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동향
심사에 바로바로 참고할 수 있는 쟁점별 의약발명 판례 50선
- 등록일2023-01-18
- 조회수2657
- 분류특허동향 > 레드바이오 > 의약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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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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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특허청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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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의약발명#의약품 판례#약리효과#의약용도
- 첨부파일
심사에 바로바로 참고할 수 있는 쟁점별 의약발명 판례 50선
◈ 목차
Ⅰ 미완성 발명 관련
Ⅱ 산업상 이용가능성
Ⅲ 명세서 기재불비
Ⅳ 신규성 및 진보성
Ⅵ 찾아보기
◈본문
⑴ 미완성 발명(또는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는 선행문헌)의 선행기술로서의 적격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후1957 판결
명칭: B형 간염 표면 항원 및 다른 항원을 포함하는 조합 백신
□ 대상출원 개요
◦ 특허출원 제10-1994-0704215호 (A61K 39/29, 39/295) ◦ 발명의 요지 [청구항 1] 하나 이상의 알루미늄 염을 포함하는 애쥬번트와 배합된, B형 간염 표면 항원 (HBsAg) 및 다수(n)의 다른 항원을 포함하는 백신 조성물로서, n의 값은 1 이상이고, HBsAg를 흡수하는데 사용되는 애쥬번트는 인산 알루미늄(AP)이며, 단 n이 1일 때 상기 다른 항원은 A형 간염에 대항하는 항원이 아닌, 백신 조성물. ◦ 사건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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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요지
◦ (판단기준) 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대비발명은 그 기술적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미완성 발명 또는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발명의 출원 당시 기술상식을 참작하여 기술내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선행기술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6후1514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후2307 판결 등 참조).
◦ (사안의 적용) 미완성의 발명(또는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더라도)이라고 하여도 신규성 또는 진보성 판단의 대비자료가 될 수 있고, 또한 미완성의 발명(또는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어)으로서 그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대비하여 본원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의 대비자료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후1302 판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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