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2025년 AI 기반 표적맞춤형 의약품제조 자율랩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등록일2025-08-04
- 조회수60
- 분류 제품 > 바이오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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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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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시작일
2025-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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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마감일
2025-08-29 00:00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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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AI 기반 #의약품제조 #자율랩 기술개발사업
- 첨부파일
2025년도 AI 기반 표적맞춤형 의약품제조 자율랩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ㅇ AI 기반 표적맞춤형 의약품제조 자율랩 시스템 개발 및 산업적 제조 실증을 통한 국내 기업의 차세대 모달리티 약물 제조 경쟁력 확보 지원
세부사업 | AI 기반 표적맞춤형 의약품제조 자율랩 기술개발사업 | |
내역 사업 | AI 기반 표적맞춤형 링커-약물 복합체 제조 자율랩 기술개발 | AI 기반 표적지향 바이오접합 의약품 제조 자율랩 기술개발 |
사업 내용 | AI 및 로봇 기반 자동화 표적맞춤형 의약품 개발 및 자율 제조랩 시스템 구현을 통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차세대 모달리티 신약 제조 경쟁력 확보 | AI 기반 표적지향 항체-약물접합체(ADC) 설계-합성-생산 전주기 자동화 플랫폼 구축을 통한 국내 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세부사업명 | AI 기반 표적맞춤형 의약품제조 자율랩 기술개발사업 | |
내역사업명 | AI 기반 표적맞춤형 링커-약물 복합체 제조 자율랩 기술개발 | AI 기반 표적지향 바이오접합 의약품 제조 자율랩 기술개발 |
공고예산 | 11.3억원 | 10.7억원 |
신규 지원 연구개발과제 | 4개 | 4개 |
지원규모 | 지원대상 과제 RFP 참조 | |
지원기간 | 51개월 |
ㅇ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협약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며, 단계 및 연차 구분은 아래 표를 참고
연구개발 기간 | 개발단계 및 해당연차 | |
1단계 | 2단계 | |
51개월 (총 5차년도) | 3년(27개월)
* (1차년도) ‘25. 10. 1 ~ ’25. 12. 31 (3개월) * (2차년도) ‘26. 1. 1 ~ ’26. 12. 31 (12개월) * (3차년도) ‘27. 1. 1 ~ ’27. 12. 31 (12개월) | 2년(24개월)
* (4차년도) ‘28. 1. 1 ~ ’28. 12. 31 (12개월) * (5차년도) ‘29. 1. 1 ~ ’29. 12. 31 (12개월) |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 연구개발과제 유형은 아래와 같이 3가지 항목(가~다)으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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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ㅇ통합형 : 세부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연구개발과제,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과제 신청 시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간 협의를 통하여 전체 컨소시엄을 구성)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총괄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ㅇ혁신제품형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ㅇ품목지정형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
ㅇ품목 RFP는 첨부파일을 참조
내역 사업 | 순번 | 연구개발과제명 | 주관연구 개발기관 | ‘25년 지원규모 (백만원) | 수행기간 (개월) | 과제유형 | 과제특징 | 기술료 | ||
가 | 나 | 다 | ||||||||
AI 기반 표적 맞춤형 링커- 약물 복합체 제조 자율랩 기술 개발 | 1 | (총괄) 표적맞춤형 링커-약물 복합체 제조 자율랩 통합 시스템 개발 지원 체계 구축 | 비영리기관 | 36 | 51 | 통합 | 혁신제품 | 품목 지정 | 대형통합형* | 비징수 |
2 | (1세부) 인공지능(AI) 기반 표적맞춤형 링커-약물 복합체 제조 분석 및 예측 설계 시스템 개발 | (1단계) 제한없음 (기업참여필수), (2단계) 중소·중견 기업 | 400 | 51 | 통합 | 혁신제품 | 품목 지정 | 대형통합형* | 징수 | |
3 | (2세부) 로봇 기반 표적맞춤형 링커-약물 복합체 합성 자동화 모듈 개발 및 검증 | 중소·중견 기업 | 644 | 51 | 통합 | 혁신제품 | 품목 지정 | 대형통합형* | 징수 | |
4 | (3세부) AI-로봇 융합 표적맞춤형 링커-약물 복합체 모듈 연계 통합 자동화 제조 시스템 개발 및 검증 | 중소·중견 기업 | 50 | 51 | 통합 | 혁신제품 | 품목 지정 | 대형통합형* | 징수 | |
AI 기반 표적 지향 바이오접합 의약품 제조 자율랩 기술 개발 | 1 | (총괄) 표적지향 접합 약물 생산 자동화 제조 자율랩 개발 지원 체계 구축 | 제한없음 | 36 | 51 | 통합 | 혁신제품 | 품목 지정 | 대형통합형* | 비징수 |
2 | (1세부) 인공지능(AI) 기반 표적지향 접합 약물 제조를 위한 디지털 공정 설계 기술 개발 | (1단계) 제한없음 (기업참여필수), (2단계) 중소·중견 기업 | 400 | 51 | 통합 | 혁신제품 | 품목 지정 | 대형통합형* | 징수 | |
3 | (2세부) 로봇기반 표적지향 접합 약물 제조 및 분석용 자동화 모듈 개발 | 중소·중견 기업 | 584 | 51 | 통합 | 혁신제품 | 품목 지정 | 대형통합형* | 징수 | |
4 | (3세부) AI-로봇 융합 기술 구축을 통한 스마트 자율 제조 공정 플랫폼 개발 및 검증 | 중소·중견 기업 | 50 | 51 | 통합 | 혁신제품 | 품목 지정 | 대형통합형* | 징수 |
* 총괄 및 세부연구개발과제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연구개발과제별 총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내용 등은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상기 지원대상 과제 목록과 관련된 사항은 ‘9. 기타유의사항’을 참조
※ 각 세부사업별 상세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품목) 목록은 첨부파일 참조
※ ‘R&D 자율성트랙(舊R&D 샌드박스)’ 과제의 신청자격 및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신청자격, 심의기준 등은 별첨(R&D 자율성트랙 제도 안내) 및「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참고
R&D자율성트랙 신청 |
□ R&D자율성트랙 ㅇ ‘R&D자율성트랙’이란 우수 R&D 기관에 대해 연구수행 과정의 여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제도로 연구개발과제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음 ㅇ ‘R&D자율성트랙’ 유형은 R&D자율성트랙(일반)과 R&D자율성트랙(지정) 2가지가 있으며, 각 유형별 신청자격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안내) 참조 ㅇ 위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는 모두 ‘R&D자율성트랙(일반)’에 해당 ㅇ ‘R&D자율성트랙’ 선정은 신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확정된 이후 별도의 신청과 심의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세부 내용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 안내) 참조 ㅇ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조건과 ‘R&D자율성트랙’의 신청조건은 별개이고, ‘R&D자율성트랙’은 선택사항이며, ‘R&D자율성트랙’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수행에는 영향이 없음 |
4-2.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ㅇ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ㅇ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시 주관연구개발기관 혹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내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편성해야 함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나, 선정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별첨(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을 제출하여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음. 단,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ㅇ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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