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동향
유럽 중소기업의 특허 사업화 및 공동활용 현황
- 등록일2020-05-21
- 조회수4400
- 분류특허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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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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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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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유럽 중소기업#특허 사업화#공동활용#중소기업
- 첨부파일
유럽 중소기업의 특허 사업화 및 공동활용 현황
이명희(한국지식재산연구원 보호ㆍ신지식연구실, 선임연구원/법학박사)
[목 차]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Ⅱ. 유럽 중소기업의 특허 사업화
Ⅲ. 유럽 중소기업의 특허 공동활용
IV. 정리 및 시사점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Ⅱ. 유럽 중소기업의 특허 사업화
Ⅲ. 유럽 중소기업의 특허 공동활용
IV. 정리 및 시사점
<요 약>
• 유럽 특허청(EPO)은 유럽 각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중소기업의 특허 사업화 관련 당면 문제를 파악하고 그 해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실제로 발명을 어떻게 사업화하는지를 조사한 보고서인 “발명의 시장에서의
성공 – 특허 사업화 현황 : 유럽 중소기업(Market success for inventions-Patent commercialisation
scoreboard: European SMEs”을 발표함. 이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중소기업은 사업화를 위해 국내 또는 해외
기업과의 파트너십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사업화하려는 노력을 뒷받침할 지식재산 전문 인력 및 자원, 연락망의
부족 등을 심각하게 겪는 것으로 나타남
• 이하에서는 이 보고서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사업화 활성화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함
※ 본 보고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 본 보고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 유럽에서는 전체 특허출원의 약 20%에 해당하는 출원이 유럽특허기구(European Patent Organisation)* 회원국의 중소기업에 의해 신청되고 있음
* 유럽특허기구는 산하에 2개 기구를 두고 있는데, 하나는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는 행정위원회(Administrative)로 입법 권한 및 정책 결정, 사무국 활동에 대한 감독을 담당함. 다른 하나는 유럽특허청(EPO)으로 유럽특허의 심사와 등록을 담당함. 현재 유럽특허기구 회원국은 총 38개국임
* 유럽특허기구는 산하에 2개 기구를 두고 있는데, 하나는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는 행정위원회(Administrative)로 입법 권한 및 정책 결정, 사무국 활동에 대한 감독을 담당함. 다른 하나는 유럽특허청(EPO)으로 유럽특허의 심사와 등록을 담당함. 현재 유럽특허기구 회원국은 총 38개국임
○ 유럽특허를 출원하는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보다 연속하여 3년간 매출이 10% 증가할 가능성이 25% 더 높음*
* EPOㆍEUIPO, “High-growth firm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IPR profile of high-potential SMEs in Europe”, May 2019.
* EPOㆍEUIPO, “High-growth firm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IPR profile of high-potential SMEs in Europe”, May 2019.
○ 또한 유럽 중소기업이 특허 등의 등록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유하지 않은 중소기업보다 직원 한명 당 32%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EUIPO,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firm performance in Europe: an economic analysis(Firm-Level Analysis Report)”, June 2015.
* EUIPO,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firm performance in Europe: an economic analysis(Firm-Level Analysis Report)”, June 2015.
□ 그런데 유럽 중소기업은 보유한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많은 장벽에 부딪히고 있으며, 지식재산 보호의 비용 및 복잡성, 지식재산 공동활용에 있어서 파트너 기업 탐색의 어려움 등이 주요 장애요인으로 조사됨
○ 이 같은 내용은 유럽 특허청(EPO)가 유럽 각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중소기업의 당면 문제를 파악하고 그 해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조사하여 발표한 보고서인 “발명의 시장에서의 성공 – 특허 사업화 현황 : 유럽 중소기업(Market success for inventions-Patent commercialisation scoreboard: European SMEs, EPO, 2019.11.04.)”*에 나타나고 있음
○ 이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사업화 관행 및 동기, 특허발명 사업화에 있어서 직면하는 문제, 그리고 특허의 독점적 활용이 아닌 라이선스 또는 공동활용의 수단을 통한 사업화 현황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짐
□ EPO가 발표한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사업화 현황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우리나라에서 관련 연구 및 정책을 마련하는 데 참고할 만하다고 판단되어 이하에서 이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자 함
○ 본문에서는 EPO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크게 중소기업의 특허 사업화 부분과 사업화에 있어서 특허의 공동활용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본 후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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