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2025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사업 제2차 신규과제 2차 재공모
- 등록일2025-07-31
- 조회수1705
- 분류 종합 > 종합, 레드바이오 > 의료서비스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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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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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시작일
2025-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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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마감일
2025-08-28 00:00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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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신규과제 #바이오 및 첨단의료 분야
- 첨부파일
2025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사업 제2차 신규과제 2차 재공모
1. 사업개요
□ 사업명: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사업
□ 사업목적
ㅇ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바이오 및 첨단의료 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바이오 경제시대를 주도하는 산업화 지원
□ 사업기간/예산(정부출연금): ’04년~계속 / ’25년 3,610.72억원
□ 사업 내용
ㅇ 신약, 줄기세포, 유전체, 차세대의료기술 등 미래 유망 바이오·의료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및 바이오 인프라 구축 등
2.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신청자격
ㅇ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2호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2호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전 문의
□ 신청 제한사항
ㅇ (참여제한 중인 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연구개발계획서 제출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및 「국가연구개발현신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ㅇ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공) 모든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5개 이내로 하며, 이 중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3개임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
※ 주관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경우 ‘책’,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는 ‘공’, 모든 참여연구원은 ‘공’
※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공)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선정 취소(협약해약) 사유에 해당
※ 해당 사유로 선정 취소 발생 시, 해당 RFP 선정평가 결과 차순위 과제 우선 선정
ㅇ (인건비 계상률*)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는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총합이 100%**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인건비 계상률은 실제로 과제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종전의 참여율 개념은 폐지됨(산식 = 해당연도에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 연 급여)
** 정부출연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130%(출연연 기본사업 인건비계상률 포함),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는 100%만 참여 가능
ㅇ (과제기획 참여자) 해당 과제 RFP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과제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함
ㅇ (연구기관 구성 제한) 동일한 연구개발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 동일기관 여부: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협약시, 법인인증서 사용)
※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르나 법인등록번호가 같은 기관의 경우, 동일기관으로 협약체결 불가
-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중 동일 기관으로 구성된 모든 과제는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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