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과학기술혁신 추동을 위한 정부의 산업기술 R&D 투자 효율화 방향 탐색
- 등록일2017-09-05
- 조회수4357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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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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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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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과학기술혁신#산업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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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과학기술혁신 추동을 위한 정부의 산업기술 R&D 투자 효율화 방향 탐색
고윤미, 이흥권, 김용정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목 차]
Ⅰ. 개요··········································································································· 4
Ⅱ. 정부의 산업기술 R&D 투자에 대한 이론적 논의····································· 8
Ⅲ. 정부의 산업기술 R&D 투자 현황 진단··················································· 15
Ⅳ. 정부의 산업기술 R&D 주요 이슈··························································· 27
Ⅴ. 정부의 산업기술 R&D 추진정책 방향 제언············································ 30
[요약문]
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존의 성장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는국가 차원의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전략적인 R&D 추진과 함께 산업기술 R&D의 핵심주체인 기업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 정책적 환경 변화에 따라 일자리 창출 및 기술개발 역량 강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중소기업 R&D에 대한 질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이슈페이퍼에서는 정부의 산업기술 R&D 투자현황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원천기술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 R&D의 정책적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정부의 R&D 투자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면, 정부에서는 고위험의 특성을 지니는 과학기술 분야 투자의 시장 실패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R&D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분야별 특성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이 요구되기도 한다. 한편, 정부와 민간의 역할은 기술역량, 산업성숙도, 시장 여건에 따라 유형화할 수 있으며, 기술변화 추이와 시장 및 산업 발전 속도를 기반으로 정부-민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상시적인 역할의 재조정이 요구된다.
최근 3년간(?13~?15년) 정부의 산업기술 R&D 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업부와 중소벤처부의 R&D 투자유형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중소?중견 기업이 주요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학기술 분야별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기계, 정보/통신 분야 등 민간의 기술역량이 높은 과학기술분야에 산업기술 R&D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산업기술 R&D는단 기간의 개발연구 위주로 수행되고 있으며, 기업이 주관하는 과제의 경우 대학, 출연(연) 등과의 협력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현황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산업기술 R&D 추진정책 방향으로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정부의 산업기술 R&D는 고위험?혁신형 원천기술 개발연구에 지원 비중을 높이고, 도입기?태동기 단계와 기술개발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기업이 단독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과제에 투자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글로벌 선도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마련, 기술융합을 기반으로 한 신사업 영역 발굴, 중소 제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 확대 등 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혁신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기반의 R&D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규모가 아닌 매출 연계형 중소기업 R&D의 예산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관련 정책 및 지원제도 정비, 중소기업 R&D에 대한 실태파악 및 성과관리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업 간 협력과제 지원을 확대하고, 산?학?연 공동연구는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수행하며 응용?개발연구의 경우 반드시 기업이 참여하는 등 기업 간 기술 및 사업협력 체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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