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2025년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 책임보험료 지원 공고
- 등록일2025-11-12
- 조회수10
- 분류 생명 > 생물공학, 그린바이오 > 식품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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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관
(재)경북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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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시작일
2025-11-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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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마감일
2025-11-14 18:00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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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책임보험료 지원
- 첨부파일
2025년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 책임보험료 지원 공고
(재)경북테크노파크에서는 ‘경북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의 실증이행 과정에서 발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지정사업자를 대상으로 책임보험료 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특구 지정사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11월
(재)경북테크노파크 원장
책임보험
○ 가입목적 : 실증특례 및 지역특구법 제88조2항, 제90조제14항에 의거하여 실증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 또는 공제 필수 가입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
제88조(실증특례 손해의 배상) ② 실증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증특례 활용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이나 공제 등(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실증사업자가 책임보험등에 가입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과 별도 협의를 거쳐 실증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2024. 2. 6.>
제90조(임시허가의 신청 등) ⑭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제1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책임보험등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과의 별도 협의를 거쳐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20., 2024. 2. 6.>
○ 가입기간 : 실증 개시 전부터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만료일 이후
○ 보상한도 : 최대 대인 1.8억원, 대물 10억원 이내로 설정
지원개요
○ 지원대상 : 9차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지정사업자
* 중소기업벤처기업부고시 제2024-31호 경북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업자
○ 지원내용
구분 | 주요내용 | 지원금액 |
책임보험료 지원 | 실증특례 및 지역특구법 제88조2항, 제90조제14항에 의거하여 실증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 또는 공제 필수 가입 | 보험금의 최대 80% |
○ 지원절차
특구사업자 | ➜ | 총괄주관기관 |
책임보험 가입 및 책임보험료 지원 신청서류 제출 | 책임보험 가입 증빙자료 검토 및 책임보험료 지급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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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2025년 경북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