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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안보(Biosecurity)와 지식재산의 역할
- 등록일2022-08-08
- 조회수3631
- 분류특허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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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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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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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바이오안보#Biosecurity
- 첨부파일
바이오안보(Biosecurity)와 지식재산의 역할
◈ 목차
Ⅰ. 서론
Ⅱ. 바이오안보의 개념 및 유형
Ⅲ. 바이오안보 관련 국제사회 논의 동향
Ⅳ. 바이오안보 대응에 있어서 지식재산의 역할
Ⅴ. 결론 및 시사점
◈본문
Ⅰ. 서론
■ 2000년대 이후 세계화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의 확대를 통해 글로벌 패권 경쟁이 가열되고 ‘경제를 위한 안보(security for economy)’가 아닌 ‘안보를 위한 경제(economy for security)’에 더 방점을 두는 경제 안보의 개념으로 변화1)
•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전세계적인 코로나 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전염병이 국가 안보와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백신 및 치료제 등의 확보를 위한 국가 간 패권경쟁이 가속화 됨에 따라 바이오안보(Biosecurity)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그 범위와 인식도 확산되고 있음
• 전통적으로 바이오안보는 감염성 질병의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바이러스, 박테리아 등과 같은 유기체가 동식물에 침입하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주로 농업분야에서 해충, 외래침입종 및 인간의 건강과 복지에 해를 끼를 우려가 있는 기타 유기체로부터 식량작물과 가축을 보호하는 것과 전염병으로부터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2)
• 이후 바이오기술의 발달로 “바이오안보”라는 용어는 의도적으로 병원성 미생물을 제조하여 만들어낸 생물학적 무기를 이용한 바이오테러, 실험실 안전의 문제 및 인수공통 전염병 등까지 포함하여 대상이 확장되고 있으며,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바이오안보가 위협받은 코로나 19 팬데믹은 사례로 인하여 바이오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일반적으로 보건과 외교ㆍ안보는 별개의 영역으로 보아왔으나, 초국경적 전염병 발생, 생물학적 무기 등으로 인한 글로벌 안보위헙은 보건분야를 상위정치 이슈*
로 부상시킴3)
* 국제정치는 상위정치(high politics)와 하위정치(low politics)로 구분되며 보건영역은 하위정치에 속하고, 그 중에서도 비정치적·기술적·인도주의적 이슈로서 매우 주변적인 위치에 존재해 왔음
• 20세기 후반에 선진국에서는 다수의 감염병이 퇴치되어 감염병을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 왔고, 감염병을 빈곤국가의 현상이자 인도적 지원 대상으로만 인식하였음
- 그러나 특정 지역에서 감염병이 발생하고 전세계적으로 전파되는 초국경적 감염병 상황은 군사적 침략없이도 대규모 인적, 물질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21세기에 감염병을 안보 이슈로 인식, 바이오안보에 대응함에 있어는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글로벌 차원에서의 대응과 협력이 필수적
-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최근에 감염병의 공중보건과 치료를 넘어서 안보적 함의를 다루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추가하고 있고, 미국은 WHO와는 별도로 안보 관점에서 감염병 대응을 다루기 위해 2014년에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GHSA)*’을 발족시킴4)
* 전염병으로 인한 글로벌 건강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WHO와는 별도로 미국 주도로 출범하여 2022.6. 현재 70개 이상의 국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민간기업으로 구성되어 운영5)
•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대외의존성이 높고 전세계에 개방이 되어 있어 외부에서 전파되는 감염병 위험도가 높아, 지역 및 양자 외교에 각종 보건 이슈를 포함시키고 다양한 글로벌 논의에 참여하여 국제 합의를 이행하는 등 외교ㆍ안보 차원에서 바이오안보를 주요 주제로 다룰 필요가 있음
■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바이오안보를 위한 국제적 협력 보다 자국중심주의의 국가 간 의약품, 보건ㆍ의료 역량 확보 경쟁이 일어남
• 전세계적 감염병에 대한 바이오안보에 있어서는 국제적ㆍ국가 간 협력이 중요한데,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하고 미국이 최대 피해국이 되면서 미국과 중국이 패권경쟁이 가속화되었고 국제적 협력 리더십이 사라짐
• 백신 민족주의가 나타나면서 백신 특허권을 가진 선진국들이 의약품의 해외 의존도를 축소하고 국내 제조를 늘렸으며, 의약품을 해외에서 조달할 경우에도 위협이 낮은 동맹국 또는 소수의 파트너 국가에 의존을 추진6)
- 이러한 상황에서 WTO/TRIPS 위원회에 코로나 19 백신 등에 관한 지재권 면제 요청 제안서가 제출되기도 하였으나 아직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7) 저소득 국가에서 코로나19 진단, 치료 및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국제 자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0년 COVID-19 Vaccines Global Access (COVAX)가 출범8)
- 나아가 WHO의 국제의약품특허풀(Medicines Patent Pool, MPP)을 통한 코로나19 관련 특허기술 공유,9)Open COVID Pledge를 통한 지식공유,10) COVID-19 기술 접근 풀(COVID-19 Technology AccessPool, C-TAP)11) 등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감염병에 대해서는 상시 대응체제로 강화할 필요가 있고 바이오 제약산업이 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진 지역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
- 이 글에서는 바이오안보의 개념 및 유형과 관련 국제논의를 검토하고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한 바이오안보 대응에 있어 지식재산의 역할을 살펴봄
1) 이효영, 경제안보의 개념과 최근 동향 평가, 주요국제문제분석,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2.4.), 5~6면.
2) Gregory D. Koblentz, Biosecurity Reconsidered: Calibrating Biological Threats and Responses, International Security Volume 34, Issue 4 (2010) , pp. 96–132.
3) 박순영, 국내외 바이오안보 정책 동향, 융합 Weekly TIP, 융합연구정책센터 (2017.7.), 3면; 강선주, 바이오안보의 부상과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 주요국제문제분석,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5.4.), 3면.
4)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의 한국어 번역 ‘글로벌 보건 안보 구상’은 보건복지부가 사용하는 공식 명칭임. GHSA는 WHO의 국제보건규칙인 ʻ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 2005 (IHR 2005)ʼ을 인준한 196개국 중 20% 미만의 국가들만이 IHR(2005)의 핵심 역량 규범 기준을 따르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범. GHSA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국가에서 WHO에서 제정한 IHR을 이행하는 것을 촉진하여 공중 보건 비상사태 및 감염병의 위협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으며, 국제적 협력체를 구축하여 안전하게 감염병으로 부터 국제사회를 보호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음(문종현ㆍ이규홍,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Safe Life for All):감염병에서 자유로운 세상을 향하여, 국제개발협력 (2016), 102면).
5) 우리나라도 초기부터 참여, GHSA Members, https://ghsagenda.org/ghsa-members/ (2022.7.6. 최종접속).
6) 코로나19는 이제 안보 문제, 자국중심주의로 대응하다 더 악화됐다, 동아사이언스 2021.09.28.자 보도, https://m.dongascience.com/news.php?idx=49535 (2022.6.26. 최종접속).
7) WAIVER FROM CERTAIN PROVISIONS OF THE TRIPS AGREEMENT FOR THE PREVENTION, CONTAINMENT AND TREATMENT OF COVID-19 (2 October 2020), IP/C/W/669; WAIVER FROM CERTAIN PROVISIONS OF THE TRIPS AGREEMENT FOR THE PREVENTION, CONTAINMENT AND TREATMENT OF COVID-19, REVISED DECISION TEXT (21 May 2021), IP/C/W/669/Rev.1.; https://docs.wto.org/dol2fe/Pages/SS/directdoc.aspx?filename=q:/IP/C/W688.pdf&Open=True IP/C/W/688 (2022.6.26. 최종접속).
8) COVAX, https://www.gavi.org/covax-facility 참조 (2022.6.26. 최종접속).
9) MPP, https://medicinespatentpool.org/progress-achievements/licences (2022.6.26. 최종접속).
10) Open COVID Pledge, https://opencovidpledge.org/ (2022.6.26. 최종접속).
11) COVID-19 Technology Access Pool, https://www.who.int/initiatives/covid-19-technology-access-pool (2022.6.26. 최종접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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