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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관련 지식재산권 유예 논의 배경 및 시사점
- 등록일2021-08-31
- 조회수4810
- 분류특허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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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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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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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코로나19 대응#지식재산권 유예#지식재산권
- 첨부파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지식재산권 유예 논의 배경 및 시사점
◈목차
I . 배경
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식재산권 유예 관련 논의
Ⅲ. 코로나19 대응 지식재산권 분야 국제협력 및 강제실시권 사례 현황
Ⅳ. 평가 및 시사점
◈본문
I . 배경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1)의 전세계적 확산과 관련 이를 종식시키기 위해 백신의 공급과 배분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2021년 7월 19일 현재 전세계 확진자 수 총 188,479,476명, 사망자 수 총 4,065,456 명 을 기록하고 있음2)
•2021년 WHO는 지난 PHEIC 선언(2020.1.30), 팬데믹을 선언(2020.3.11.), UN 결의3) 채택 등을 통해 전세계 공중보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통해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
⊙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백신의 보급을 높이고 집단면역을 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 국제사회는 이를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정책적 고민을 하고 있으며, 그 중 지식재산권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2020년 12월 최초로 백신 집단접종이 시작된 이후, 현재 전세계에서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시노팜, 노바백스 등 최소 13개의 백신(플랫폼 4개)이 접종 중에 있으며,4) 개발된 일부 백신은 인허가를 진행 중임5)
※ 한국은 코로나19 관련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얀센, 노바백스(허가상황에 따라 유동적) 등의 백신을 확보하고 현재 접종중에 있거나 또는 접종예정 중에 있음6)
•국가마다 백신개발 및 생산능력이 다르고 의료체계, 산업현황 및 경제력 등에 차이가 있어 백신의 확보, 보급 및 접종률에 차이가 있음
•백신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접근을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영역으로 다양한 공중보건 정책적 요소들을 고려7)하고 국가마다 무역조치를 취하고 있는데8) 이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국가들은 코로나19 대응 지식재산과 관련된 정책 분야로는 연구개발 지원, 보건의료 기술에 대한 공평한 접근 지원, 강제실시권 체제 정비, 지식재산권 공유, 백신의 적정한 공급 및 배분 등을 들 수 있음
⊙ 현재 코로나19 대응 관련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은 백신 및 치료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 TRIPS(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TRIPS) 협정의 일부 지식재산권 규정에 대한 유예(Waiver) 문제로서 지난 5월 미국이 이 논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이후로 각국의 입장이 나뉘고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함
⊙ 이와 함께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국제협력이 진행되고 있고 백신 등의 확보를 위한 강제실시권 관련 논의도 진행되고 있어 이하에서는 이에 대한 국제기구의 논의 현황, 주요국의 입장 등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식재산권 유예 관련 논의
1. TRIPS 이사회 논의
■ 배경
⊙ TRIPS는 WTO 체제 내에 체결되어 있는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제협정으로 특허, 상표권, 저작권, 자료보호 등 광범위한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1995년 1월 1일 발효)
•TRIPS 협정은 의약품 특허(물질특허)를 인정하고 있는 최초의 협약으로서 의약품 자료보호 관련 규정 등도 포함하고 있어 각국이 의약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국내적으로 도입하는데 크게 기여함
⊙ 2020년 7월 30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코로나19와 관련 대응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TRIPS 이사회(TRIPS Council)를 개최할 것을 요청함
•TRIPS 이사회에서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도국 대표들은 경제 개발 수준에 관계없이 백신과 새로운 기술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며 지식재산 관련 권리가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
※ 도하선언9)에 포함된 TRIPS 유연성(flexibilities) 원칙의 활용 필요성, 자국 내 의약품 생산능력이 없는 회원국들의 혜택 보장을 위한 TRIPS 협정의 복잡성 제거
•선진국 대표들은 팬데믹 속에서도 지식재산 시스템이 과학적·국제 협력을 가속화하고 혁신 기술 연구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TRIPS 협정이 혁신과 공중보건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도구라고 주장
※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개발은 지식재산권이 보장받는 환경에서 협력 및 자발적 지식 공유 및 기술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기반 구축이 중요
■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인도의 제안 주요 내용
⊙ 2020년 10월 2일,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인도는 TRIPS 이사회에 코로나19를 통제하는데 필요한 모든 의료용품에 대한 TRIPS 의무에 대한 일부 유예(Waiver)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며 ‘코로나19 예방, 치료에 대한 TRIPS 협정 일부 규정에 대한 유예’ 제안문(이하, ‘남아공 및 인도 제안문’)을 제출함10)
•‘남아공 및 인도 제안문’은 TRIPS 협정의 2부의 4개 절과 관련되어 있음: 1절(저작권 및 관련 권리), 4절(산업디자인), 5절(특허), 7절(미공개정보의 보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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