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사업공고

2025년도 한미 국제공동연구 지원사업

  • 등록일2025-04-16
  • 조회수305
  • 분류 종합 > 종합
  • 공고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고시작일
    2025-04-16 09:00
  • 공고마감일
    2025-05-15 15:00
  • 원문링크
  • 키워드
    #한미 #국제공동연구
  • 첨부파일

 

 

2025년도 한미 국제공동연구 지원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에서 수행중인 연구과제를 미국과의 국제공동연구 협력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미 국제공동연구 추가지원 사업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관심 있는 연구자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4월 16

<주무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 관 유 상 임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홍 원 화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한미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기존 수행 연구과제 연계 추가자금을 지원하여 양국 연구자의 신규 협력 기획 지원 및 신규 국제공동연구 착수 촉진

□ 사업내용

 사 업 명 한미 국제공동연구 추가지원 사업

 지원분야 : 3대 게임체인저 분야(AI·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기술)

 지원내용 기존 연구와 연계하여 미국과의 국제공동연구 추진하기 위한 제반비용

(연구자교류) 원과제와 연계하여미국 연구자와의 협력 확대 추진을 위한 비용(ex. 세미나 개최비용출장비용 등)

※ (가점사항미국측 협력 대상 연구자가 미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경우 가점 부여(3)

(공동연구) 원과제에서 연계하여 공동연구 수행 비용 일부 지원

※ 국제공동연구비는 편성할 수 없음

□ [중요]지원대상

ㅇ 접수마감일(25.5.15.) 기준하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자

- (주관기관 요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조제3호가~바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하여야 함

- (원과제의 요건) 과기정통부 소관 사업으로 연구개시 후, 6개월 이상 연구를 수행하였으며잔여 연구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어야 하고, 원과제의 당해연도 연구비가 1억 원 이상인 과제

(연구책임자의 요건 과기정통부 소관 사업 수행중 연구책임자로서 해당과제(원과제)와 동일한 주제로 국제공동연구 수행을 위해 미국측 연구자와 신규로 협력하고자 하는 자

(연구책임자의 요건 최근 3(22.5.16.~25.5.15.까지) 이내 과기정통부 소관 R&D 사업에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으로서 미국과 국제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비용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자

※ 다자협력 시미국이 포함되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없음

□ 지원기간 및 규모


총사업비

5억원

선정 과제 수

00과제 (총사업비 내 최대 과제 지원)

과제당 연구비

원과제의 25년도 당해연도 연구비의 30% 이내(최대 60백만 원)

연구기간

1(12개월, 2025.7.1. ~ 2026.6.30)


□ 과제구성방법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학정부출연연구소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또는 위탁연구개발기관 구성 불가


 

지원대상 예시 >

 

 


▶ 지원가능 예시


[★★대학교 김늘프 교수]

과기정통부 양자기반 기술개발’ 사업의 ’24.4.1. 연구를 개시하여 공동연구 수행 중

총 연구기간은 ’24.4.1.~’26.12.31. 이고, ’25.5.16. 현재 6개월 이상 과제 수행함.

- ’25년 당해연도 연구비는 10신청한 추가자금은 6천만 원임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의 교수와 해당 사업의 연구의 후속연구에 대해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고자 하여 세미나 개최 및 출장비용 지원이 필요함

김늘프 교수는 지난 3년간 미국과 협력을 위한 연구비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음

➞ 본 사업에 지원 가능


▶ 지원불가능 예시


(사례1) 과기정통부 ‘AI 기반 구축’ 사업에 참여하는 과제로 총연구기간이 ’23.6.1.~’25.12.31.

➥ 지원 불가 (접수마감일 현재잔여 사업기간이 1년 미만)

(사례2) 과기정통부 반도체 팹’ 사업의 ’24.11. 신규선정, ’25.1월 연구개시

➥ 지원 불가(접수마감일 현재연구개시 후 수행기간이 6개월 미만)

(사례3) ’25년 당해연도 연구비 8천만 원 ➥ 지원 불가(최소연구비 기준 미충족)

(사례4) ‘23년도에 양자기술국제공동연구사업으로 미국의 Robert교수와 협력한 이력 있음 ➥ 지원 불가(미국과의 공동연구 참여 이력 )

(사례5) 현재 참여중인 과기정통부 과제(원과제)는 ’AI‘분야이나추가자금지원과제주제는 첨단바이오 분야  지원 불가(원과제와 추가자금지원과제의 주제가 동일해야 함)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