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미국, 정밀의료계획(PMI)의 프라이버시 및 신뢰원칙
- 등록일2015-12-18
- 조회수4485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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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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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ISTEP 글로벌 과학기술정책정보서비스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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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정밀의료계획(PMI)
출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글로벌 과학기술정책정보 서비스
미국, 정밀의료계획(PMI)의 프라이버시 및 신뢰원칙
□ 백악관은 생명의료학적 발견을 가속화하고 개인 맞춤형 치료법 제공을 위한 ‘정밀의료계획(PMI)*’을 발표(2015.1.)
* 개인의 유전체 및 의료정보, 생활환경 및 습관 등을 통합 분석함으로써 최적의 맞춤형 의료를 제공하려는 새로운 보건의료 패러다임
○ 개별화된 치료 개발을 위해 연구, 기술, 정책을 통해 환자, 연구자가 협업할 수 있는 새로운 임상 치료 모델을 제공
○ 개인을 단지 환자나 연구대상이 아닌 능동적인 협력자로 참여시키는 등 의학 실무와 의학 연구 문화 등 최근 의료과학의 변화를
반영
□ 정밀의료계획의 실현을 위해 개인 건강 정보의 수집, 분석 및 공유와 관련한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수과제로 부상
○ 프라이버시 및 신뢰원칙 수립을 목적으로 백악관은 관계부처* 모임을 소집(2015. 3.)
* 미국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등
- 전문가 원탁회의, 생명윤리문헌 검토, 프라이버시 정책 분석, 기존의 바이오뱅크(biobanks)와 연구 집단의 이용 체계 검토 등
○ 미국은 ‘15년 7월 초안을 작성하고 100여 건이 넘는 의견 청취
- 대다수의 의견은 의료 및 연구 참가자를 정밀의료계획의 협동 연구자로 위치 설정, 데이터 보안 체계의 강화, 시행 과정에서
관리기관과 참가자 간의 원활한 소통 등을 강조
□ 프라이버시 및 신뢰 원칙은 참가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연구 및 진료 활동에 대한 신뢰를 쌓는 것을 목표로
하여 6개의 범주로 구성
<프라이버시 및 신뢰 원칙의 6개 범주>
구 분 |
남 성 | |
① 포괄적이고 협조적이며 적응이 뛰어난 관리 체계 |
- 실질적인 참가자 대표를 모든 프로그램 단계에 포함 - 관계자 모두의 능동적인 협업을 수행 | |
② 참가자 및 대중에 대한 투명성 |
- PMI참가자들이 모든 참여단계에서 적절히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역동적인 정보공유과정 개발 필요 - 의사소통은 문화적으로 적정해야하고 참가자의 다양성에 따른 언어를 사용 | |
③ 참가자들의 개인적 선호 존중 |
- 데이터 수집과 공유에 대한 다양한 선호와 위험감수가 넓고 포괄적이어야 함 - 미래의 연구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어떤 이유로든 동의 철회가능(이미 이루어진 연구나 종합된 연구는 불가) - 참가자는 커뮤니케이션의 빈도, 유형을 선택 가능 | |
④ 정보 접근을 이용한 참가자의 권한 강화 |
- 혁신적이고 책임있고 소비자 친화적인 연구자료, 진행 중인 연구과제 정보, 수집된 참가자 데이터의 공유방법이 개발 필요 - 정보접근을 위한 교육 자료를 만들어야 함 | |
⑤ 데이터 공유, 접속, 사용 적절성을 보장 |
- 권한이 부여된 목적에만 데이터 공유·접속·사용이 이루어져야 하고 매매 또는 광고를 위한 사용은 금지 - 프라이버시 보호장치 사용 - PMI 데이터를 민사, 형사, 행정적, 입법 등에서의 공개로부터 보호할 조치가 탐구되어야 함 | |
⑥ 데이터 품질 및 완벽성 유지 |
- 데이터 품질과 완벽성은 모든 단계(수집, 유지, 사용, 보급)에서 유지되어야 함 - 정확도, 적절성, 완성도의 기준은 최신의 것이어야 함 - 참가자에게 비정확한 정보를 보고할 수 있어야 하고, PMI 기록에 고려되어야 함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함 |
□ 시사점
○ 임상치료 참가자가 환자나 연구대상이 아닌 협력자로서 연구에 참여하는 등 의학 연구 문화가 변화 중에 있으며 연구 수행에
앞서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원칙 수립으로 연구 및 진료 활동에 대한 신뢰 구축
○ 우리나라에서도 임상치료 참가자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논의
중에 있으며 개별진단, 유전자 치료 등 생명의학 발전이 야기할 수 있는 임상치료 참가자의 안전보호 체계 및 규정 적용에 대한
준비와 이해가 필요(서울아산병원,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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