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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도 APEC 협력사업(네트워크) 신규과제 공모

  • 등록일2025-07-30
  • 조회수1113
  • 분류 종합 > 종합
  • 공고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고시작일
    2025-07-30 00:00
  • 공고마감일
    2025-08-29 17:00
  • 원문링크
  • 키워드
    #APEC #협력사업 #신규과제
  • 첨부파일

 


 2025년도 APEC 협력사업(네트워크) 신규과제 공모


1. 사업목적

ㅇ APEC 회원국 간 과학기술 협력 수요를 발굴하고 공통 관심 분야를 탐색하기 위한 APEC 내 석학 초청 라운드테이블 및 APEC 정상회의 후속 행사를 추진하여 한국형 다자 연구 협력 기반 조성

ㅇ APEC 회원국 간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실무자 간담회공동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우리나라 주도 다자 협력 플랫폼으로써 단계적 발전을 도모

 

2. 사업내용

 지원목적 한국 최초의 우리 주도 다자간 R&D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다자간 연구 협력 거버넌스 구축 기반 마련

 지원분야 : 과학기술정책

 지원기간/지원규모 6개월(2025.10.1.2026.3.31.) 총 297백만원

ㅇ 선정규모 : 1과제

 지원내용 : APEC 내 석학 초청 라운드 테이블 및 후속 행사 개최, APEC 회원국과의 과학기술 협력네트워크 구축, APEC 지역 과학기술 협력의제 발굴 및 공동 대응전략 수립 등


구분

주요내용

네트워크 구축

ㅇ APEC 내 석학 초청 라운드 테이블 및 APEC 정상회의 후속 행사 개최

ㅇ APEC 회원국 내 실무자 간담회공동 워크숍 개최 지원

ㅇ APEC 회원국 내 신규 프로그램 홍보 및 의견 수렴 등

정책연구

ㅇ 국내외 정책연구동향 조사를 통한 APEC 지역 과학기술 협력의제 발굴

ㅇ APEC 지역 내 우수 연구자 및 연구기관 Pool 구축

ㅇ 국가별/다자간 연구프로그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방안 모색 등

ㅇ APEC 지역 국제협력 정책 의제 수립 지원 및 분석보고서 발간 등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신청자격

 주관연구관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신법 제2(정의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를 말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상법」 169조에 따른 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시행령 제2(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이라 한다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3. 위탁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6(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및 제7(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전 문의

 

□ 신청 및 참여 관련 유의사항

ㅇ (참여제한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신청 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신청 후 신규과제 선정 중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반드시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 사실을 알려야 하며 동 과제는 선정평가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

※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32조 및 동법 시행령59조 제1

※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참여제한 기한이 종료되어야 하므로 연구과제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참여제한 여부확인 요망(http://www.ntis.go.kr 로그인 후 확인 가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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