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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서천군 2025년 5차 해양바이오 인큐베이팅 사업 지원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 등록일2025-08-20
  • 조회수8
  • 분류 종합 > 종합
  • 공고기관
    충남테크노파크
  • 공고시작일
    2025-08-19 00:00
  • 공고마감일
    2025-08-26 00:00
  • 원문링크
  • 키워드
    #해양바이오 #인큐베이팅
  • 첨부파일

 

서천군 2025년 5차 해양바이오 인큐베이팅 사업 지원 모집 공고


 

지원개요

◦ (지원규모) 약 31,000천원

◦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총 4


지원유형

프로그램명

지원 건수

지원 금액

총지원금

지원기관명

사업화 지원

시제품제작

1

10백만원/

10백만원

충남TP

인식개선

기술 교육애로사항 모니터링

2

5백만원/

10백만원

선문대학교

사업화 지원

기술지도/컨설팅

6

0.5백만원/

3백만원

외국인 인력 채용 프로그램

채용 컨설팅

1

8백만원/

8백만원

합 계

31백만원

-


-기업당 최대 신청금액


◎ 기업당 연 최대 7천만원 지원

▶ 기업지원 프로그램 기업지원 최대 4천만원

10% 이내 기업 자부담(매출액 10억원 미만 5%, 10억원 이상 10%)

▶ 외국인 인력채용 기업지원 최대 1천만원

10% 이내 기업 자부담(매출액 10억원 미만 5%, 10억원 이상 10%)

※ 선정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은 변동가능

※ 지원금액은 공급가액 기준으로하며부가가치세는 기업 부담


◦ (신청자격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서천군 소재 해양바이오 관련 중소기업

 

󰊲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 신청자격 확인 후 선정평가

 

◦ (평기기준) 지원기업 선정평가 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비고

지원 필요성

ㆍ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20

-

ㆍ지원대상 제품/서비스 사양현 상황애로사항,

시의성 및 지원의 필요성 등

20

-

내용 타당성

ㆍ지원내용 범위수행일정의 구체성

25

-

ㆍ지원금액의 적정성

10

-

기대효과

ㆍ지원대상 제품의 사업화 가능성

15

-

ㆍ고용 및 매출 증대 가능성

10

-

배점 합계

100

-


 

◦ (우대가점) 아래 항목 해당 시 우대가점 반영(최대 3)


구분

우대가점 기준

증빙서류

가점

1

ㆍ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성공)기업

지역산업진흥원 확인

3

2

ㆍ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 활용기업

인증서

1

3

ㆍ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명문장수기업

인증서

2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유효기간에 한함)

1

5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30조 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주의·심각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주관기관 확인

2


 

󰊳 유의사항

 

◦ (중복지원 불가)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주제) 기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중복지원을 한 경우선정평가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또는 선정 이후라도 지원기업 협약해약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시 해당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지역특화산업육성(R&D) 등 정부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음

 

◦ (신청자격 요건) 다음 사항을 만족하는 기업

 

공고일 기준 충청남도 서천군 지역 내에 소재(본사지사공장연구소 등)한 지역중소기업으로 해양바이오 연관 제품(의약품화장품, 식품 등제조생산(가공중소기업

◦ (지원제외 대상)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기업


구 분

신청제외 대상

공통

1

ㆍ휴·폐업 중인 기업

2

ㆍ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3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 관련인금융질서문란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4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 등또는 금융기관에 의해 채무불이행자(체불사업자 포함)로 등록되거나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5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그 밖의 허위 및 부정한 방법(3자 부당개입 등)으로 신청한 자 또는 기업

개별

6

ㆍ의무사항(보고서/성과실적 제출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거나각종 법령 위반(사업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정부지원사업지역산업육성사업 등에서 제재 중인 기업

7

ㆍ그 외 지원사업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기타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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