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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동향

중국의 최근 항암제 허가 및 신속허가 지정 현황

  • 등록일2021-08-27
  • 조회수4286
  • 분류특허동향 > 기타 > 기타
  • 자료발간일
    2021-08-23
  • 출처
    한국바이오협회
  • 원문링크
  • 키워드
    #항암제 허가#신속허가
  • 첨부파일
    • pdf [KBIOIS Vol.45] 중국의 최근 항암제 허가 및 신속허가 지정 현황... (다운로드 65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중국의 최근 항암제 허가 및 신속허가 지정 현황


◈목차


1. 중국의 신속허가 프로그램

2. 중국의 최근 항암제 허가 현황


◈본문


1. 중국의 신속허가 프로그램


● 중국에서는 우선심사, 조건부 허가, 긴급히 필요한 해외 의약품, 혁신치료제와 같은 신속허가 프로그램(Expedited Programs)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심각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대한 신약이나 긴급히 도입이 필요한 의약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우선심사(Priority Review)는 2015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혁신의약품 및 제네릭의약품의 허가심사 지연을 해결하는 것에서 벗어나 임상적 혜택이 있는 혁신치료제 허가를 촉진하고 있음. 아래 표의 내용은 개정 의약품 등록 규정(2020년 7월 시행)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이전에는 IND 신청과 NDA/BLA 신청 사이에 가능하였으나 지금은 NDA/BLA 신청시에만 가능함. 우선심사로 지정되면 작업일 130일 이내에서 심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조건부 허가(Conditional Approval)는 2017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IND 심사기간에 규제기관(NMPA) 산하 의약품평가센터(CDE)와 조건부 허가 가능성에 대해 상담하고, NDA 심사기간에 조건부 허가 여부가 결정됨. 심사기간은 우선심사에 준해 적용됨.

● 긴급히 필요한 해외 의약품(Urgently Needed Overseas Drugs)은 2018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규제기관 (NMPA)이 적용 대상 의약품 목록을 공지하며, NDA/BLA 심사기간은 3~6개월로 정하고 있음.

● 혁신치료제(Breakthrough Therapy)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IND 신청과 동시에 혁신치료제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 심사기간은 우선심사에 준해 적용됨.

● 2007년 10월부터 시행되던 특별심사(Special Review)는 2020년 6월 종료됨. 특별심사는 IND 심사기간을 90일에서 80일로, NDA 심사기간을 150일에서 120일로 줄여주기는 했으나 실제적으로는 심사기간이 연장되어 실제 심사기간 단축은 미미했던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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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의 최근 항암제 허가 현황
 
● 중국 규제기관(NMPA)에서 2016년~2020년 사이 수입허가 또는 제조허가된 항암제 목록임.
 
● 허가된 항암제에 적용된 각각의 신속허가 프로그램 지정 여부를 표시하였으며, 특정 항암제가 여러가지 적응증으로 허가 받았을 경우에는 최초 적응증의 NDA/BLA 승인일을 적용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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