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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동향

2021 KOTRA 도쿄 IP-DESK 정보레터 모음집

  • 등록일2022-03-25
  • 조회수3282
  • 분류특허동향 > 기타 > 기타
  • 자료발간일
    2022-03-22
  • 출처
    KOTRA
  • 원문링크
  • 키워드
    #KOTRA#일본#IP#특허
  • 첨부파일


2021 KOTRA 도쿄 IP-DESK 정보레터 모음집


◈목차

ㅇ 2021년 1월 28일 일본 상표 출원의 심사 착수 상황에 대해
ㅇ 2021년 2월 25일 일본 특허 가출원 제도에 대해
ㅇ 2021년 3월 23일 2020년 일본 지식재산 출원에 관한 통계 속보
ㅇ 2021년 4월 20일 AI 분야 모델 계약서 릴리스
ㅇ 2021년 5월 19일 2021년 특허법 등의 개정 내용
ㅇ 2021년 6월 23일 개정 의장법상 새로운 보호 대상 관련 출원 등의 현황
ㅇ 2021년 7월 9일 뉴노멀 시대로 인한 일본특허청 절차 변화
ㅇ 2021년 8월 25일 일본 특허청의 특허행정 연차 보고서 2021 발간
ㅇ 2021년 9월 24일 심판의 구두심리에 있어 당사자 등의 출석 온라인화에 관한 운용안
ㅇ 2021년 10월 25일 2021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특허법 등의 개정 내용
ㅇ 2021년 11월 25일 지식재산에 관련된 기업 연계의 실패예 (1)
ㅇ 2021년 12월 20일 지식재산에 관련된 기업 연계의 실패예 (2)




◈본문


■ 2021년 1월 28일 일본 상표 출원의 심사 착수 상황에 대해

 


일본에서 상표 출원을 하고서 상표 등록을 받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가는, 출원인 분에게 있어 중요한 관심 사항일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에서의 심사 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이었습니다.
일본 특허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JPO Status Report”에 의하면, 2017년 기준으로 출원에서 1차 심사통지(등록결정 또는 거절이유 통지)까지의 평균 기간은 5.9개월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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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출원 건수의 증가에 따라 일본의 상표 출원 심사는 장기화되는 경향에 있습니다. 2020년 1월 현재, 일본 특허청에서 심사 착수되어 있는 출원은 주로 2018년 12월~2019년 2월에 출원된 안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특허청은 새로운 시도로서, 1차 심사 결과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2개월 정도 빨리 통지되는 “패스트트랙 심사”를 2018년 10월 1일부터 도입하였습니다. 
패스트트랙 심사 대상이 되는 출원은 이하의 (1) 및 (2)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상표출원입니다. 
(1) 출원시에 「유사상품·서비스 심사기준」, 「상표법 시행규칙」 또는 「상품·서비스 국제 분류표(니스 분류)」에 게재된 상품·서비스만을 지정한 상표출원일 것
(2) 심사 착수시까지 지정상품·지정서비스의 보정을 하지 않은 상표출원일
 나아가, 일본 특허청은 2020년 1월 23일에, 패스트트랙 심사의 심사 개시까지의 기간을 더욱 단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발표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심사 대상이 되는 출원의 심사는 출원일로부터 약 6개월 후에 착수됩니다. 
현재의 운용에서는 일반적인 심사 기간(약 12개월)보다 약 2개월 빠르게 심사되므로, 패스트트랙 심사 대상이 된 출원이라 하더라도 출원일로부터 약 10개월의 심사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새로운 운용에서는, 출원일로부터 약 6개월 후에 심사 착수되므로, 현재의 운용보다도 약 4개월이나 더 심사 기간이 단축되는 것입니다. 한편, 새로운 운용의 대상이 되는 출원은 2020년 2월 1일 이후에 출원된 안건입니다.
 
■ 2021년 2월 25일 일본 특허 가출원 제도에 대해
 
일찍이 미국 특허출원 특유의 유저 프렌들리한 제도로서 주목받아 온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 제도가, 일본에서도 2016 년 특허법 조약(PLT: Patent Law Treaty) 가입에 맞추어 유사한 형태로 도입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해이하에서 소개
하고자 한다.
 
1. 일본 특허법 및 하위 법령의 규정 일본 특허법 제 38 조의 2 에서는, 특허법 조약의 규정을 반영하여, 출원일의인정에 관해서는 명세서 기재의 형식적 요건을 부과하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추후에 법정 양식(동법 제 36 조 제 2 항)에 맞도록 
보정을 할 것이라면, 청구범위를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법정의 명세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지 않더라도 출원일을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특허 출원서에 예를 들어 논문, 학회 발표 자료, 연구 노트등을 그대로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출원일을 빠르게 인정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또한, 일본 특허법 시행규칙 제 25조의 4에서는, 역시 특허법 조약의 규정을반영하여, 외국어 서면 출원의 언어로서 모든 외국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이를 종합하면, 일본에서는 2016 년 4 월 이후로는, 작성 언어를 불문하고 기
술논문 등을 그대로 특허 출원함으로써 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있다.
 
2. 한국의 임시 명세서 제도와의 비교 우리나라에서도 2020 년 3 월 30 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특허법 시행 규칙에서,청구범위 유예(특허법 제 42 조의 2 제 1 항 후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명세서기재에 관한 요건(동법 제 42 조 제 3 항) 등을 따르
지 않아도 되게 함(특허법시행규칙 제 21 조 제 5 항)으로써, 논문 등을 그대로 특허출원으로 제출하여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동 규칙의 제 21 조의 2 제 1 항에서는 외국어 특허 출원의 언어로서 여전히 영어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 논문 등을 특허출원으로 제출함에있어서도 한국어 또는 영어로 된 논문 등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모든 언어가허용되는 일본과는 다르다.
 
3. 우리나라 출원인 관점에서의 코멘트예를 들어, 우리나라 기업 등이 전시회나 발표 등으로 인해 신규성 상실이 임박해 있을 때, 또는 경업자와의 출원 경합이 긴급하게 우려되는 경우에, 갖고있는 발표 자료, 논문, 연구 노트 등을 그대로 특허 출원함으로써 제 1 국출원일(우선일)을 서둘러 확보하는 것은 현행법상 한국, 일본, 미국 등에서 다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출원인이 긴급한 경우에 미국이나 일본의 가출원 제도를이용하여 우선일을 확보할 필요성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일본과 미국은작성 자료(임시 명세서)의 언어에 제한이 없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한국어와영어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예를 들어, 일본측 공동 출원인에 의해 작성된 일본어 자료를 가지고 서둘러 출원일을 확보하려는 경우 등에는, 일본의 가출원 제도를 이용하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한편, 신규성 상실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공지 예외 적용(신규성 의제) 제도를 이용할지 아니면 가출원(임시 명세서) 제도를 이용할지에 대해, 신규성 상실까지 남은 기간, 신규성 상실의 정도, 논문 등의 기재 충실도(특허로서 권리화하려는 내용과의 정
합성), 향후 외국 출원 예정의 대상국, 소요 비용 등의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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