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동향
코로나 19 mRNA 백신과 특허권
- 등록일2021-05-25
- 조회수6040
- 분류특허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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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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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바이오협회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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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코로나19#mRNA#코로나 백신#백신특허권
- 첨부파일
코로나19 mRNA 백신에 얽힌 복잡한 특허 관계
◈목차
○ mRNA 관련 특허 관계
○ 지질나노입자 관련 특허 관계
◈본문
[코로나 19 mRNA 기반 백신의 특허 관계도]
2021년 5월 21일 현재 100개의 코로나19 백신이 임상시험 중에 있고 184개가 비임상 단계에 있는 등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음 . 개발 중인 백신의 형태는 바이러스 벡터 기반, 단백질 기반, mRNA 및 지질나노입자(LNP)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나 백신 콜드체인, 복잡하게 관여된 지식재산권 보호 등이 백신 공급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음.
백신 개발기술은 특허로, 제조 방법과 기법(노하우)는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있는 등 백신 개발에는 여러 종류의 지식재산권이 관여되어 있음. mRNA 백신을 포함해 바이오의약품은 기본적으로 대학이나 스타트업에서 개발된 기초기술이 개발되어 특허로 보호되며 추가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해 큰 기업으로 기술 이전이 이뤄짐.
모더나(Moderna), 화이자(Pfizer), 바이오엔테크(BioNTech), 큐어백(CureVac), 아크투루스(Arcturus Therapeutics)는 모두 mRNA 기반 백신 기술을 개발하였음. 현재 임상단계에 있는 100개의 백신 후보 중에서 RNA 기반 백신은 16개임
이 백신기술은 지질나노입자를 이용하여 mRNA를 세포에 전달, 코로나19 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을 생성하여 인체가 면역을 유도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임.
< mRNA 관련 특허 관계 >
○ mRNA를 이용한 치료법은 1990년대 초에 처음 발견되었고 2005년에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연구진들이 오늘날 백신기술의 기반이 되는 연구를 논문에 게재함.
○ 펜실베이니아대학교는 본 특허 실시권을 mRNA RiboTherapeutics에 허여하였고 mRNA RiboTherapeutics는 계열사 CellScript에 재실시권을 주었으며 CellScript는 모더나와 바이오엔테크에 이전하였음. 다만, 특허 관계도가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의 기술이전 자료를 바탕으로 나왔으나 그 자료에 한계가 있어 코로나19 백신 생산에 관여한 특허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판단하기 어려움.
< 지질나노입자 관련 특허 관계 >
○ 지질나노입자(LNP)를 이용하여 mRNA를 세포로 전달하는 기술이 중요함. 해당 기술은 1998년 브리티시콜롬비아대학교와 아버터스 바이오파마(Arbutus Biopharma)가 공동으로 최초 연구한 이후 브리티시콜롬비아대학교에서 특허를 등록한 후 아버터스에 이전함. 2012년에 아버터스는 아퀴타스 테라퓨틱스(Acuitas Therapeutics)에 기술 실시권을 허여하였고 이후 2016년에 큐어백과LNP 기술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옵션권 계약을 체결함.
○ 아퀴타스는 모더나에게도 특허 재실시권을 허여하였는데, 2016년 해당 재실시권이 부적합하다는 판단 하에 캐나다 법정에서 분쟁으로 이어져 기결되었음. 이후 모더나는 2018년 아버터스의 특허 세 건에 대해 미국 특허청(USPTO)에 특허 무효 소송(inter partes review, IPR)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 및 항소위원회가 아버터스의 특허권을 인정함.
○ 아버터스는 로이반트와 공동으로 제네반트(Genevant)를 스핀아웃하면서 제네반트는 LNP 기술의 특허 실시권에 접근할 수 있었고 제네반트는 이후 바이오엔테크에 재실시권을 허여함에 따라 이후 바이오엔테크와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게 됨.
○ 모더나, 큐어백, 화이자, 바이오엔테크는 모두 자사에서 개발하는 백신의 mRNA가 NIH에서 개발한 안정적 스파이크 단백질을 생성한다고 공개함. 한편 NIH에서 출원한 해당 스파이크단백질 기술이 곧 특허 등록될 것으로 밝혀짐.
○ mRNA를 이용한 백신 임상 성공으로 미래의 의약품으로서의 mRNA 기술 잠재력이 확인되었음. mRNA 관련해 기존 해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 영업비밀, 노하우 등 복잡하게 관여되어 있는 법적인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우리 기업들도 mRNA 백신 및 차세대 의약품 개발을 촉진할 필요가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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