활동 업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20

연구성과 확산 및 기대효과

(30)

해외 네트워크 및

국내 연구인력 성장

▪ 연구개발과제의 국내외 연계협력 등 네트워크 구축 가능성

▪ 해외 파견 연구를 통한 국내 연구 인력의 연구 역량 성장 가능성

15

연구성과

▪ 해외 파견 연구 결과의 국내 파급 효과 및 국내 연구 역량 성장 가능성

▪ 연구 달성목표 및 성과지표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15

합 계

100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공고기간 : 25.2.10.(∼ 25.3.12.()

 

접수기간

연구책임자 접수 25.2.10.(월월∼ 25.3.10.() 18:00:00

연구개발기관 승인 25.2.10.(∼ 25.3.12.() 18:00:00

 

신청방법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개발기관 확인·승인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접수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책임)자가

IRIS(NRI) 가입연구자 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경력 등)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연구자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

 


※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완료 필요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 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NRI 내 학력/경력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③ : 연구책임자만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 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주관연구기관 선택 유의사항>

과제신청 시 대학의 경우주관연구기관은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아닌<00대학교>로 신청요망

<00대학교>의 기관정보(기관대표자 등록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승인권한 부여 등) 등록 필수

※ <00대학교>로 과제 신청 중 기관대표자가 미등록되어 있는 경우, IRIS 연구개발계획서 내 [연구기관탭 [대표자 및 지원인력 정보항목에서 [지원인력추가]를 통해 <00대학교 산학협력단대표자를 <00대학교> 대표자로 등록 가능

 

승인 권한은 본교(00대학교및 산학협력단(00대학교 산학협력단기관담당자가 본교 또는 산학협력단으로 신청한 과제 모두 승인 가능

※ 현재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만 기관정보(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등)가 등록되어 있고접수마감까지 시간이 촉박하여 <00대학교>로 정보를 변경하여 신청하기가 어려울 경우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도 신청가능


IRIS 문의처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알림고객>시스템서비스문의>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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