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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5년 AI 기반 표적맞춤형 의약품제조 자율랩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등록일2025-08-04
  • 조회수60
  • 분류 제품 > 바이오의약
  • 공고기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공고시작일
    2025-08-05 00:00
  • 공고마감일
    2025-08-29 00:00
  • 원문링크
  • 키워드
    #AI 기반 #의약품제조 #자율랩 기술개발사업
  • 첨부파일

 


 2025년도 AI 기반 표적맞춤형 의약품제조 자율랩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ㅇ AI 기반 표적맞춤형 의약품제조 자율랩 시스템 개발 및 산업적 제조 실증을 통한 국내 기업의 차세대 모달리티 약물 제조 경쟁력 확보 지원


세부사업

AI 기반 표적맞춤형 의약품제조 자율랩 기술개발사업

내역

사업

AI 기반 표적맞춤형 링커-약물 복합체 제조 자율랩 기술개발

AI 기반 표적지향 바이오접합 의약품 제조 자율랩 기술개발

사업 내용

AI 및 로봇 기반 자동화 표적맞춤형 의약품 개발 및 자율 제조랩 시스템 구현을 통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차세대 모달리티 신약 제조 경쟁력 확보

AI 기반 표적지향 항체-약물접합체(ADC) 설계-합성-생산 전주기 자동화 플랫폼 구축을 통한 국내 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세부사업명

AI 기반 표적맞춤형 의약품제조 자율랩 기술개발사업

내역사업명

AI 기반 표적맞춤형 링커-약물 복합체 제조 자율랩 기술개발

AI 기반 표적지향 바이오접합

의약품 제조 자율랩 기술개발

공고예산

11.3억원

10.7억원

신규 지원 연구개발과제

4

4

지원규모

지원대상 과제 RFP 참조

지원기간

51개월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협약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며단계 및 연차 구분은 아래 표를 참고


연구개발 기간

개발단계 및 해당연차

1단계

2단계

51개월

(총 5차년도)

3(27개월)

 

* (1차년도) ‘25. 10. 1 ~ ’25. 12. 31 (3개월)

* (2차년도) ‘26. 1. 1 ~ ’26. 12. 31 (12개월)

* (3차년도) ‘27. 1. 1 ~ ’27. 12. 31 (12개월)

2(24개월)

 

* (4차년도) ‘28. 1. 1 ’28. 12. 31 (12개월)

* (5차년도) ‘29. 1. 1 ’29. 12. 31 (12개월)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 연구개발과제 유형은 아래와 같이 3가지 항목(~)으로 분류됨

 


구분

연구개발과제유형

추진체계

개발형태

공모형태

A과제

통합형

혁신제품형

품목지정형



 

□ 연구개발과제 유형 가 (추진체계)

 

통합형 세부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연구개발과제세부연구개발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과제 신청 시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간 협의를 통하여 전체 컨소시엄을 구성)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총괄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연구개발과제 유형 나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

 

□ 연구개발과제 유형 다 (공모형태)

 

품목지정형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 제시 없이 품목(제품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

 

품목 RFP는 첨부파일을 참조


내역

사업

순번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

개발기관

‘25

지원규모

(백만원)

수행기간

(개월)

과제유형

과제특징

기술료

AI 기반 표적

맞춤형 링커-

약물 복합체 제조 자율랩 기술

개발

1

(총괄표적맞춤형 링커-약물 복합체 제조 자율랩 통합 시스템 개발 지원 체계 구축

비영리기관

36

51

통합

혁신제품

품목

지정

대형통합형*

비징수

2

(1세부인공지능(AI) 기반 표적맞춤형 링커-약물 복합체 제조 분석 및 예측 설계 시스템 개발

(1단계)

제한없음

(기업참여필수), (2단계)

중소·중견 기업

400

51

통합

혁신제품

품목

지정

대형통합형*

징수

3

(2세부로봇 기반 표적맞춤형 링커-약물 복합체 합성 자동화 모듈 개발 및 검증

중소·중견 기업

644

51

통합

혁신제품

품목

지정

대형통합형*

징수

4

(3세부) AI-로봇 융합 표적맞춤형 링커-약물 복합체 모듈 연계 통합 자동화 제조 시스템 개발 및 검증

중소·중견 기업

50

51

통합

혁신제품

품목

지정

대형통합형*

징수

AI 기반 표적 지향 바이오접합

의약품 제조 자율랩 기술

개발

1

(총괄) 표적지향 접합 약물 생산 자동화 제조 자율랩 개발 지원 체계 구축

제한없음

36

51

통합

혁신제품

품목

지정

대형통합형*

비징수

2

(1세부인공지능(AI) 기반 표적지향 접합 약물 제조를 위한 디지털 공정 설계 기술 개발

(1단계)

제한없음

(기업참여필수), (2단계)

중소·중견 기업

400

51

통합

혁신제품

품목

지정

대형통합형*

징수

3

(2세부) 로봇기반 표적지향 접합 약물 제조 및 분석용 자동화 모듈 개발

중소·중견 기업

584

51

통합

혁신제품

품목

지정

대형통합형*

징수

4

(3세부) AI-로봇 융합 기술 구축을 통한 스마트 자율 제조 공정 플랫폼 개발 및 검증

중소·중견 기업

50

51

통합

혁신제품

품목

지정

대형통합형*

징수


총괄 및 세부연구개발과제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연구개발과제별 총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내용 등은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상기 지원대상 과제 목록과 관련된 사항은 ‘9. 기타유의사항을 참조

 

※ 각 세부사업별 상세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품목목록은 첨부파일 참조

 

※ ‘R&D 자율성트랙(R&D 샌드박스)’ 과제의 신청자격 및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신청자격심의기준 등은 별첨(R&D 자율성트랙 제도 안내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참고


R&D자율성트랙 신청

□ R&D자율성트랙

ㅇ R&D자율성트랙이란 우수 R&D 기관에 대해 연구수행 과정의 여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제도로 연구개발과제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음

ㅇ R&D자율성트랙’ 유형은 R&D자율성트랙(일반)과 R&D자율성트랙(지정) 2가지가 있으며각 유형별 신청자격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안내참조

ㅇ 위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는 모두 ‘R&D자율성트랙(일반)’에 해당

ㅇ R&D자율성트랙’ 선정은 신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확정된 이후 별도의 신청과 심의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세부 내용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 안내참조

ㅇ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조건과 R&D자율성트랙의 신청조건은 별개이고, ‘R&D자율성트랙은 선택사항이며, ‘R&D자율성트랙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수행에는 영향이 없음


 

4-2.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대학연구기관연구조합사업자단체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2조제1항제34호 및 제42, 92부터 95, 58호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국외기관(기업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시 주관연구개발기관 혹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내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편성해야 함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나선정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별첨(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을 제출하여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음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