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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동향

유전자가위 기술을 이용한 신유전체기술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리뷰

  • 등록일2025-02-25
  • 조회수385
  • 분류특허동향 > 종합 > 종합

 

 

유전자가위 기술을 이용한 신유전체기술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리뷰

[KBCH브리핑]

 

 

◈본문



1. 서론


  • (논문의 목적 및 중요성) 이 글에 언급된 논문의 목적은 유전자가위(CRISPR/Cas) 기술을 이용한 신유전체기술(New Genomic Techniques, 이하 NGTs)이 식물 육종에서 지식재산권 체계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분석과 이를 통해, 육종가가 직면하는 기술 접근성 문제 및 해결 방안 제시에 있음

특히  EU에서의 특허와 식물 품종권(Plant Variety Rights, 이하 PVR)의 규제가 새로운 유전자가위 기술을 이용한 유전자변형 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다룸과 동시에 이러한 규제의 장단점 평가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있음


  • (유전자가위 기술과 지식재산권의 관계 개요) CRISPR/Cas 기술을 포함한 NGTs은 기존 전통 육종법과의 비교를 통해 더 빠르고 정확한 새로운 품종 개발 가능성 제공에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기술 사용에는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의 복잡한 문제 수반으로 인해 기술 접근성에 큰 영향을 미침

본 논문은 특허와 PVR 간 차이와 이들 지식재산권 체계가 육종가들의 자유로운 연구와 품종 개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기술 발전과 상업적 이익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안 논의에 있음



2. NGTs와 식물 육종


  • (유전자가위기술의 소개와 응용) CRISPR/Cas 기술을 포함한 NGTs은 전통적인 육종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사용됨

이러한 기술은 더 빠른 변이 도입과 유전자가위기술 적용을 통해 기존의 육종법으로는 어려운 정확성과 효율성 달성 가능성 제공에 있음


  • (전통육종법과의 비교) 전통육종법은 교배와 선발 과정을 거쳐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시간과 자원이 많이 소요됨

이에 비해 NGTs는 특정 유전자를 타겟으로 한 변이 도입을 가능하게 하여 육종 과정을 단축하고 보다 정밀한 결과 도출 가능성 제공에 있음

이러한 기술적 차이는 식물 육종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역할을 함



3. 특허와 PVR


  • (유럽에서의 특허와 PVR) 유럽에서는 식물 품종에 대한 보호를 위해 특허와 PVR이라는 두 가지 지식재산권 체계가 존재함

특허는 특정 유전적 특성이나 기술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PVR은 특정 품종의 보호를 목적으로 함

이러한 두 가지 체계는 서로 다른 보호 범위를 가지며, 육종가가 직면하는 규제와 접근성 문제를 야기함


  • (CRISPR/Cas와 신기술에 대한 특허 및 법적 규제) CRISPR/Cas와 같은 NGTs는 특정 유전자를 유전자가위 기술을 이용해 변형하여 새로운 특성을 도입할 수 있는 기술로, 이러한 기술에 대한 특허는 기술 개발과 상업적 이용에 큰 영향을 미침

유럽에서는 이러한 기술을 이용한 품종 개발에 대해 특허가 허용되지만, 이는 기술 접근성과 자유로운 연구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문제를 야기함



4. 유전자가위 대립유전자에 대한 지식재산 보호


  • (유전자가위 기술을 이용한 유전자 변형을 통한 대립유전자에 대한 특허 가능성과 그 한계) 유전자가위 기술을 통해 생성된 대립유전자는 특허를 통해 보호될 수 있으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유전자 변이와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이러한 문제는 특허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야기함


  • (신기술을 통한 특허와 PVR의 비교) NGTs를 통한 품종 개발에 있어 특허와 PVR은 각각 다른 보호 방식을 제공함

특허는 특정 유전적 특성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반면, PVR은 품종 자체에 대한 보호를 제공함

이러한 두 체계 간의 차이는 육종가들이 기술을 활용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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