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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동향

[KBCH 브리핑] 유전자원 이용 발명 특허출원시 출처공개의무

  • 등록일2021-07-05
  • 조회수4285
  • 분류특허동향 > 기타 > 기타
  • 자료발간일
    2021-07-02
  • 출처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원문링크
  • 키워드
    #유전자원#특허출원#출처공개
  • 첨부파일


유전자원 이용 발명 특허출원시 출처공개의무


◈목차


1. 논의 배경

2. 출처공개의무에 대한 국제사회 대립과 입법 현황 

3. 국제규범화에 대한 논의 동향 및 도입 방안
4. 요약 및 시사점

 

◈본문

 

1. 논의 배경

 
□ 유전자원 출처공개란 출처공개를 특허출원의 요건으로 보아, 식물, 동물, 미생물 등의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을 특허 출원하는 경우에 그 출처를 명세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임
 
□ 나고야의정서상 이익공유의 효과적 이행 및 유전자원의 무분별한 이용행위 방지를 위해 출처공개의 의무화 필요성이 제기됨
 
 ㅇ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 주권(national sovereignty) 개념을 근거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를 협약의 목적으로 하며, 2021년 6월 현재 131개 국가가 비준1)
 
□ 요구되는 공개의 대상 또는 범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수 있으며, 출처공개의무 불이행시 효과 역시 국가마다 다르게 규정 될 수 있음
 
 ㅇ 출처공개 범위에 대해 크게 제공국 또는 원산지 공개를 의미한다는 입장과 이에 더해 나고야의정서에서 규정하는 사전통고승인(PIC) 이나 상호합의조건(MAT)에 관한 증거자료 제출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구별됨
 - 사전통고승인(Prior Informed Consent, PIC)은 유전자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가 사전에 제공국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접근에 대한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을 말함. 상호합의조건(Mutually Agreed Terms, MAT)이란 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용자간 이익공유의 내용, 절차 및 분쟁해결에 대하여 서로 합의하는 계약 체결을 의미함
 
 
 ㅇ 출처공개의무 불이행시 제재에 관하여는 특허 거절, 허여된 특허의 취소 또는 무효의 효과를 부여하는 경우와 특허 자체와 결부 시키지 않고 형사적 또는 민사적 제재만을 규정하는 경우로 나뉨
 
□ 유전자원 출처공개의무는 기업들의 특허 확보에 직결되는 문제이자 국제 교역 및 생명공학 연구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고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이슈임
 
2. 출처공개의무에 대한 국제사회 대립과 입법 현황
  
1) 개도국 입장
 
□ 개도국들은 유전자원 오남용(misappropriation) 또는 생물해적행위 (biopiracy)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유전자원 제공국인 자신들은 이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이유로, 유전자원 출처공개의무 제도를 도입하려 함
 
 ㅇ 주로 유전자원 제공자 측에 있는 개도국은 출처공개 의무화 및 공개 범위 확대를 지지하는 입장. 제공국에서 요구하는 정당한 절차를 거쳤음을 의미하는 PIC 취득 증거 또는 이익공유를 위한 MAT 관련 증거를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공개를 주장
 
 ㅇ 또한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개도국은 출처공개의무 불이행 시제재로서 특허 자체에 대한 거절, 특허 등록의 취소, 무효 등
강한 규제를 주장함
 
□ 나아가 개도국은 특허출원시 유전자원 출처공개 의무화를 통한 특허 시스템의 법적 명확성 보장,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강조 
 
 ㅇ 유전자원 출처가 출원서에 공개되면 유전자원 이용상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특허심사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당한 특허를 방지할 수 있게 됨
 
2) 선진국 입장
 
□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유전자원 이용자의 입장에서, 개도국의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을 기반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되 배타적 성격의 특허 취득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려 함
 
 ㅇ 특허는 기업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직결되며, 특허권자는 한정된 기간 동안 특허권자의 동의 없는 타인의 사용, 제작, 판매 또는 수입을 배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짐
 
□ 따라서 선진국들은 기존 특허제도의 틀을 유지하려는 입장에서 특허출원시 출처공개를 요건으로 하는 것에 반대함
 
 ㅇ 출처공개는 특허성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고 이를 요구하는 것은 현행 국제 통상규범인 WTO TRIPs 협정에 위반한다는 것이 주된 논거임
 - WTO TRIPs 협정(세계무역기구 지적재산권협정)은 WTO 협정 부속서 1C에 규정된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다자간규범
 
 ㅇ 개도국의 주장에 대해 선진국은 유전자원의 오남용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출처공개 의무화가 아닌 이용자와 제공자 간의 사적 계약을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반박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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