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도 APEC 협력사업(네트워크) 신규과제 공모
- 등록일2025-07-30
- 조회수1113
- 분류 종합 > 종합
-
공고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고시작일
2025-07-30 00:00
-
공고마감일
2025-08-29 17:00
- 원문링크
-
키워드
#APEC #협력사업 #신규과제
- 첨부파일
2025년도 APEC 협력사업(네트워크) 신규과제 공모
1. 사업목적
ㅇ APEC 회원국 간 과학기술 협력 수요를 발굴하고 공통 관심 분야를 탐색하기 위한 APEC 내 석학 초청 라운드테이블 및 APEC 정상회의 후속 행사를 추진하여 한국형 다자 연구 협력 기반 조성
ㅇ APEC 회원국 간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실무자 간담회, 공동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우리나라 주도 다자 협력 플랫폼으로써 단계적 발전을 도모
2. 사업내용
ㅇ 지원목적 : 한국 최초의 우리 주도 다자간 R&D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다자간 연구 협력 거버넌스 구축 기반 마련
ㅇ 지원분야 : 과학기술정책
ㅇ 지원기간/지원규모 : 6개월(2025.10.1.∼2026.3.31.) / 총 297백만원
ㅇ 선정규모 : 1과제
ㅇ 지원내용 : APEC 내 석학 초청 라운드 테이블 및 후속 행사 개최, APEC 회원국과의 과학기술 협력네트워크 구축, APEC 지역 과학기술 협력의제 발굴 및 공동 대응전략 수립 등
구분 | 주요내용 |
네트워크 구축 | ㅇ APEC 내 석학 초청 라운드 테이블 및 APEC 정상회의 후속 행사 개최 ㅇ APEC 회원국 내 실무자 간담회, 공동 워크숍 개최 지원 ㅇ APEC 회원국 내 신규 프로그램 홍보 및 의견 수렴 등 |
정책연구 | ㅇ 국내외 정책, 연구동향 조사를 통한 APEC 지역 과학기술 협력의제 발굴 ㅇ APEC 지역 내 우수 연구자 및 연구기관 Pool 구축 ㅇ 국가별/다자간 연구프로그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방안 모색 등 ㅇ APEC 지역 국제협력 정책 의제 수립 지원 및 분석보고서 발간 등 |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기관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혁신법 제2조(정의)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3.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및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전 문의
□ 신청 및 참여 관련 유의사항
ㅇ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단, 신청 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 신청 후 신규과제 선정 중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반드시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 사실을 알려야 하며 동 과제는 선정평가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
※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참여제한 기한이 종료되어야 하므로 연구과제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참여제한 여부확인 요망(http://www.ntis.go.kr 로그인 후 확인 가능)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