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동향
2023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 등록일2024-06-14
- 조회수1068
- 분류특허동향 > 기타 > 기타
-
자료발간일
2024-06-03
-
출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원문링크
-
키워드
#국가지식재산위원회#IP#시행계획#정책성과
- 첨부파일
2023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023년도 시행계획의 5대 전략 16개 중점과제에 대한 각 부처별·지자체의 정책성과를 점검·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제3차 지식재산 기본계획(2022∼2026)」의 전략별 성과목표 달성에 시행계획에 대한 점검·평가의 방향성을 연계하였다.
◈본문
1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핵심 IP 창출‧활용 촉진
디지털 전환, 데이터경제 시대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핵심 IP의 확보 및 활용을 하고, 선제적으로 법·제도의 정비를 추진하였다.
첫째, 특허청은 ‘특허정보 활용 산업분석’을 통해 R&D 로드맵의 기획 및 과제의 선정 단계에서 특허 빅데이터 기반의 전략 방향을 제시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등 정부의 R&D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둘째, 중기부는 ‘AI기반 지능형 기술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 범부처 기술정보와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의 정보를 연계·집중하고 AI기반 사용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기술거래 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였다. 특히, ‘e-전자계약시스템’의 도입으로 소요기간을 최소 10일에서 최대 1일로 단축하여 기업과 계약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셋째, 산업부는 ‘R&D 재발견 프로젝트’를 통해 잠재적 시장가치가 있는 미활용 공공 R&D 성과물의 이전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즉, 민간으로 이전된 공공 R&D 결과물의 시장 성공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유형별 사전기획 단계를 내실화하였다.
넷째, 문체부는 ‘메타버스·AI 등 신기술 활용 확산을 위한 환경 조성’사업을 통해 메타버스 이용자 저작권 침해 우려를 방지하고 공정한 저작물의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다. 즉, 메타버스 저작물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메타버스 유형과 저작물의 법적 구조, 메타버스 환경 내 사업자, 크리에이터, 최종이용자의 유의사항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 2023년 12월 ‘메타버스에서의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다.
2 전략적 IP 보호체계 강화
IP 보호의 강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침해·분쟁에 대한 대응을 확대하였다.
첫째, 법무부는 국가안보와 국가경쟁력, 기업생존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인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산업기술·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수사를 강화’하였다. 즉,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규모 등 양형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검찰의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하고 법원 양형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법원 양형기준도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둘째, 외교부는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을 위하여 재외공관의 지원을 활성화하는 등 ‘다자 경제 외교 추진 및 경제협력 강화’를 추진하였다. 먼저 침해예방 차원에서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사업’을 지속하였다. 특히, 2023년 2월에 지식재산권 중점 공관을 23개로 개편하고, 중점 공관 제도를 해외 지재권 보호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하였다.
셋째,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서의 기술유용 등 불공정행위가 기술혁신에 관한 유인을 빼앗아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잠식하고 국가경쟁력까지 위협하게 되는 상황에서 ‘대·중소기업간 IP 공정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였다. 2023년 4월, 조사부서와 정책부서 이원화를 통해 담당부서의 역량을 집중하고, 과징금의 최대 20%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기술유용 신고포상금을 확대하였다. 또한 피해기업을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기술유용 손해배상소송에서 기술유용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손해배상액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손해액 산정·추정 기준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3 IP 기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IP 기반 창업, 자금 조달,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함으로써 IP 강소기업을 육성하였다.
첫째, 과기정통부는 ‘과기형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대학 실험실이 보유한 우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기술혁신형 창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창업 유망 기술을 보유한 대학 실험실(‘혁신창업실험실’)을 대상으로 후속 R&D, 사업모형 수립 등을 통하여 실험실 창업 지원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또한 연합형 대학 혁신창업실험실의 창업 성공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망기술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였다.
둘째, 복지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의 생태계를 조성하였다.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의 운영을 통해 바이오헬스분야의 유망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분야별 사업화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또한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협력기관(특허 전문기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 특허 전문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 특허 컨설팅을 추진하였다.
셋째, 특허청은 ‘지식재산공제’를 통하여 중소기업 등이 부금을 적립하여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과 출원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을 통해 자금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가입 시 월 30만 원에서 총 1,000만 원, 총액한도 5억 원으로 납입부금을 선택하여 매월 적금형태로 부금을 적립하고, 적립된 원리금은 공제계약 해지 시 일시적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가입 6개월 후부터 총 부금납입액의 최고 5배 이내로 지식재산비용 대출과 부금액의 90% 이내에서 경영자금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특히 2023년 10월에는 지식재산분쟁이 발생한 경우 즉시 효과적인 대응‧지원을 위해 ‘분쟁비용 즉시대출’을 시행하였고, 2023년 11월에는 일시에 부금을 납입할 수 있는 ‘예탁형 공제’를 도입하였다.
넷째, 중기부는 ‘창업성공패키지’를 통하여 유망 창업아이템과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수 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사업화 등 창업 전(全) 단계를 패키지 방식으로 일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였다. 지역 내 창업네트워크를 통해 제조 융·복합 및 지역주력산업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청년창업자를 전략적으로 선발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기본교육, 실무교육, 특화코칭 등 단계별 교육을 실시하였다.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식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