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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미국과학재단(NSF) 설립 50주년의 의미

  • 등록일2000-06-01
  • 조회수13846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 자료발간일
    2000-06-01
  • 출처
    과학재단소식지
  • 원문링크
  • 키워드
    #미국과학재단#NSF

미국과학재단(NSF) 설립 50주년의 의미 (1)



이한진 선임행정원/ 정책연구팀



세계 과학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기초과학연구지원의 중추기관인 미국립과학재(NSF) 창립 50주년을 맞아 NSF의 설립배경에서부터 변천과정, 사회에의 기여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기초과학연구지원의 현주소를 되짚어볼 기회를 마련하고자 미국립과학재단 설립 50주년을 기념하여 재단 정책연구팀 이한진씨의 글을 2회에 걸쳐 싣는다. (편집자)


David Allison이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창작물중 하나이며 혁명적인 발명(revolutionart invention)이라고 극찬했던 미국립과학재단(NSF이 이제 5월이면 창립 50주년을 맞이한다 1) 미국기초연구지원의 중추기관2)이며, 세계과학기술을 선도하고 관리(Leadership & Stewardship)하는 미국 과학기술전략의 주요 기관으로 NSF는 창립이후 전세계 과학기술계, 특히 기초연구지원기관의 모델(Benchmarking)로써 그 중심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1969년 the National Science Foundation 이라는 저서 서문에서 Dr. Dorothy Schaffter는 NSF가 미국정부 초기의 부처들인 국무부, 재무부 그리고 법무부처럼 오랫동안 존속하여 주요기관으로 성장할지 혹은 그 기능이 해체되고 흡수되어 다른 부서에 이관될 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 이후 30여년이 지나고 이제 NSF는 연간 예산 40억불(FY2000)에 이르는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성장했고 전세계 연구개발투자의 44%3)를 담당하는 미국 과학기술시스템의 한 축을 굳건히 담당하고 있다.

창립 초기 33백만불에 불과했던 예산이 50년이 지난 지금 120여배나 증가되었고 창립 이후 NSF의 기초연구지원기능을 타 부처로 이관 혹은 흡수/통합하고자 하는 계속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NSF가 기초연구지원 기관으로서의 본래의 목적을 유지하고 기관의 독립성과 미국내 과학기술 중추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가? 이 글에서는 NSF 설립의 역사적 배경과 설립 이념을 중심으로 그 원동력을 기술하고 NSF의 기초연구지원기관 50년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한다.



미국립과학재단의 설립배경

미국립과학재단(NSF)의 설립은 Vannevar Bush의 과학 - 끊임없는 미지의 영역(Science- the Endless Frontier)이란 보고서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NSF의 설립에는 장기간에 걸친(1945-1950 : Long Debate) 연방정부와 의회, 그리고 과학기술계의 계속적인 토론과 협의 그리고 정치적인 고려가 개입된 대장정이었다.

미국립과학재단에 대한 초기 구상은 제 2차 세계대전 끝나갈 무렵, 전쟁 수행을 위해 조직된 과학연구개발국(OSRD : Office of Scientific Research Development)내에서 형성되었다.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에 의해 과학연구개발국장으로 임명된 Bush 국장과 과학자들은 전쟁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방정부의 지원하에 기초연구지원사업을 담당할 독립된 연방조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가칭 국립연구재단(National Research Foundation)의 설립을 구상하게 되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서한(질의서)

전쟁이 종료되어가는 과정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부시 국장에게 4가지 문제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다(1944. 11. 17일).

첫째, 전쟁중 연구되고 개발된 과학 지식이 전쟁후 어떻게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가 ?

둘째, 계속적인 질병 퇴치를 위하여 의학연구 프로그램이 어떻게 조직될 수 있는가 ?

셋째, 연방정부가 어떻게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 의한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가 ?

넷째, 미래의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적 재능이 있는 미국 젊은이들을 지원할 프로그램이 제안될 수 있는가 ?



Vannevar Bush 보고서

부시 국장은 루즈벨트의 질의에 답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4가지 질의에 대한 4개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였다.4)

동 보고서의 요점은 정부 외곽에서 수행되는 과학적 연구를 지원할 정부내 조직(Focal Point)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또한 그와 같은 기관은 기관의 성격에 비추어 의회에 의해 독립기관으로 설립되어야 하고 과학연구지원 및 고급과학교육에만 헌신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기초연구는 미지에 대한 연구여서 전통적이고 인습적인 접근으로는 효과적 수행이 어려우며 따라서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중시하는 연방정부내 기존 부서에 의해서는 상기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부시 보고서의 제안은 그후 5년간의 대토론 과정에서 재단 설립을 지지하는 대학을 중심으로 한 미국과학기술계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고 향후 NSF의 조직, 목적, 운영의 근간이 되었다.

부시보고서는 과학의 진보가 자유로운 지성의 자유로운 활동으로부터 기인한다고 하고 과학적 지식의 확장을 위해 건전하고 경쟁적인 과학정신과 개인의 지적 호기심에 근거하여 개인이 스스로 선택한 주제에 대한 탐구를 중시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동 보고서는 정부의 기초과학 지원에 있어서 보고서의 5원칙5)에 근거한 탐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Vannevar Bush Science The Endless Frontier NSF 40th Anniversary 1950-1990, p12)

대통령의 질의에 답하기 위해 조직된 위원회 보고서중 주목할 만한 사항은 위원회에 참여하였던 다수의 위원들이 향후 설립될 기초연구지원기관에 대한 연방정부의 통제 가능성에 대해 상당한 불안감을 표시하였다는 것과(이러한 문제제기는 미국립과학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쟁점사항이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의 주요 쟁점 부분에서 좀더 자세히 다루어 질 것이다.), 일부 그룹은 국립과학재단과는 별도로 의학연구 지원 프로그램을 담당할 의학연구재단(Medical Research Foundation)의 설립을 주장6) 하기도 하였다.


(과학재단소식지 제171호 2000년0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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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국립과학재단은 트루먼 대통령 재임시 1950. 5. 10일 Public law 81-507에 의해 설립되었음.

2)미연방 연구개발예산 약 630억달러 중 28% 정도(177억불)가 기초연구에 투자되고 있음. NSF는 전체 연방연구개발예산 중 4% 정도 기여하고 있으며, 기초연구에 있어서는 15%정도 기여하고 있음. NSF의 연구개발예산 중 80%가 기초연구지원에 투자되고 있음(NSF.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 1998, pp 4-23, 25 ; CED. America’s Basic Research,1998, pp48-50).

3)미국의 연구개발예산은 미국을 제외한 G7국가(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태리, 캐나다)전체의 연구개발 예산과 비슷한 수준임.(NSF.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 1998,p4-35).

4)부시는 대통령의 4가지 질의 중 1, 4번째는 답변 작성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2, 3번째는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음. 실제적으로 두 항목은 보고서 작성 및 설립과정에서 상당한 논쟁을 야기하였음.

5)부시보고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과학연구/교육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요구되는 5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장기적인 연구가 가능토록 연구비지원이 안정적이어야 하고 둘째, 이러한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은 과학연구 및 교육분야에 전문적인 인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셋째, 자체적인 연구수행을 하지 않아야 하며 넷째, 기관 자율적으로 연구방법, 범위들을 정할 수 있게 해야 하고 다섯째,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은 독립성을 유지하는 반면 대통령과 의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Vannevar Bush p32).

6)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미국립보건원(NIH)의 역할이 중요사항으로 부상하면서 추진력을 잃게 되었다.




미국과학재단(NSF) 설립 50주년의 의미 (2)

이한진 선임행정원/ 정책연구팀


대토론(Long Debate)의 4가지 주요쟁점


재단 설립을 제안하고 법제화 하고자 하는 그룹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부시 보고서를 작성한 그룹과(Shapers of Science - The Endless Frontier) 또 한 그룹은 Harley M. Kilgore 민주당 상원의원을 중심으로 한 그룹이었다. 양측간에는 재단 설립에 대한 초기 구상부터 1945년 6월 부시 보고서가 트루먼 대통령에 제출된 이후 1950년 5월 재단이 설립되는 장기간 동안 논쟁의 초점이 되는 4가지 주요 문제가 있었다.


첫째, 연구결과에 대한 특허 문제(Patents)

둘째, 향후 설립될 재단의 업무영역 가운데 사회과학을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The Social
Sciences)

셋째, 연방연구비의 지역 및 영역별 분배에 관한 문제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federal research funds)

넷째, 누가, 어느 집단이 어떻게 재단을 장악할 것인가(Control of the Foundation)(가장 치열한 논쟁이 있었던항목)


첫째, 특허 문제에 대해서 Kilgore 측의 입장은 연방연구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결과에 의한 특허는 국가소유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반면에 대학 및 과학단체들의 의견은 이러한 주장은 개인 연구자의 창의성과 이니셔티브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연구결과의 특허에 대한 개인소유를 주장하였다. 결과적으로 양자는 1950년 최종 법안에서 기초연구는 특허를 출원할 만한 발명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발명가의 권리와 시민의 이익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정리하였다.1)


둘째, 사회과학의 문제에 대하여 Kilgore 측은 전시하에 과학연구개발국(OSRD)이 수행한 성공적인 목적지향적 연구경험에 기초하여 향후 설립되는 재단은 국가사회가 당면한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초연구뿐 아니라 응용연구 및 사회과학까지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트루먼 대통령도 이를 선호함). 이에 대해 부시 측은 향후 설립될 재단은 기초연구에 헌신된 기관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보고서에는 실용적인 목적에 대한 고려가 없는 연구로 정의하고 있음) 사회과학의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유연한 입장을 취하였다. 결과적으로 사회과학에 대한 지원은 최종법안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재단 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였다.2)


셋째, 연구비 분배에 대하여 부시는 전시하에서는 단기간에 최상의 연구결과를 획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소수의 우수연구대학 및 연구기관에 집중적인 연구비 지원(전시하 연구개발국의 연구비 지원형태)이 정당화 될 수 있었지만, 향후 설립될 재단은 새로운 과학적 기반을 제공하여야 하고 과도한 연구비 집중을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부시는 부당한 집중을 제거하고자 하는 의회의 요구를 인정하였다.3)


넷째, 재단의 통제에 관한 문제는 양측간에 가장 치열한 논쟁을 제공하였으며 정치적인 고려가 개입된 부분이기도 하였다. Kilgore 측은(연방행정부의 강력한 지원하에) 재단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재단의 총재는(Director)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책임지며 총재에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이사회(이사회 또한 각 행정부의 인사들로 구성)를 조직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부시와 과학기술계는 재단의 총재는 과학기술계의 대표들(대통령에 의해 임명)로 구성되는 이사회에서 선출되며 총재는 대통령이 아닌 이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형태를 주장하였다. 즉 Kilgore 측은 설립되는 재단은 연방 행정부의 조직처럼 대통령에 의해 통제되는 체제를 제안한 반면에 부시 측은 재단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연방행정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이사회 중심의 체제를 주장하였던 것이다(이와 같은 논쟁의 와중에서 1947년 4월 최초로 의회에서 통과된 재단 설립 법안은 트루먼 대통령에 의해 거부되었다. 대통령은 미국립과학재단의 설립을 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 1차 법안이 이사회에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받은 권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비토권을 행사하였다)


상기와 같이 재단 설립에 관한 양측의 주장을 종합하면 Kilgore 상원의원4)측은 NSF는 국가의 경제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지원기관으로서 대통령에 의해 통제되는 행정부의 한 부분이어야 함을 주장한 반면에 부시 및 과학기술계는 연방지원에 의해 수행되는 연구지원기관이지만 연방정부의 간섭과 통제로부터 벗어나 독립성 있는 기관으로서 기초연구지원을 수행하는 조직을 설립하고자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대토론(Long Debate)의 결과


부시 보고서의 제출 이후 5년간(1945-1950)에 걸친 대토론의 결과로 설립된 NSF는 초기 부시 보고서에서 제시한 기본체제를 유지하였지만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재단의 통제 부분에 대한 연방행정부와 의회 그리고 과학기술계의 정치적 고려에 의해 원안과는 수정된 체제로 설립되었다.


첫째, NSF의 총재는 상원의 자문과 동의에 기초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임기는 6년으로 하였으나 재임기간 중 어느 때라도 대통령에 의해(상원의 동의없이) 면직될 수 가 있도록 하였다(NSF에 대한 대통령의 통제).


둘째, NSF 이사진(24명)은 상원의 자문과 동의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6년 임기로 연임이 가능하나(연임후에는 2년 내에 재임명 될 수 없으며 매 2년마다 이사의 1/3이 교체되도록 하였음) 총재와는 달리 대통령에 의한 면직의 법적 장치는 없도록 하였다. 즉, 의회는 NSF 총재와 이사회에 동등한 권한을 부여하였던 것이다(의회의 대통령에 대한 견제장치 및 NSF의 독립성 보장).


셋째, 의회는 NSF의 총재 및 이사 임명에 대한 동의와 재단의 예산심의 및 의결을 통하여 NSF에 영향력을 행사한다(NSF에 대한 의회의 통제). 상과 같은 운영시스템은 NSF에 대한 대통령과 의회의 상호 지배와 견제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조직체제로 인해 NSF는 행정부 내 다른 부처에 비하여 좀더 독특하고 독립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즉, NSF는 대통령에 대해서만 책임지고 통제되는 행정부처(Department)도 아니고, 대통령실에 소속되어 있는 과학기술정책실(OSTP)이나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등과도 구별되며, 또한 원자력 위원회나 상업위원회(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 등과 같은 규제위원회와도 구별되는 독특한 독립성과 운영형태를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



재단설립의 유산(Legacy)


재단 설립과 관련한 장기간의 토론과정에서 부시 보고서 입안자들과 과학자들이 끊임없이 요구하고 관철하고자 했던 2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었는데 첫째는, 향후 설립될 재단이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고 발견하고자 하는 개별 연구자로서 창의적 연구 분위기 형성과 원천기술 탐구에 대한 욕구였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질의서 중 3번째 항목인 “연방정부가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 의한 연구를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답하기 위해 구성된 Bowman 위원회(Isaiah Bowman: 당시 존 홉킨스대 총장)는 보고서에서 과학활동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압력단체의 영향으로부터의 자유, 즉각적이고 실용적인 결과를 산출할 필요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중앙기관의 통제로부터의 자유를 위한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England, J. Merton, p16).

실제적으로 미국립과학재단에 대한 초기 구상에서부터 과학자들은 연방기관이 연구비 지원을 통하여 자신들의 창의적 연구활동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여왔고, 재단 설립을 위한 대토론 과정에서도 누가, 어느 집단이 재단을 통제할 것인가 하는 것이 논쟁의 초점이 되었다.

이 보고서는 또한, 당시 미국 응용과학기술의 놀랄만한 성취가 유럽에서 이전되어온 기초원천기술에 상당부분 의존했으나, 당시 유럽의 지적자산(Intellectual Banks)이 전쟁에 의해 황폐화 되었고 미래에는 기초지식을 빌려오는 국가는 기술혁신 경쟁에서 낙오될 수 밖에 없음을 지적하면서 기초지식과 원천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립과학재단 설립과정에서 보여진 과학자들의 독립성과 창조성의 전통은 오늘날 미국의 기초연구시스템이 성공을 거두도록 한 중요 원인으로 평가되고 있다(CED. pp27-29).

NSF 설립 후에도 미국 내에는 끊임없이 과학부(Department of Science)의 설립과 기초연구산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에로의 연구지원업무 흡수/통합과 같은 요구가 있었으나 성취되지 않았다. 미국 산업체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경제개발위원회(Committee for Economic Development) 또한 기초연구는 다양한 기관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며 이 다양한 모델이 정치적으로도 가장 용이하고 또한 예측할 수 없는 기초연구결과의 본질에도 가장 적합하다고 지적하면서 과학부의 설립에 대한 요구나 혹은 NSF가 연방의 모든 기초연구지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정책 제안하고 있다(CED. p35 ).



NSF 설립 50년간의 주요 업적



지난 50여년간 NSF의 지원하에 이루어진 수많은 과학적 발견들은 기존 과학기술분야에 새로운 빛을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현대사회발전과 인류 복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와 관련된 첨단연구, 레이저, Doppler 레이다, CAD/CAM에 관한 연구, 정보화시대를 가능하게 했던 웹 브라우저의 개발(최초의 웹 브라우저인 Mosaic는 NSF가 지원하는 4개의 Supercomputing Center 중 하나인 일리노이대학 센터에서 개발되었음), 오존층의 파괴에 대한 과학적 발견과 CFC 방출이 그 주요원인임을 증거하는 연구 등 수많은 과학적 성취가 NSF의 지원하에 이루어졌다.



부시 보고서 그 이후


NSF 설립의 토대가 되었고 지난 50여년간 미국 과학기술정책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던 부시 보고서는 소련의 붕괴와 냉전 종식과 함께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현재 직면하고 있는 국가간 경쟁이 군사적이기보다는 경제적이라는 인식하에 지난 50여년간 정책모델을 제시하였던 부시보고서에 대하여 미 하원은 변화하는 과학기술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대안을 모색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대안 모색의 결과인 1998년 미하원과학위원회 보고서에서도 개척적 연구능력을 강조한 부시의 정책은 계승해야 함을 인정하고 창의적, 개척적 연구 촉진을 위한 조치를 권고함으로써 50여년 전의 부시 정책보고서가 여전히 미국 과학기술정책의 전통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5)



맺는말



미국립과학재단(NSF)의 총재인 Dr. Rita R. Colwell은 최근 한 연설에서 미연방의 연구개발시스템에서 NSF는 에너지, 해양, 생명의학, 농업 또는 우주와 같은 목적지향적인 연구목표를 갖지 않은 매우 독특한 기관이며, NSF는 모든 연구분야와 학제간 연구를 지원하되 특별히 개척적 연구(focused on the furthest frontier)와 창의적(emerging fields) 연구를 지원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50여년 전 부시 보고서에 기초된 창의적, 개척적 연구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미국 경제개발위원회는 21세기의 의학, 환경, 사회 및 군사적 도전은 건실하고 생산적인 기초연구시스템으로서만 도출될 수 있는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초연구에서 탁월성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계속적인 번영과 전세계적 리더십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정책 제시하고 있다.

1950년 설립 이후 50년 !

NSF의 설립배경과 그들의 50년간의 기초연구지원 역사는 기초연구지원에 있어서의 자율성과 개인 연구자의 창의적, 개척 정신으로 상징되는 의미로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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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0년에는 연방정부의 연구비 수혜자들이 연구과정에서 발생한 발명들에 대하여 소유권을 보유토록 하는 Baby-Dole 법안이 통과되었음.

2) Dr. Rital R. Colwell(NSF 총재)는 최근 한 연설에서 A new sociology of science 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과학공학의 세계가 사회과학의 영향에 의해 변화하고 더욱 풍부해질수 있을 것 이라고 함(Dr. Rital Colwell의 연설 The National Science Foundation at 50, NAS(뉴욕과학원), 1999. 9).

3) 미국 연구개발시스템은 탁월성(excellence)과 기회제공(opportunity)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Best Science에 대한 지원을 선호하지만 정치와 관련있는 일종의 지역배분정책(Pork-barrel politics)이 사용되기도 한다(Macilwain, Colin. “US politicians have fallen in love with basic research.” Nature, 6, January, 2000, p5). 그러나 이러한 Pork-barrel 정책은 연구의 타당성을 결정하기 위해 타과제들과 경쟁하면서 전문가 평가과정을 생략하는 일종의 지정연구로서 특정집단의 환심을 얻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형태는 공적으로 지원되는 기초연구사업에서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고 비판되고 있다(CED, p32).

4) 보수적인 정치.경제계 인사들은 Kilgore 의원과 그의 추종자들을, The Social Function of Science(1939)라는 저서를 통하여 영국 과학자에게 그들이 추구하지 않는 목적을 위해 그들이 원하지 않는 활동을 하도록 강요당하는 두려움을 갖게 하였던 사회주의자 D. Bernal의 미국식 해석자들로 보았다. 보수인사들은 또한 대공황 시절 과학을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생각하였던 New Deal 정책의 입안자들의 견해가 되살아나는 것에 불안을 느꼈다(England, J. Merton. A Patron for Pure Science. 1982, NSF, pp36, 108).

5) 1997년 당시 하원의장이었던 Newt Gingrich는 하원과학위원회 위원장인 F.James Sensenbrenner에게 장기적 국가과학기술정책 개발을 요청하였고 Sensenbrenner 위원장은 동 위원회 부위원장인 Vernon J. Ehlers의원에게 동 정책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하였음(Vernon Ehler의원은 의회내 3명의 가장 지적인 의원중 1인으로 평가되었음). 이에 관해서는 Vernon J. Ehler “The Futute of U.S. Science Policy” Science. 16 Jan. 1998. p302 ; ‘98년 미하원과학위원회 보고서인 미래를 여는 미국의 새로운 과학기술정책(최영식 편역)을 참고


(과학재단소식지 제172호 2000년0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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