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동향
신냉전체제에서의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특허전략
- 등록일2024-11-11
- 조회수635
- 분류특허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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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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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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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기술패권#공개특허빅데이터#특허비공개제도#국제공동현구#비공개제도
신냉전체제에서의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특허전략
[이슈페이퍼 24-04]
◈ 목차
요 약
Ⅰ. 연구배경
Ⅱ. 기술패권과 특허전략의 변화
1. 기술패권과 특허제도의 역사
2. 기술공개의 대가 독점배타권
3. 기술패권 확보를 위한 각국의 특허전략
Ⅲ. 공개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벤치마킹 활성화
1. 공개특허 빅데이터 분석 개요
2. 일본의 IP Landscape 전략
3. 중국의 전리도항
4. 미국의 IP Driven R&D 전략
5. 글로벌 공개특허 빅데이터 활용 현황
Ⅳ. 특허 비공개(비밀특허) 제도와 전략
1. 세계 주요국 특허 비공개 제도 비교
2. 일본의 경제안보법 비밀특허 제도
3. 우리나라의 특허 비공개 제도
4. 특허비공개 제도의 주요 시사점
Ⅴ. 국제공동연구 특허전략
1. 국제공동연구 추진 배경 및 필요성
2. 국제공동연구의 특허법 및 기타법 쟁점
3. 유럽 국제공동연구 Horizon Europe
4. 우리나라의 국제공동연구 특허전략
Ⅵ. 결론 및 시사점
참 고 문 헌
◈본문
요 약
■경제안보시대 기술패권 확보를 위해서는 선진국 기술을 모방・흡수・재현 및 개량・발전이 필요하지만, 글로벌 가치사슬 붕괴로 기술획득 수단이 제약
○기술 후발국은 추격자로서 기술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여 국산화 및 양산에 매진하였으나 경제안보의 대두로 기술 모방의 경로 차단
○반면, 글로벌 기술 발전으로 인해 6개월 이내에 어떤 제품이든 모방이 가능한 상황에서, 앞선 기술만으로 제품의 차별화 지속은 불가능
○본고는 기술 모방의 경로가 차단되는 동시에 기술력 기반 제품 차별화 전략 역시 어려워지는 이중고 상황에 놓인 우리나라에 적합한 특허 기반 경쟁력 확보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공개된 특허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진국 기술을 모방・흡수・재현 및 개량・발전하기 위한 기술정보 접근의 통로로 기능
○특허는 독점배타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공개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5.8억 건에 달하는 특허 빅데이터는 기술 추격국이 분석・벤치마킹하기 위한 통로로 활용 가능
-︎과거 기술 획득 수단으로 산업스파이, 위장취업, 과학기술자 납치・회유・매수, 기업유치 등이 사용되었으나, 제품의 복잡화・모듈화, 비공개 전략 등으로 인해 최근 특허 빅데이터 분석이 기술 획득의 대안으로 급부상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기술정보 접근성이 용이해짐에 따라, 특허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 분석에 대한 전략적 벤치마킹이 필요
-︎1980년대부터 미국은 특허 친화 정책을 바탕으로 IP Driven R&D를 본격 추진하여 무역수지 적자 해소에 활용
-︎1973년 일본은 특허맵을 도입하였으며, 2000년대에는 IP Landscape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자국 기업의 경제/경영전략 의사결정의 도구로 활용
-︎2020년 중국은 ‘전리도항’ 개념 도입으로 산업계획-지역 계획-기업경영– 인원관리-R&D 활동을 표준화하는 한편, 특허가 연구개발을 넘어서 국가 및 기업 경영전략에 영향을 미침
-︎유럽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특허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및 역내 국가에 지식재산 컨설팅 프로그램 제공
-︎2008년 우리나라는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을 도입하여 산학연에 지속적으로 제공
■미중 신냉전 체제하에서 각국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특허비공개 활성화 및 해외출원 허가제 운영을 통해 기술 누출 원천 차단 노력을 전개
○주요국은 오래전부터 특허 비공개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G20 국가 중 특허 비공개제도가 없는 나라는 일본, 멕시코, 아르헨티나에 불과
-︎일본은 최근 경제안보추진법을 제정(2022년)하고 특허 비공개제도 기본지침을 공표(2024년)하여 기술패권 수호의지를 천명
○신냉전체제 하에서 각국은 기술패권 확보를 위한 보호기술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국가핵심기술, 국가전략기술 등을 특허 비공개 항목에 추가할 필요
-︎특허 비공개에 따른 보상금 지급과 장기간 미실시로 인한 권리범위의 안정성 측면에서 1년 단위로 추가적 공개여부 판단 필요
■우방국과 수출금지품목이나 국가전략기술분야의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기술패권 확보 방안을 강구할 필요
○국제공동연구는 신냉전체제 하에서 우방국 간 신뢰가치사슬을 구축하여 비공개 특허 기술공유 및 R&D를 통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간 단축과 판로확보에 기여 가능한 전략
-︎국제공동연구 주제로는 우리나라에서는 국가핵심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특허 비공개 대상이지만, 상대국에서는 특허 비공개 대상이 아닌 분야를 검토할 필요
○미국은 자국우선 출원 및 해외출원 허가제도와 함께, 신뢰가치사슬 내 우방국 간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전략을 채택
-︎Chip4는 미국의 설계・원천기술, 일본의 반도체 소재・장비, 한국・대만의 반도체 제조 능력을 결합해 중국을 제외한 대안적 공급망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음
■기술패권 확보를 위해서는 공개 특허 빅데이터 분석과 상대국 비공개 특허 파악으로 전략적 국제공동연구 대상 기술 추출 및 R&D를 통한 특허 확보가 중요
○특허전략 이외에도 기업이 경쟁우위를 갖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있지만, 우리 기업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 대응을 할 수있는 전략은 IP-R&D임
-︎연구개발 과정에서 선제적 특허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기술이전 및 사업화 효과가 높으며, 특히 비협력적 기술 분야에서 IP-R&D 수행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양국 모두 비공개 영역이거나 한 국가가 비공개 영역인 분야는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해야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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