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동향
스타트업의 지식재산활동 특성 분석
- 등록일2019-06-24
- 조회수16679
- 분류특허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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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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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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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한국지식재산연구원#특허청#스타트업#지식재산활동
- 첨부파일
스타트업의 지식재산활동 특성 분석
? ‘18년 12월 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지식재산 기반의 스타트업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스타트업의 생존·성장 단계에 따른 스타트업 지원제도 및 사업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함
? 기술 기반 스타트업에게 지식재산은 성장의 발판이 되는 핵심자산으로, 최근 정부는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 등을 추진 중이나 이러한 정부 정책은 중소·중견기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스타트업이 당면한 환경을 충분이 검토, 반영하지는 못하는 실정임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18년에 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실시한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스타트업’을 분류하고, 타 기업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과의 지식재산활동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여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작성자 / 임효정(한국지식재산연구원 보호·신지식연구실, 부연구위원)
※ 본 보고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Ⅰ. 검토 배경
[배경]
현 정부는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을 위해 혁신창업 활성화 및 창업기업 성장 기반 마련을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함에 따라 ‘스타트업’이 주목을 받고 있음
○ (스타트업의 개념)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고위험·고성장·고수익 가능성을 지닌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창업기업’을 의미하며,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생겨난 용어임
○ (스타트업과 지식재산) 스타트업에게 ‘지식재산(IP)’의 확보는 기술·브랜드 보호의 수단일 뿐 아니라 투자유치, 기업 상장, 인수·합병 등을 촉진하는 등 기업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핵심자산으로 작용 (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8)
※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5년 이내의 신생기업’의 경우 도산위험이 크게 감소 (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4);스타트업의 성장가능성은 특허 보유한 경우가 미보유 대비 35배 높음 (MIT Innovation Initiatives, 2016);특허등록된 스타트업이 거절된 경우에 비해 5년 후 매출 및 고용에서 높은 성과 (NBER, 2016)

[필요성]
특허청은 스타트업을 포함하는 중소·벤처기업의 IP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제도 및 지원 사업 등을 확대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의 대부분은 스타트업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중소·중견기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임
○ 혁신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지식재산활동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스타트업의 사업 환경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식재산 지원 정책 방향에 대해 검토가 필요
※ [참고] ‘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8)은 특허청의 15개 지식재산 지원 제도·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스타트업이 관심을 갖는 제도는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타트업의 생존·성장 단계별 지식재산 지원제도 및 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언함
[분석목적]
‘2018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국내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타 기업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과의 지식재산활동의 특성을 비교·분석하고, 스타트업의 IP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함
Ⅱ 분석 데이터 및 범위
[데이터]
‘2018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의 기업 부문 응답 데이터 활용
2018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 국가승인통계로서, 지식재산활동을 하는 국내 기업 및 대학·공공(연)을 대상으로 지식재산활동을 위한인프라,
특허기반 IP활동, IP창출·활용활동, IP권리화·보호활동등4개분야60여개조사문항을 통해 지식재산활동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실시
☞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는 기업의 경우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유형별로 각 조사문항에 대한 모집단 추정치를 비교·분석함
[표본 설정]
응답 기업중 ‘2년간(‘15-16년) 2건 이상의특허또는실용신안을출원하고, 직전 5년간(‘13-’17년) 1건 이상의 산업재산권을 등록한’ 684개* 기업으로 한정
* 2018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서 위의 조건을만족하는 모집단기업 수는 12,106개(전체 모집단 기업의 38.6%)이며, 응답 표본은 684개(전체 응답 기업수의 63.3%)
※[참고]지식재산활동실태조사의조사모집단은‘2년간(‘15-’16년) 2건이상의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을출원하고,직전5년간(‘13-’17년) 1건이상의산업재산권을등록한국내기업및대학·공공(연)‘이나, 본 고에서는 특허 중심의 기업 활동을 분석하기 위해 디자인·상표권만 보유한 기업은 제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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