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동향

생물다양성사업의 추진현황

  • 등록일1999-05-14
  • 조회수9631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생물다양성 사업의 추진현황
 
              한문희·태경환 박사 / 생명공학연구소 연구위원·생물다양성사업실
                   
         
1. 서 론           
        
오늘날, 근대 산업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야기되는 환경오염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국내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제문제로 비약하고 있다. 말할 것도 없이 환경문제는 우리 인류의 미래생존을 위해서 이 세대에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UN환경개발회의(UNCED)에서는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여 국제적 환경보전과 지속개발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다. 여기서, '리우선언'과 'Agenda 21'이 채택됨으로서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에 관한 새로운 국제협약이 서명되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환경협약에 가입하였고, 당사국의 일원으로 이러한 협약이행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UNCED 이후, WTO를 중심으로는 무역과 환경규범을 논의하는 'Green Round'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UNCSD에서는 환경협약과 'Agenda 21'의 후속 이행조치를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최근 이러한 환경협약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검토한 바 있다.
           
앞으로 생물다양성 협약을 비롯한 지구환경문제는 국제적으로 새로운 규범의 설정과 이행조치를 위하여 계속 논의될 것이며, 남북국가 간의 상충된 이해관계는 협약 당사국회의를 통하여 계속 조율돼 나갈 전망이다. 다만, 우리는 우리나라의 산업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국제환경질서 확립의 움직임을 면밀히 검토·평가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 대응전략과 국내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이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은 멸종되어가고 있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적 이용을 위한 국가적 의무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본 협약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1)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적 이용 및 환경안전관리, 2) 남북국가간의 이해가 상충하는 생물다양성과 기술에의 접근, 기술이전, 생명공학의 취급과 이익 배분, 3) 재정적 지원 및 기구 등의 조항 및 4) 사무국의 설치, 과학기술자문 보조기구의 설치, 의정서에 관한 조항들이 규정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150개국이 생물다양성협약에 가입하고 있으며, 환경관련 국제협약의 일부로 발효되어 참가국이 당사국회, 생물안정성 및 자문기구설치를 위한 전문가회의가 개최되어 협약이행의 의무를 안고 있으며, 본 협약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생물다양성 보전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생명공학연구소의 생물다양성 사업의 수행현황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2. 생물다양성 보전의 필요성
                       
가. 생물다양성이란 ?
                     
생물다양성(Biodiversity)이란 협의로는 생물종의 종류를 지칭할 수 있으나 좀더 광의로 해석한다면 몇 가지 다른 수준에서의 생명체의 다양성을 총칭하는 말이 된다. 즉, 분자수준에서 종의 특성을 결정지어주는 유전자의 다양성을 위시해서, 생물 개체의 형태적 차이에서 볼 수 있는 종의 다양성, 그리고 여러 생물종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생태계 등, 크게 세가지 단계로 구분된다. 결국, 생물다양성이란 모든 생명체의 특성과 집단의 기능을 결정지어 주는 유전자 속에 들어있는 유전정보의 총합체로서 정의될 수 있다.            
(1) 유전자의 다양성(gene diversity)은 유전정보의 총칭이며, 지구상에 생존하는 개체 생물의 세포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는 모두 포함된다.
             
(2) 종의 다양성(species diversity)은 생물종이나 군집의 구성 멤버간의 형태적 차이에서 볼 수 있다. 환경에 적응하여 선택된 유전자가 궁극적으로 특정 생명체의 형질로 진화되며, 이 결과가 생물종의 다양성으로 나타나게 된다. 종의 다양성은 지구상의 여러 가지 다른 지역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물의 종류를 뜻하며, 진화의 계통이나 생태계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3) 생태계의 다양성(ecological diversity)은 미생물을 포함해서 동물과 식물종의 군집의 양상과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의 차이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는 한 특정 서식지의 특성으로 대변된다. 생태계 다양성의 중요성은 에너지와 물질의 순환 그리고 시스템의 재생력 등, 생태계의 평형유지기능을 하나의 통합된 개념으로서 생물다양성의 역할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나. 생물다양성의 소실위기          
           
오늘날, 인간에 의한 자연자원의 과잉개발은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자연환경의 인위적 훼손은 생물종의 소멸속도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특히,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종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열대우림의 파괴는 생물다양성을 급속도로 소멸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과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열대우림의 생물종은 현재의 훼손 속도로 나간다면 매년 평균 일만종이 소멸되고 가까운 장래에는 백만종이 사라져 버릴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어떤 과학자는 이보다 훨씬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여하간, 산림의 훼손과 생태계의 인위적 파괴는 생물다양성의 존속에 치명적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그 피해가 우리 인간에게까지 미칠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더욱이, 이러한 생물다양성의 소멸위기는 인간이란 단일종의 활동에 의해서 야기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인간은 그들의 생존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능과 미래 예견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수익을 위한 개발만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생물다양성의 소멸위기의 주요 원인으로는 자원과 토지의 과잉개발에 의한 산림과 생태계의 훼손이 중요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외에도 생물자원의 남획, 환경오염에 의한 생물종의 사멸 등 여러 가지 직접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무작위 자원개발을 자행하게 된 이면에는 인간의 무지와 빈곤이란 간접적 원인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다.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보전의 필요성
                       
인간의 욕구충족을 위해 자연이 훼손되고 소멸위기에 놓여 있는 생물 다양성에 대해 왜 관심을 두어야 하는가? 물론, 다른 생명체도 인간이나 마찬가지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생물의 존엄성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윤리적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류는 탄생과 더불어 자연을 서식지로 삼고 자연의 일원으로 다른 생물종과 함께 살아오면서, 이들이 가져다 주는 물질과 서비스를 얻어 왔다는데 그 의의를 더 부여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생물다양성은 인간이 의존하는 생태계의 구성원으로서 일정한 기능을 부여해 주고, 인간이 필요로 하는 물질을 공급해 줄 뿐 아니라 인간생활의 정서적 그리고 정신적 질을 향상시키는데도 공헌해 왔던 것이다. 만일 생물다양성의 소실이 계속된다면, 궁극적으로 자연생태계의 적정한 기능은 잃게 되어 복원력이 사라지고 급기야는 생명체 자체가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석유자원이나 지하 광물자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하면서도, 우리 인간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이용되어 온 생물자원 또는 생물다양성에 대해서는 그 진가를 인식하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다. 생물자원은 어디서든 언제나 인간이 원할 때 얻을 수 있는 공동자산으로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그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공기가 없이 숨을 못 쉬게 되면 비로소 이들 요소의 진가를 알 수 있듯이, 생물다양성도 이제 그 멸종위기에 처해 있게 됨으로서 우리 인간은 그 존재가치의 중요성과 보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지도 모른다.
           
더욱이, 근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간이 다른 자연자원의 이용을 극대화한 것과 마찬가지로 생물다양성이 제공하는 생물자원을 인위적으로 개량하여 그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유용물질 생산을 위한 수단으로 생명체를 널리 활용해 나가게 됨으로서 이들의 산업적 가치를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유전공학의 발전을 통하여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정보는 앞으로 다른 목적으로 널리 응용할 수 있는 값진 자산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으며, 앞으로 생물다양성의 보전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만들고 있다.
           
3. 생물다양성 협약이행을 위한 시책
                     
가. 국내생물다양성의 현황조사 및 D/B화            
          
국내 생물다양성 현황을 살펴보면 동물의 경우 담수 및 해산어류,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등의 척추동물이 약 1천 5백종, 무척추동물이 약 4천 5백종 정도가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무척추동물의 경우는 전세계 무척추동물상의 0.001%에 해당하는 극히 적은 수로 앞으로 많은 종이 밝혀질 가능성이 크다. 식물의 경우는 유관속식물이 약 4천여종 그리고 비관속식물이 약 3천 4백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곤충의 경우 약 1만 2천종 정도가 알려져 있으나 약 6만종 이상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상의 총 2만 5천여종의 생물이 국내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으나, 가장 많은 종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생물이 제외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한 밝혀지지 않은 종을 포함한다면 상당히 많은 양의 생물종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국토의 면적당 생물종이 다양한 국가에 포함되고 있어 앞으로 많은 생물종이 발견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의 생물다양성이 파악 되어감에 따라서 생물종에 대한 기초자료들이 수집되고, 이를 데이타베이스화 함으로서 국내종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종자원의 보존 및 보전을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국가간 생물다양성 협약을 이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실천사항임과 동시에 반드시 수행해야만 하는 시책인 것이다.
                     
나. 국내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            
          
국내 생물종의 보전관리는 환경부, 농림수산부, 문화재관리국, 내무부 및 과학기술처 등에서 수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1991)을 제정함으로서 생물종 보전을 위한 체계적인 조치가 시작됨으로서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특정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고 멸종 우려의 동·식물을 특별관리, 보호하고 있다.
 
농림수산부의 경우는 산림청을 중심으로 주요 산림자원의 보전과 관리, 재래종 및 종자를 보전관리하고 있으며, 수산청의 경우는 수산진흥법을 통하여 수산자원보호에 주력하고 있다. 문화재관리국은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을 설정하여 현지내 보호를 통하여 생물종을 보호관리하고 있으며, 내무부에서는 자연공원법을 제정하여 자연공원구역의 동·식물을 보호하고 있다. 한편, 과학기술처에서는 우리 연구소의 유전자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유전자은행 및 균주보전관리, 실험동식물 및 곤충의 계통보전, 산업용 생물자원의 현지외보전 등을 수행하고 있다
관련정보

자료 추천하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메일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