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2025년도 대한민국 - EU 공동연구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
- 등록일2025-07-03
- 조회수16
- 분류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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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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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시작일
2025-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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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마감일
2025-07-30 18:00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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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공동연구 #신규과제
- 첨부파일
2025년도 한-EU 공동연구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
□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기관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혁신법 제2조(정의)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3.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로서 Horizon Europe 컨소시엄에 공식 파트너로 참여가 확정된 자
※ Horizon Europe 과제제안서(DoA 혹은 DoW), GA(Grant Agreement), CA(Consortium Agreement) 등에 공식 파트너로 명시되어야 함
※ EU측의 과제 평가에 선정된 후 협약 협상 중인 연구자도 신청 가능하나, 최종 참여확인서를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해야 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및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전 문의
□ 신청 및 참여 관련 유의사항
ㅇ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공동연구는 동시수행 연구과제 수 3책5공에 적용되나, 인력교류는 3책5공 적용 제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에 의하여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음
ㅇ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계획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에만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 신청 후 신규과제 선정 중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반드시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 사실을 알려야 하며 동 과제는 선정평가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
※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참여제한 기한이 종료되어야 하므로 연구과제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참여제한 여부확인 요망(http://www.ntis.go.kr 로그인 후 확인 가능)
ㅇ (차별성 검토)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차별성검토] 및 타 (신청)과제계획서의 연구목표, 연구내용 등 텍스트 비교 이후 해당 분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중복 여부 최종 결정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차별성 없는 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
ㅇ (본 사업 중복 신청 제한) 신청마감일 기준, 본 사업 내에서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과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ㅇ 선정된 연구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7조, 동법 시행령제9조제3항에 따라 협약 시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 내 국외수혜* 현황정보**를 포함하여야 하고, 과제 수행 중 국외 수혜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권고) 현행화(IRIS 활용)
* 국외수혜: 외국 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적·행정적(연구과제, 인력, 장비, 시설) 지원 및 강의·자문·겸직 등으로 대가를 받는 사항(단순 문의·제안·논의 및 종료사항 미포함)
** 지원·지급 출처, 사유, 기간, 내용, 현재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관련 여부
시행령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③ 연구개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 8.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 |
ㅇ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의 신청자 및 수행자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단계/최종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 도구를 작성한 경우, 해당 계획서 및 보고서에 AI 도구 사용 내역을 기술(권장)
*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24.3, 한국연구재단) 참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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