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서울] 2025년 서울바이오허브 병원기반 의료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등록일2025-04-08
- 조회수203
- 분류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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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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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시작일
2025-04-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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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마감일
2025-04-28 17:00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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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바이오허브 #의료데이터 #지원사업
- 첨부파일
[서울] 2025년 서울바이오허브 병원기반 의료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1 | 사업 개요 |
□ 사업 목적
ㅇ 의료데이터 기술 기반 창업기업의 의료데이터 활용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바이오·의료기업 육성
ㅇ 서울 소재 바이오·의료기업이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바이오·의료 산업 경쟁력 강화
□ 사업 내용
ㅇ 서울시(서울바이오허브)-보건복지부(한국보건의료정보원) 협력을 통해 전국 43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과 서울 소재 보건·의료 산업의 창업기업을 연계하여 의료데이터 기반의 각종 R&BD 촉진
- 의료기관 보유 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한 산업계-의료기관 간 공동 연구개발 활성화
- 의료데이터 기반 창업 아이디어 발굴 산업계-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한 R&BD 촉진
2 | 지원 내용 |
□ 지원 기간 및 예산
ㅇ 지원기간: 선정일 ~ 12월(약 6개월)
ㅇ 지원규모: 7개 기업 내외(기업당 최대 50,000천원)
※ 지원 기간-규모-기업 수 등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사업화 지원금 사업종료 후 수혜기업에 지급함
□ 지원 내용
ㅇ 지원분야: 의료데이터 활용 보건‧의료 산업 분야 연구개발 및 사업화
구분 | 지원내용 |
의료데이터 활용 | ⦁수요자 요구 데이터 준비 또는 가공, 생산 가능 확인 ⦁의료기관 공동연구자 매칭 ⦁의료기관과 의료데이터 활용 공동연구 지원 ⦁탐색, AI 학습 또는 검증, 시판 후 모니터링 등 실제 임상 자료(RWD, Real World Data) 기반 연구개발 지원 |
데이터 가공 및 전문성 활용 | ⦁연구개발을 위한 의료데이터 가공 비용 지원 ⦁연구개발을 위한 의료데이터 분야 전문성 활용 비용 지원 ⦁연구수행 심의를 위한 수수료 지원 |
ㅇ 지원비목: 지원사업비 사용 가능 세부 항목
비목 | 비목 정의 |
증빙서류 | |
의료데이터 활용비 | 창업기업이 사업계획서 상의 의료데이터 활용 사업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공동연구(의료데이터 반출, 이용료 포함)를 의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
•세금계산서, 계약서, 산출내역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선급금이행보증보험(필요시) 등 | |
지급수수료 | 수혜기업-의료기관 간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수행을 위해 필요한 각종 부수적인 활동 및 수수료 (데이터가공비, 전문가활용비, 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 및 데이터심의위원회(DRB) 수수료, 법률자문비 등) |
•공통(필수): 세금계산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입금확인증(송금증) •데이터가공비: 계약서, 결과보고서 •전문가활용비(개인): 전문가 이력서, 회차별 자문 보고서(증빙사진 포함), 원천징수영수증 •심의 수수료: 수수료 청구서, 납부 영수증 •법률자문비: 자문 보고서 |
※ 지급수수료는 전체 사업비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 비목 외 비용 사업비 집행 불가
ㅇ 지원 대상: 서울 소재* 및 창업 후 10년* 이내 보건·의료 중소·벤처 기업
※ 서울 소재: (법인등기부등본 기준)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 소재, (사업자등록증 기준)서울 소재 관할 세무서 사업자 등록,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기준)소재지가 서울 소재
※ 창업일: (법인등기부등본 기준)법인설립 등기일, (사업자등록증 기준)개업연월일
ㅇ 지원 제외대상: 아래 내용 중 한 개라도 해당하는 기업
- 본 사업 목적 및 지원 분야(바이오·의료 분야 외)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및 기관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및 기관
-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기관 및 대표자
- 기존 정부 및 서울시 사업 부실판정, 참여제한 등으로 제재 중인 기업
- 수행실적 확인이 불분명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기업 및 기관
- 접수 기간 내 제출서류 누락, 제출양식 미준수인 경우
- 기존에 서울바이오허브에서 지원하는 사업 참여 시 불성실하게 수행(참여)하였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이력이 있는 경우
3 | 선정평가 |
□ 평가절차
ㅇ 요건검토 → 평가(서면) → 매칭 → 최종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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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요건검토) 신청기업 신청자격 충족 여부,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평가위원회 평가 대상 기업 도출(서울바이오허브)
② (평가) 신청기업의 기술성, 시장성, 수행역량, 적정성 등에 대해 연구계획서 중심의 서면평가(평가위원회)
③ (매칭) 평가를 통과한 매칭 후보 기업의 의료데이터 활용계획에 부합하는 의료기관 매칭(서울바이오허브-후보기업-의료기관)
④ (최종선정) 평가 및 매칭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수혜 기관 선정 및 지원 예산 등을 최종 확정(서울바이오허브)
4 | 사업 신청 |
□ 신청방법 및 기간
ㅇ 신청방법: 서울바이오허브 홈페이지에서 제출서류 접수 및 신청
서울바이오허브 홈페이지(http://www.seoulbiohub.kr) 접속 → 로그인 → ‘예약신청 > 프로그램’ 메뉴에서 「2025년 서울바이오허브 병원기반 의료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배너 클릭 후 신청 |
ㅇ 공고 및 신청 기간: 공고일 ~ 2025년 4월 28일(월), 17:00까지
구 분 | 기 간 |
사업 공고 | 2025. 4. 2.(수)∼28.(월) (27일), 17:00 |
□ 제출서류 및 문의처
ㅇ 제출서류
- 구비서류 일체를 연번순으로 정렬, PDF파일로 변환하여 1개 파일로 제출
- 첨부파일명:‘2025 병원기반 의료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 신청_기업명’
연번 | 목 록 | 세부 제출내용 | 제출 부수 | 비 고 |
1 | 신청서류 | ○ 참여기업 신청서, 연구계획서, 기업신용/경영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안내 및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수집·제공 동의서, 보안각서(보안유지 및 준수사항 서약서) | 각 1부 (필수) | 붙임 양식 |
2 | 사업등록 확인 |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해당시) | 각 1부 (필수) | 최근 3개월 이내 출력본(공고일 기준 유효본) |
3 | 세금납부증빙 | ○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 각 1부 (필수) | 최근 3개월 이내 출력본 |
4 | 고용보험가입증명 | ○ 고용보험명부(근로복지공단) | 1부 (필수) | 최근 3개월 이내 출력본 |
5 | 재무제표 | ○ (법인) 표준재무제표 증명(국세청 발급) ○ (개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거래처별 매입/매출 합계표 (국세청 발급) | 1부 (해당시) | 최근 3개년도 (2022, 2023, 2024년) |
6 | 특허관련 | ○ 최근 3년간 특허(등록만 인정) ※ 특허, 실용신안등록원부 등 기술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특허등록증 등) | 각 1부 (해당시) | 해당기업 최근 3개년도 (2022, 2023, 2024년) |
※ 신청 서류는 추후 반환되지 않음
ㅇ 사업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서류에는 반드시 대표자 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함
- 연구계획서 작성 분량은 A4용지 7쪽 이내 분량으로 제한
□ 문의처
주관기관(담당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서울바이오허브사업단 (연구지원팀) | 이형주 전문원 | 02-2200-3363 | leehj@kist.re.kr |
[2025 서울바이오허브 병원기반 의료데이터 활용지원사업 온라인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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