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 협정문
- 등록일1999-10-01
- 조회수12539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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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199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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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bio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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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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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국제특허분류#스트라스부르그협정문#특허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협정문
체약당사자는, 특허,발명자증,실용신안 및 실용증에 대한 통일된 분류체계의 보편적 채택이 전체에 이익이 되며, 공업소유권 분야에서 더욱 긴밀한 국제적 협력을 확립하고, 이 분야에서 각국의 법령을 조화시키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임을 고려하고, 유럽평의회가 발명특허의 국제분류를 창설하는데 기초가 된 1954년 12월 19일의 발명특허의국제분류에관한유럽협약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분류의 보편적 가치와 이 분류가 공업소유권의보호를위한파리협약의 모든 당사국에게 중요함을 고려하고, 계속 증대하는 새로운 기술에 개발도상국이 접근하는 것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분류가 이들에게 중요함을 고려하며, 1900년 12월 14일 브뤼셀에서, 1911년 6월 2일 워싱턴에서, 1925년 11월 6일 헤이그에서, 1934년 6월 2일 런던에서, 1958년 10월 31일 리스본에서, 그리고 1967년 7월 14일 스톡홀름에서 각각 개정된 1883년 3월 20일의 공업소유권의보호를위한파리협약 제19조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특별동맹의 설립 및 국제분류의 채택
이 협정이 적용되는 국가는 특별동맹을 구성하며, 발명특허,발명자증, 실용신안 및 실용증에 대하여 국
제특허분류(이하 분류라 한다)로 알려진 공통의 분류를 채택한다.
제2조 분류의 정의
1. (1) 분류는 다음 사항으로 구성된다.
가. 1968년 9월 1일에 발효되어 유럽평의회의 사무총장이 공표한 1954년 12월 19일의 발명특허의 국제분류
에 관한 유럽 협약(이하 유럽협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내용
나. 이 협정의 발효이전에 유럽협약 제2조제2항에 의하여 발효된 개정
다. 이 협정의 발효이후에 제5조에 따라 이루어지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효된 개정
(2) 분류의 내용에 포함된 지침과 주석은 분류의 불가분한 일부를 이룬다.
2. (1) 제1항제1호가목에서 언급된 내용은 영어 및 불어로 된 정본 2부로 작성되며, 이 협정이 서명을 위하
여 개방될 때에 1부는 유럽평의회의 사무총장에게, 그리고 나머지 1부는 1967년 7월 14일의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사무국장(이하 각각 기구 및 사무국장 이라 한다)에게 기탁된다.
(2) 제1항제1호나목에서 언급된 개정은 영어 및 불어로 된 정본 2부중 1부는 유럽평의회의 사무총장에게,
그리고 나머지 1부는 사무국장에게 기탁된다.
(3) 제1항제1호다목에서 언급된 개정은 영어 및 불어로 된 정본 1부만이 사무국장에게 기탁된다.
제3조 분류의 언어
1. 분류는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본과 불어본으로 작성된다.
2. 기구의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은 관련 정부와 협의하고, 해당 정부가 제출한 번역문
에 기초하거나 또는 특별동맹의 예산이나 기구에 재정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여타 방법에 의하여 독일
어, 일본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및 제7조에 언급된 총회가 지정하는 언어로 된 분류의 공식
번역문을 작성한다.
제4조 분류의 사용
1. 분류는 관리적 성격만을 가진다.
2. 특별동맹의 각 회원국은 분류를 주요 또는 보조 분류체계로써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3. 특별동맹 회원국의 소관관청은 다음에 대하여 가목에서 언급된 문서상의 발명에 적용되는 분류의 완전
한 기호를 표시한다.
가. 소관관청이 발급하는 특허,발명자증,실용신안 및 실용증, 그리고 소관관청이 발간하거나 공공의 열람
을 위하여 제공하는 관련 출원서
나. 가목에 언급된 문서의 발간 또는 열람에 관한 것으로서 공식 정기 간행물에 게재되는 공고
4. 이 협정을 서명하거나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할 때,
가. 모든 국가는 제3항에서 언급된 공공의 열람을 위하여만 제공되는 출원서 및 이와 관련된 공고에 분류
의 그룹 또는 서브그룹과 관련된 분류기호를 표시하지 아니할 것임을 선언할 수 있다.
나. 신규성에 관하여 즉시 또는 향후에 심사하지 아니하며, 특허 또는 다른 유형의 보호를 부여하는 절차
가 기술현황에 대한 조사를 규정하지 아니하는 모든 국가는 제3항에서 언급된 문서 및 공고에 분류의 그룹
또는 서브그룹과 관련된 분류기호를 표시하지 아니할 것임을 선언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이 특정 유형의
보호 또는 특정 분야의 기술과 관련하여서만 존재하는 경우, 해당 국가는 이러한 조건이 적용되는 범위에
한하여 이러한 유보를 할 수 있다.
5. 국제특허분류라는 문구 또는 제5조에 언급된 전문가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이 문구의 약어를 앞에 붙인
분류기호는 분류기호가 표시되는 제3항가목에서 언급된 문서의 표제 부분에 굵은 활자체로 또는 명료하게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인쇄된다.
6. 특별동맹의 회원국이 정부간 기관에게 특허 부여권를 위임하는 경우, 그 국가는 이 기관이 이 조에 의하
여 분류를 사용하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제5조 전문가위원회
1. 특별동맹의 각 회원국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위원회가 설치된다.
2. (1) 사무국장은 특허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1개국이상의 회원국이 이 협정의 당사국인 정부간 기구가 전
문가위원회에 참관인으로 참석하도록 초청한다.
(2) 사무국장은 여타 정부간 및 국제적 비정부간 기구의 대표자가 그들에게 관심있는 토의에 참석하도록 초
청할 수 있으며, 전문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초청하여야 한다.
3. 전문가위원회는 다음을 행한다.
가. 분류를 개정한다.
나. 분류의 사용을 증진하고 분류의 통일적 적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동맹의 회원국에게 권고한다.
다. 개발도상국의 필요를 특별히 고려하면서, 발명을 심사하는데 사용되는 서류의 재분류에 있어서 국제적
협력의 증진을 지원한다.
라. 특별동맹의 예산이나 기구에 대하여 재정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면서 개발도상국의 분류 적용을 용이
하게 하는데 기여하는 모든 여타 조치를 취한다.
마. 소위원회와 실무작업반을 설치하는 권한을 가진다.
4. 전문가위원회는 자체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이 규칙에는 분류의 발전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2
항 제1호에 언급된 정부간 기구가 소위원회 및 실무작업반의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음이 감안되어야 한
다.
5. 분류의 개정에 대한 제안은 특별동맹 회원국의 소관관청, 국제사무국, 제2항제1호에 의하여 전문가 위원
회에 참석하는 정부간 기구 및 개정 제안을 제출하도록 전문가위원회가 특별히 초청한 여타 기구가 이를 한
다. 이 제안은 국제사무국에 송부되며, 국제사무국은 제안이 검토되는 전문가위원회 회기의 2월전까지 전문
가위원회의 위원과 참관인에게 이 제안을 제출한다.
6. (1) 전문가위원회의 각 위원국은 하나의 투표권을 가진다.
(2) 전문가위원회의 결정은 참석 및 투표하는 국가의 단순다수결에 의한다.
(3) 참석 및 투표하는 국가의 5분의 1이 분류의 기본 구성에 변경을 야기하거나 대폭적인 재분류 작업을 수
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결정은 참석 및 투표하는 국가의 4분의 3이상의 다수결에 의한다.
(4) 기권은 투표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6조 개정 및 여타 결정의 통지,발효 및 공표
1. 전문가위원회의 권고 및 분류 개정의 채택에 관한 전문가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특
별동맹국의 소관관청에 통지된다. 개정은 통지의 발송일부터 6월후에 발효한다.
2. 국제사무국은 발효한 개정을 분류에 반영한다. 개정은 제7조에 언급된 총회가 지정하는 정기간행물에 공
표된다.
제7조 특별동맹의 총회
1. (1) 특별동맹에는 특별동맹의 회원국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2) 특별동맹의 각 회원국 정부는 1인의 대표에 의하여 대표되며, 대표는 교체대표, 자문위원 및 전문가의
보좌를 받을 수 있다.
(3) 제5조제2항제1호에서 언급된 정부간 기구는 총회의 회의에 참관인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총회의 결정
이 있는 경우에는 총회가 설치한 위원회 및 실무작업반의 회의에 참관인으로 참석할 수 있다.
(4) 각 대표단의 경비는 그 대표단을 임명한 정부가 부담한다.
2. (1) 제5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전제로, 총회는 다음을 행한다.
가. 특별동맹의 유지 및 발전과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 사항를 처리한다.
나. 국제사무국에게 개정회의의 준비에 관한 지침을 준다.
다. 특별동맹에 관한 사무국장의 보고와 활동을 검토 및 승인하며, 특별동맹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
여 사무국장에게 필요한 모든 지시를 한다.
라. 특별동맹의 사업계획을 결정하고 2년 단위예산을 채택하며 결산을 승인한다.
마. 특별동맹의 재정규칙을 채택한다.
바. 분류의 공식 번역문을 영어, 불어 및 제3조제2항에 열거된 언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하는 것에 관하여
결정한다.
사. 특별동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 및 실무작업반을 설치한다.
아. 제1항제3호에 따르는 것을 전제로, 총회의 회의 및 총회가 설치한 위원회와 실무작업반의 회의에 어떠
한 특별동맹의 비회원국, 정부간 기구 또는 국제적 비정부간 기구를 참관인으로 참석시킬지 여부를 결정한
다.
자. 특별동맹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한 여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차. 이 협정상 적절한 여타 기능을 수행한다.
(2) 총회는 기구가 운영하고 있는 다른 동맹에도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기구의 조정위원회의 자문
을 들은 후에 결정한다.
3. (1) 총회의 각 회원국은 하나의 투표권을 가진다.
(2) 의사정족수는 총회의 회원국의 2분의 1로 한다.
(3) 총회는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결정을 할 수 있으나, 그 결정은 자체 의사절차에 관
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효력을 발생한다. 국제사무국은 대표를 출석시키지 아
니한 총회의 회원국에 그 결정을 통지하고, 그 통지일부터 3월이내에 찬부 또는 기권을 서면으로 표명할 것
을 요청하며, 이 기간의 만료시에 찬부 또는 기권을 표명한 국가의 수가 당해 회기의 의사정족수의 부족분
을 보충하며, 동시에 결정에 필요한 다수의 찬성이 여전히 있는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발생한다.
(4)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전제로, 총회의 결정은 실제 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다수결에 의한
다.
(5) 기권은 투표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6) 대표는 하나의 국가만을 대표하며, 그 국가의 명의로만 투표할 수 있다.
4. (1) 총회는 사무국장의 소집에 의하여 2년마다 1회의 정기 회기를 가지며, 예외적인 상황이 없는 경우
기구의 총회와 동일한 기간 및 장소중에 이를 개최한다.
(2) 총회는 총회의 회원국의 4분의 1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무국장의 소집에 의하여 특별 회기를 가진다.
(3) 각 회기의 의제는 사무국장이 준비한다.
5. 총회는 자체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제8조 국제사무국
1. (1) 특별동맹의 행정업무는 국제사무국이 수행한다.
(2) 특히, 국제사무국은 총회, 전문가위원회 그리고 총회 또는 전문가위원회에 의하여 설치되는 기타 위원
회 또는 실무작업반의 회의를 준비하고 이의 사무국 역할을 한다.
(3) 사무국장은 특별동맹의 최고 행정책임자이며 특별동맹을 대표한다.
2. 사무국장 및 그가 지명하는 직원은 총회, 전문가위원회 그리고 총회 또는 전문가위원회에 의하여 설치되
는 기타 위원회 또는 실무작업반의 모든 회의에 투표권없이 참석한다. 사무국장 및 그가 지명하는 직원은
이러한 기관의 당연직 간사가 된다.
3. (1) 국제사무국은 총회의 지침에 따라 개정회의를 준비한다.
(2) 국제사무국은 개정회의의 준비에 관하여 정부간 기구 및 국제적 비정부간 기구와 협의할 수 있다.
(3) 사무국장과 그가 지명하는 자는 개정회의의 토의에 투표권없이 참석한다.
4. 국제사무국은 국제사무국에 부여되는 여타 임무를 수행한다.
제9조 재 정
1. (1) 특별동맹은 예산을 가진다.
(2) 특별동맹의 예산은 특별동맹의 고유한 수입과 지출, 모든 동맹의 공통경비 예산에 대한 특별동맹의 분
담금 및 경우에 따라 기구의 회의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금액을 포함한다.
(3) 특별동맹뿐만 아니라 기구가 관리하는 여타 동맹에도 귀속되는 경비는 모든 동맹의 공통경비로 간주된
다. 공통경비에 대한 특별동맹의 부담분은 공통경비가 특별동맹에 주는 이익에 비례한다.
2. 특별동맹의 예산은 기구가 관리하는 여타 모든 동맹의 예산과의 조정 요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편성된
다.
3. 특별동맹의 예산은 다음 재원으로 충당된다.
가. 특별동맹 회원국의 분담금
나. 국제사무국이 특별동맹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수수료 및 요금
다. 특별동맹과 관련한 국제사무국의 간행물의 판매대금 또는 이러한 간행물에 관한 권리의 사용료
라. 증여,유증 및 보조금
마. 임대료,이자 및 기타 수입
4. (1) 제3항가목에 언급된 분담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특별동맹의 각 회원국은 공업소유권의보호를위한
파리동맹에서 그 국가가 속하는 등급과 동일한 등급에 속하며 파리동맹에서 그 등급에 대하여 정하는 동일
한 단위수에 기초하여 특별동맹의 연차 분담금을 납부한다.
(2) 특별동맹의 각 회원국의 연차 분담금은, 그 금액과 모든 분담국이 특별동맹의 예산에 기여하는 총액과
의 비율이 그 국가의 단위수와 모든 국가의 총 단위수의 비율이 같도록 정하여진다.
(3) 분담금은 매년 1월 1일에 납부한다.
(4) 분담금 체납국은 그 체납액이 최근 2년간 그 국가가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액수와 동일하거나 이를 초과
하는 경우 특별동맹의 어떤 기관에서도 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특별동맹의 기관은 체납이 예외
적이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투표권을 계속 행사하도록 허용할 수 있
다.
(5) 예산이 새로운 회계연도의 개시전에 채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정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예
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한다.
5. 국제사무국이 특별동맹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수수료 및 요금 액수는 사무국장이 정하고 이
를 총회에 보고한다.
6. (1) 특별동맹은 특별동맹의 각 회원국이 1회 출자하여 조성되는 운영 기금을 가진다. 운영기금이 충분하
지 못한 경우 총회는 그 기금의 증액을 결정한다.
(2) 운영기금에 대한 각 국가의 최초의 출자금 또는 증액분담금은 각각 기금 설립년도 또는 증액년도에 각
국이 부담하는 분담금의 일부가 된다.
(3) 지불의 금액 및 조건은 기구의 조정위원회의 조언을 들은 후 사무국장의 제안에 따라 총회가 결정한
다.
7. (1) 기구의 본부가 소재하는 국가와 체결되는 본부협정에 운영기금이 부족한 경우 그 국가가 자금을 미
리 대출하여 준다는 규정을 둔다. 대출 금액 및 조건은 그 국가와 기구간의 별도 협정에 의해서 사안별로
정한다.
(2) 제1호에 언급된 국가와 기구는 각각 서면통지에 의하여 자금의 대출의무를 폐기할 권리를 가진다. 폐기
는 통지가 있는 연도말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8. 회계감사는 재정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1개국이상의 특별동맹 회원국 또는 외부의 회계감사전문가가
행한다. 특별동맹의 회원국 또는 회계감사전문가는 총회가 이들의 동의를 얻어 지명한다.
제10조 협정의 개정
1. 이 협정은 특별동맹 회원국의 특별회의에 의하여 수시로 개정될 수 있다.
2. 총회는 개정회의의 소집을 결정한다.
3. 제7조,제8조,제9조 및 제11조는 개정회의에서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제11조 협정의 일부규정 개정
1. 제7조,제8조,제9조 및 이 조의 개정은 특별동맹의 회원국 또는 사무국장이 제안할 수 있다. 사무국장
은 최소한 총회의 심의 6월이전까지 이러한 제안을 특별동맹의 회원국에 송부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조항에 대한 개정은 총회가 채택한다. 채택에는 투표수의 4분의 3이상의 다수결이 요구
된다. 다만, 제7조 및 이 항의 개정에는 투표수의 5분의 4이상의 다수결이 요구된다.
3. (1) 제1항에서 언급된 조항의 개정은 그 개정 채택시 특별동맹의 회원국의 4분의 3으로부터 각국의 헌법
상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진 수락의 서면통지를 사무국장이 접수한 날로부터 1월후에 발효한다.
(2) 이와 같이 수락된 상기 조항의 개정은 그 개정이 발효시 특별동맹의 모든 회원국을 구속한다. 다만, 특
별동맹국의 재정상 의무를 증가시키는 개정은 그 개정의 수락을 통지한 국가만을 구속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수락된 개정은 그 개정이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발효한 날이후에 특별동맹의 회원
국이 되는 모든 국가를 구속한다.
제12조 협정의 당사국
1. 공업소유권의보호를위한파리협약의 당사국은 다음에 의하여 이 협정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가. 서명 및 비준서의 기탁
나. 가입서의 기탁
2. 비준서 또는 가입서는 사무국장에게 기탁된다.
3. 공업소유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의 스톡홀름의정서 제24조의 규정은 이 협정에 적용된다.
4. 제3항은 다른 국가가 그 항에 의하여 이 협정을 적용하는 영역의 사실상 상태를 특별동맹국이 승인 또
는 묵시적으로 수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3조 협정의 발효
1. (1) 이 협정은 아래의 국가가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1년 이후에 발효한다.
가. 이 협정이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는 일자에 유럽협약의 당사국의 3분의 2, 및
나. 이전에 유럽협약의 비당사국이었으나 공업소유권의보호를위한파리협약의 당사국인 3개 국가. 다만, 이
3개국중 최소한 1개국은 그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시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공표된 최근 연차통계상 그
특허 또는 발명자증의 출원수가 4만건을 넘어야 한다.
(2) 이 협정이 제1호에 의하여 발효되는 국가를 제외한 여타 국가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이 그 국가의 비준
또는 가입을 통고한 날부터 1년 이후에 발효한다. 다만, 비준서 또는 가입서에 1년보다 더 늦은 발효일이
표시된 경우 이 협정은 이러한 국가에 대하여는 그 일자에 발효한다.
(3) 이 협정을 비준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유럽협약의 당사국은 유럽협약을 반드시 폐기하여야 하며, 늦어
도 이 협정이 그 국가에 대하여 발효하는 날부터 그 폐기가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비준 또는 가입은 자동적으로 이 협정의 모든 조항의 수락과 이 협정상의 모든 이익의 향유를 수반한
다.
제14조 협정의 유효기간
이 협정의 유효기간과 공업소유권의보호를위한파리협약의 유효기간은 동일하다.
제15조 폐 기
1. 특별동맹의 모든 회원국은 사무국장에게 통지함으로써 이 협정을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사무국장이 그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1년이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3. 어느 국가도 특별동맹의 회원국이 된 날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이 조에서 규정된 폐기의 권
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16조 서명,언어,통지 및 수탁의 기능
1. (1) 이 협정은 영어 및 불어로 된 정본 1부에 서명되며, 양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2) 이 협정은 1971년 9월 30일까지 스트라스부르그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3) 이 협정의 정본은 서명을 위한 개방이 종료된 때에 사무국장에게 기탁된다.
2. 사무국장은 관계 정부와 협의한 후에 독일어,일본어,포르투갈어, 러시아어,스페인어 및 총회가 지정
하는 다른 언어로 공식 번역문을 작성한다.
3. (1) 사무국장은 이 협정에 서명한 국가의 정부에게 이 협정의 서명본의 등본 2부를 인증하여 송부하고,
여타 국가의 정부에 대해서는 요청이 있는 경우 송부한다. 사무국장은 유럽평의회의 사무총장에게 등본 1부
를 인증하여 송부한다.
(2) 사무국장은 특별동맹의 회원국 정부에게 이 협정의 개정에 대한 등본 2부를 인증하여 송부하고, 여타
국가의 정부에 대해서는 요청이 있는 경우 송부한다. 사무국장은 유럽평의회의 사무총장에게 등본 1부를 인
증하여 송부한다.
(3) 사무국장은 요청이 있는 경우 이 협정을 서명 또는 가입한 국가의 정부에게 영어 또는 불어로 된 분류
의 등본 1부를 인증하여 제공한다.
4. 사무국장은 이 협정을 국제연합 사무국에 등록한다.
5. 사무국장은 공업소유권의보호를위한파리협약의 모든 당사국 정부와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다음 사항
을 통지한다.
가. 서 명
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다. 이 협정의 발효일
라. 분류의 사용에 대한 유보
마. 이 협정의 개정에 대한 수락
바. 이 협정 개정의 발효일
사. 폐기의 수령
제17조 경과 규정
1. 특별동맹의 회원국이 아닌 유럽협약의 당사국은, 희망하는 경우,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2년간 전문가위
원회에서 특별동맹의 회원국과 동일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2. 제1항에서 언급된 국가는 동 항에서 언급된 기간이 만료된 후 3년간 전문가위원회의 회의에 참관인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전문가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 전문가위원회에 의하여 설치되는 소위원회 및 실무작업반
에 참관인으로 참석할 수 있다. 이 국가는 동 기간중 제5조제5항에 의하여 분류의 개정에 대한 제안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전문가위원회의 결정 및 권고를 통지받는다.
3. 특별동맹의 회원국이 아닌 유럽협약의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5년간 총회의 회의에 참관인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총회가 결정하는 경우 총회에 의하여 설치되는 위원회 및 실무작업반에 참관인으로 참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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