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우수연구자교류지원사업(Brain Link)
- 등록일2025-02-11
- 조회수481
- 분류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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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관
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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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시작일
2025-02-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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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마감일
2025-03-10 18:00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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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우수연구자 #연구개발비 #BrainLink #해외 연구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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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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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5년 우수연구자교류지원사업 공고.hwpx (다운로드 25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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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2025년 우수연구자교류지원사업 IRIS 접수 매뉴얼.pdf (다운로드 16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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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유형별 제출서류 양식.zip (다운로드 18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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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및 한국연구자정보(KRI) 연구자 전환... (다운로드 18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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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RB분야 분류표.pdf (다운로드 17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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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상세 안내.hwpx (다운로드 17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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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연구자교류지원사업(Brain Link)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5-0070호
2025년도「우수연구자교류지원사업(BrainLink)」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10일
<주무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유상임 |
<전문기관> |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 홍원화 |
1 |
| 개요 |
1. 사업목적
□ 국내 연구단의 해외 파견 및 공동연구, 기술분야별 국제교류회 개최, 기초연구성과 확산 지원 등을 통한 핵심기술 분야 인력양성 및 국내 연구자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
ㅇ(해외 연구인력 교류) 인공지능 등 전략기술 분야 연구 및 인력양성을 위해 국내 연구단을 선정하여 해외 우수 대학·연구소 방문 및 공동연구 수행
ㅇ(기술교류회) 해외 석학급 과학기술인력 및 국내 석학·중견·신진 연구자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핵심기술 분야의 국제 네트워크 구축
ㅇ(기초연구 성과 확산) 우수 기초연구 성과의 효과적인 글로벌 홍보 및 우수 연구자들을 세계 석학들과의 교류 지원을 통한 국가 과학기술 위상 제고
2. 선정 규모
구분 | 해외 연구인력 교류 | 기술교류회 | 기초연구 성과 확산 | |
과제 수 | 2과제 내외 | 1과제 | 1과제 | |
과제당 연구비 | 14억원 이내/년 | 20억원 내외/년 | 19.38억원 내외/년 | |
총 연구기간 | 3년(2025.5.1.~2027.12.31.) |
※ ’25년도 신규 선정 시, 선정 일정 등을 고려하여 8개월분 사업비 지원
2 |
| 세부내용 |
해외 연구인력 교류
개요 |
□ 지원목적
ㅇ 인공지능 등 전략기술 분야 연구 및 인력양성을 위해 국내 연구단을 선정하여 해외 우수 대학·연구소 방문 및 공동연구를 수행
□ 지원분야 :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 지원대상 : 국내 연구개발기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은 국내 연구개발기관으로만 구성 가능
※ 연구소/센터 등 사업 종료 후에도 글로벌 협력체계 지속 가능성이 높은 연구단 선정 우대
(구체적인 우대 대상 및 방법은 선정평가 세부계획 수립 시 반영)
□ 지원내용 : 국내 연구단의 해외 파견을 위한 연구비(출장비 등 포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른 연구개발비 지원
□ 지원단위 : 연구단
□ 지원규모 : 2과제(연구단) 내외 / 연구단 당 연 14억원 이내
※ 1차년도의 경우 2025.5.1.~2025.12.31.(8개월)에 해당하는 연구비 9.1억원 지원
□ 지원기간 : 3년(’25.5.1.~’27.12.31.)
접수 및 연구개발비 집행 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
※ 동 사업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전원 3책 5공(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적용 대상 ※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국내 연구단의 해외 현지 파견연구를 위한 연구개발비 지원 ※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상세 계획 기재 필수(선정평가에 반영) ※ 직접비 내 인건비 현금 계상 및 연구수당 집행 계획 수립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근거한 계획 수립 필수 ※ 간접비는 각 기관별 간접비 고시 비율을 적용하되, 연구개발기관은 간접비를 통해 연구 수행에 필수적인 물적·인적 인프라(연구공간 제공 등)를 제공하여야 함 ※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계상하는 경우, 직접비 총액의 최대 10%까지 계상할 수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중앙관리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이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인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의 [별표1] 적용 |
연구단 구성 및 운영 |
□ 연구단 구성 : 연구단장(연구책임자) 1명, 참여연구원 등으로 구성
ㅇ (연구단장)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로서 대학 조교수급 이상, 연구소 선임연구원급, 기업(부설연구소) 부서장(연구소장) 이상 연구자
※ 사업 종료 시까지 안정적으로 연구단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에 변경 또는 포기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 가능)
※ 연구단장의 연구수행 전념을 위해 (미지급)인건비 계상률 20% 이상 권장
ㅇ (참여연구원)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 및 그 외 대학‧출연(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자로 구성 가능
※ 해외 파견 및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연구가 가능한 자를 참여연구원으로 구성
※ 참여연구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위해 인건비 계상률 20% 이상 권장
ㅇ (구성요건) 필수 3개월(90일) 이상 해외 파견이 가능한 연구자 10명 이상, 권장 박사후연구원, 신진연구자 등 젊은 연구자들의 참여 및 파견
※ 구성 내역을 연구계획서에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연차별 파견 인력이 10명 미만으로 구성된 경우, 요건 탈락 가능
※ 동 유형에 기선정 이력이 있는 연구단은 재신청 불가하며, 기참여한 이력이 있는 연구책임자(연구단장) 및 참여연구원은 신규과제 참여 불가
□ 연구단 운영 : 분야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 가능
ㅇ (연구기관 지정)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다수의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및 파견 가능
ㅇ (협약체결) 각 연구개발기관은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를 진행할 해외 연구기관과 상호 협력에 대한 협력각서 등을 체결하여 연구 수행
※ 협력각서 주요내용 :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공간 구축, 인력교류(상호 파견), 연구성과 배분 등
ㅇ (연구공간) 국내외 연구기관에 공동연구를 위한 기본 연구공간 등 구축
ㅇ (계획수립) 국내 연구자의 해외 연구기관 파견 및 상대 연구기관 연구원의 국내 체류 등 상호 인력교류 계획 수립 필수
※ 국내 연구자의 해외 연구기관 파견을 위한 사전조사(자견요건 충족 등) 및 파견계획 필수 제시
평가방법 |
□ 개요
ㅇ (평가내용) 절대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를 선정하고, 해외파견 연구계획의 질적 우수성 및 연구수행 역량 등을 평가
ㅇ (중점사항) 연구자 파견을 위한 사전 조사(해외 연구기관 파견 관련 규정 및 자격요건 등) 및 계획의 구체성 등 중점 검토
ㅇ (평가절차)
➀ 요건검토 | ➡ | ② 전문가 평가 | ➡ | ③ 종합심사 | ➡ | ④ 최종 선정 |
자격요건 등 신청서류 검토 | 평가항목에 따라 (1차)서면*, (2차)발표 | 선정 과제 심의·의결 | 부처 승인 및 선정 통보 | |||
한국연구재단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운영위원회** | 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 |
* 최종선정 과제 수의 2배수 미만 접수 시 생략 가능
**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 운영위원회 활용
※ 평가절차 및 방법은 신청·접수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➀ 요건검토 : 연구개발기관 자격 요건 검토
② 전문가평가 : 패널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과제 선정
- (서면검토) 분야별 전문가 서면검토를 통한 발표평가 대상과제 선정
- (발표평가) 연구책임자 발표로 평가 실시하며 종합심사 대상과제 선정
* (패널 구성) 해당 분야별 전문가 5~7명 내외
※ 중복성 검토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www.ntis.go.kr) 및 전문가 의뢰를 통해 신청과제에 대한 중복성 검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③ 종합심사 : 정책사항 등을 고려하여 최종 추천 여부 검토 및 예비 선정
④ 최종선정 : 과기정통부 선정과제 최종 확정 및 연구재단 선정과제 통보
ㅇ (평가지표)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
과제 평가 (30) | 연구과제의 우수성 및 창의성 | ▪ 연구주제·계획의 우수성 및 창의성 ▪ 해당분야 및 연구과제에 대한 정부지원 및 해외 파견 연구 필요성 ▪ 국가 전략기술 분야와의 부합성 | 15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해외 연구기관 협력의지, 주관연구기관 지원 의지 | ▪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의 과제 수행 역량 (연구역량 등) ▪ 해외연구기관의 협력 및 공동연구 수행 의지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 의지 | 15 | |
연구 수행계획 및 실현 가능성 (40) | 연구계획 | ▪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계획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연구자 파견을 위한 사전 조사(해외 연구기관 파견 관련 규정 및 자격요건 등) 및 계획의 구체성 ▪ 연구기간 종료 이후 지속적인 네트워크 계획 ▪ 연구비 집행・관리 계획 등의 체계성 | 20 |
해외 연구기관 역량 | ▪ 해외 연구기관의 과제 수행 역량* * 애로기술 보유 여부, 연구개발 이력, 최근 5년간 SCI급 논문, 특허, 학술활동 업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20 | |
연구성과 확산 및 기대효과 (30) | 해외 네트워크 및 국내 연구인력 성장 | ▪ 연구개발과제의 국내외 연계, 협력 등 네트워크 구축 가능성 ▪ 해외 파견 연구를 통한 국내 연구 인력의 연구 역량 성장 가능성 | 15 |
연구성과 | ▪ 해외 파견 연구 결과의 국내 파급 효과 및 국내 연구 역량 성장 가능성 ▪ 연구 달성목표 및 성과지표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15 | |
합 계 | 100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공고기간 : ’25.2.10.(월) ∼ ’25.3.12.(수)
□접수기간
ㅇ연구책임자 접수 : ’25.2.10.(월월) ∼ ’25.3.10.(월) 18:00:00
ㅇ연구개발기관 승인 : ’25.2.10.(월) ∼ ’25.3.12.(수) 18:00:00
□신청방법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개발기관 확인·승인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
| 접수 |
| 연구과제 신청완료 | |||
연구(책임)자가 IRIS(NRI) 가입, 연구자 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
|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
연구자 | 주관연구기관 |
| 연구책임자 |
| 주관연구기관 |
|
※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완료 필요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 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 ③ : 연구책임자만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 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알림・고객>시스템・서비스문의>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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