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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2017 바이오안전성백서

  • 등록일2017-11-16
  • 조회수5672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 자료발간일
    2017-11-07
  • 출처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원문링크
  • 키워드
    #바이오안전성
  • 첨부파일

출처 :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2017 바이오안전성백서

 

 

[목 차]

 

-제1부 바이오안전성 주요동향-  

 

[제1장 최신동향] 

제1절 연구개발 

제2절 상업화 

제3절 신기술

제4절 안전관리

 

 

-제2부 바이오안전성 국내동향-  

 

[제2장 관계행정기관 동향] 

제1절 산업통상자원부 

제2절 미래창조부(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절 농림축산식품부 

제4절 보건복지부 

제5절 환경부 

제6절 해양수산부 

제7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3장 LMO 평가/심사, 수입 등 현황] 

제1절 평가/ 심사현황 

제2절 수입 등 현황 

 

[제4장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제1절 바이오안전성정보관리 

제2절 바이오안전성커뮤니케이션 

 


-제3부 바이오안전성 세계동향 -


[제5장 국제기구 동향] 

제1절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제2절 OECD 


[제6장 주요국 동향] 

제1절 유럽연합 

제2절 북미 지역 

제3절 중남미 지역 

제4절 아시아·태평양 지역 

제5절 아프리카 지역  

 


-제4부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개발 및 관련산업 동향 


[제7장 LMO 연구 및 관련산업 동향] 

제1절 작물 

제2절 화훼 

제3절 나무 등 

제4절 동물 

제5절 어류

제6절 미생물
제7절 곤충 

 


-제4부 바이오안전성 공공인식 및 커뮤니케이션 동향 


[제8장 LMO 인식 및 커뮤니케이션] 

제1절 국내 인식 및 커뮤니케이션 

제2절 국외 인식 및 커뮤니케이션  


[제9장 NGO 활동] 

제1절 국내 NGO 활동 

제2절 국외 NGO 활동 

 

[부록1] 바이오안전성 관련법
[부록2] 바이오 및 바이오안전성 관련 문헌 

[부록3] 국내외 바이오 및 바이오안전성 관련 웹사이트 

[부록4]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일지

 

 

[요약문]

 

‘바이오안전성 국내 동향’ 요약


관계행정기관 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이하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국가책임기관이자 산업용 LMO의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LMO법의 제정·공포 시기와 발효시기 사이에 약 7년의 차이 존재로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현실과 법의 내용에 이질적 요소가 존재하였으며, 또한 법 시행이후, 유전자변형미생물의 개발 및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법률 개정 수요가 발생하자 각 부처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s, 이하 ‘LMO’)안전관리 실무 현황을 반영한 통합고시를 2014년 7월 30일 개정·공포하면서 LMO 안전관리의 정착기에 들어서게 되었다.


LMO법 개정과 관련하여 2015년 하반기부터 추진하였던 시행령 개정 작업이 2016년 3월 22일, 「대통령령제27046호, 2016.3.22.」 일부개정으로 공포됨으로써 완료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승인기간 변경, 연구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 요건 명확화, 개인정보 보호 규정 신설 등이 있다.


2016년 4월,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운영을 보다 원활히 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안전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7개 소관부처의 실무담당자를 중심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실무위원회에서는 각 심사기관의 위해성심사 현황 공유,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보완요청 절차 및 보완사항 조율, LMO 국가안전관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이슈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등을 논의하였다.


산업용 LMO의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LMO법에서는 이에 대응하고자 생산공정이용시설에 대한 허가/신고 및 유전자변형미생물에 대한 이용 승인에 대한 계도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관련 업무를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다.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이행 국가책임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가 당사국 자격을 갖춘 2008년 1월 이후 본격적으로 바이오안전성의정서 관련 국제 논의에 대응하고 있다. 2016년 12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제8차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는 의무준수,역량강화, 공공인식 및 참여, 경유 및 밀폐사용, 바이오안 전성정보센터, 재정 메커니즘 및 재원 등의 의제 발언을 통하여 의견을 개진, 결정문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의정서 이행활동 및 Asia BCH Family 소개하는 부대행사를 개최하였다.

 

미래창조부(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창조과학부는 LMO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시험·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LMO 연구시설 신고?허가 및 변경·폐쇄, 시험?연구용 LMO 수입신고·수출통보 및 개발?실험 승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시험·연구용 LMO의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과 LMO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확보를 통한 생명공학 연구 활성화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인 ‘제2차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계획(2013∼2017년)’을 시행 중이다.

제2차 안전관리계획 시행 중반인 2015∼2016년에는 LMO 연구시설 안전성 확보 및 안전관리 모니터링을 위하여 196기관 642개 연구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 검사를 실시하였고, 181기관 720개 연구시설을 대상으로 LMO 안전관리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기관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지원·유도를 위하여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운영·실무 가이드라인’, 안전관리사각지대인 외국인 연구활동종사자를 위한 ‘시험·연구용 LMO 자체점검매뉴얼’ 등을 개발·배포하고, 연구시설에 안전관리 용품(유해성 액상물질 처리 세트, 비상 눈세안기)을 지원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현장과의 의사소통 활성화 및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정보 제공 등을 위해 2008년부터 시험·연구용 LMO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LMO 안전관리동향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LMO온라인신고시스템을 구축(2016년)·운영하여 시험·연구용 LMO 모든 법적 신고 온라인화를 통한 연구현장의 편의성 및 접근성을 높였다.


효율적 법·제도 이행을 위하여 관계부처(7개 부처)와 함께 LMO 법·제도 개선 및 신규 안전관리 기술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특히, 통합고시상 혼란을 야기했던 시험·연구용 LMO 관련 별지서식(문구 등)을 개정 (2015년)하였고, LMO 용도별 업무소관(제1-10조)을 신설(2015년)하여 현장의 이해를 도모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는 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한 농림축산환경 유지를 위해 ‘농림축산업용 LMO 안전관리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있다. 세부시행계획은 농림축산업용 LMO의 연구개발 및 생산시설의 안전관리방안, LMO의 수출입·보관·운반·유통 관련 시설의 안전관리 확보, LMO 취급시설 및 작업종사자의 안전관리, 일반국민 및 LMO 관계자에 대한 안전관리 홍보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속기관별 소관업무 특성에 따라 LMO 안전관리 역할을 분담하여 연구개발단계에서부터수입·생산, 국경검사 및 국내 유통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각 단계별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확립하였다.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농림축산업용 LMO 실험 관련 연구시설 신고 관리, 환경방출 관련 실험의 승인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입?생산 단계에서는 농림축산업용 LMO를 수입 승인, 환경위해성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 유통단계에서는 승인용도 외 사용 여부 및 환경방출 여부 등을 조사·관리가 진행되고 있다.


수입 LMO의 국경검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통관 이전에 시료 분석 등을 통해 미승인 LMO 포함 여부 등을 검사하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고 알권리 보장을 위한 표시제 시행, LMO 정보관리 및 커뮤니케이션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의 LMO 안전관리는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질병관리본부 생물안전평가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생명윤리정책과에서 보건의료용 LMO의 수출입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생물안전평가과에서는 보건의료용 LMO의 위해성심사와 함께 보건의료용을 제외한 LMO의 인체위해성 협의심사, 시험?연구용 LMO 수입승인 관리,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LMO 이용 및 생물안전 연구시설 신고(1,2 등급) 및 허가(3,4등급)를 통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LMO의 보건안전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SARS 등 신종감염병 대책’ 사업예산으로 LMO 및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특수밀폐연구시설에 대한 국가허가 및 운영, 국가승인 대상 실험 및 시험연구용 수입허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험·연구용 LMO의 경우 질병관리본부는 보건복지부 주도로 보건복지부고시인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을1997년 제정하고 현대 생명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지속적인 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7-43호)을 통하여 국내생물안전 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세부 사업으로는 수출입 LMO의 인체 위해성 협의 심사 및 연구, 국가 승인 대상 실험 및 시험연구용 수입 허가 등 연구 관리, 생물안전 연구시설 신고(1, 2등급), 허가(3, 4등급) 및 안전관리, 생물안전성 관련 정보의 수집및 운영, 병원체의 위해성평가 기술 개발연구 등이 있다.

 

환경부


환경부는 환경정화용 LMO의 개발?생산?수입?수출?판매?운반?보관 등에 관한 업무와 환경방출되거나 환경방출될 우려가 있는 타 부처 소관 LMO의 자연생태계위해성에 대한 협의심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LMO 위해성심사, 협의심사 등에 대한 연구 및 지원, LMO의 환경영향 등의 조사 등의 업무를 국립생태원에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제2차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2013~2017년)’을 수립하고 매년 안전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LMO 안전관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정화용 LMO 개발기술 확보, 환경정화용 LMO의 상품화 방안 마련, LMO 연구시설 및 현장종사자의 안전관리 대책 수립 등의 연구개발 안전관리,환경정화용 LMO 위해성심사, 환경정화용 LMO 수입?생산?이용 안전관리, LMO 자연생태계 위해방지 및 사후관리, 대국민 홍보?교육 및 안전문화 확산 등 5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주요업무로서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의 운영을 통한 LMO의 자연생태계 위해성심사, LMO의 생태계 위해관리에 관한 연구 사업과 LMO의 환경영향 등의 조사 등의 업무, 국내?외에서 개발, 생산, 유통, 수출?입 및 판매되는 LMO와 관련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LMO 환경안전성센터(LESC)’의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 보전 및 해양바이오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해양·수산용 LMO의 개발·생산·수입·수출·유통 등에 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LMO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하고 있다.


해양·수산용 LMO의 안전관리는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생태과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LMO법 제37조의2에 의거 관련 업무를 국립수산과학원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일부 기능을 위임하고 있다.


주요 업무로는 해양·수산용 LMO의 수출입 심사 및 해양에 방출되거나 방출될 우려가 있는 LMO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처 간 협의심사, 해양수산용 LMO의 환경방출실험 승인, 해양수산용 LMO의 국내유통, 생산, 판매과정의 안전관리와 대국민 정보공개 및홍보, 그리고 위해성평가를 위한 기술 개발 등이 있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 유전자변형 대서양연어의 FDA승인 등 국내외 정세를 반영하고 그동안 진행된 안전관리 이행에 대한 사항을 점검 평가하여 ‘해양·수산용LMO 안전관리 대책(2016.3.)’을 새롭게 수립 시행하고있다.


연구 및 LMO 관련 종사자의 교육 및 홍보를 위한 LMO 안전성센터의 운영,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지침 작성, LMO 홍보가이드북 제작, 정기교육 실시 등 지속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용 LMO의 안전성평가심사, 표시제, 사후관리를 위한 공인검사법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3년 3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유전자변형 농?수산물 표시관리·조사업무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전자변형농산물 지도?점검 및 영업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수행하고 있다.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 심사·승인 및 교육·홍보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소재식품과에서, 표시기준업무는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표시인증과에서 담당하며, 수입식품안전정책국이 신설되어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및 생산승인, 미승인 GMO 수입 차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업무로는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심사, 수입승인 및 신고 등의 사전 안전관리와 유전자변형 농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 등이 있다. 이와 더불어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 운영, 미승인 GMO 수입차단, 유전자변형식품 정보 제공 및 소통 활성화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2016년 2월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원재료 함량 순위와 관계없이 유전자변형 DNA(또는 단백질)가 남아있는 식품으로 의무표시대상이 확대(시행, ‘17.2.4.)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하위규정을 담은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운영하고 있다.

 


‘LMO 위해성평가 및 심사’ 요약


국내 LMO 위해성평가기관 동향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LMO 안전성심사는 LMO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근거하여 기존 「식품위생법」제18조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안전성심사의 기본원칙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채택한 안전성 평가원칙과 방법을 기초로 실질적 동등성(Substantialequivalent) 원칙에 따라 수행되고 있으며 기존의 식품과 비교하여 독성 및 알레르기성이 있는지, 영양성분에차이가 있는지 등 철저한 안전성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2015년에는 유전자변형농산물 4개 품목 14건(콩 1건, 옥수수 6건, 면화 5건, 캐놀라 2건), 유전자변형미생물 1건 및 식품첨가물 2건 등 총 17건에 대한 안전성심사가 완료되어 승인하였으며, 2016년에는 유전자변형농산물 5개 품목 16건(콩 4건, 옥수수 6건, 면화 4건, 사탕무 1건, 알팔파 1건), 유전자변형미생물 1건 및 식품첨가물 1건 등 총 18건을 승인하였다.


2.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는 LMO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LMO가 인체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 및 인체위해성심사를 수행하고 있다. 인체위해성심사에 관한 협의 업무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제6항제4호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로 위임하여, 용도별로 지정된 주관부서와 LMO의 인체위해성 협의심사를 진행 중에 있다.


LMO법이 시행된 2008년 1월 이후 2016년 12월까지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한 LMO 인체위해성평가 협의심사 건수는 총 54건으로 농업용(사료용, 농업가공용) LMO가 52건, 산업용 LMO가 2건이었다. 접수된 54건 중 심사가 완료된 건은 46건이며, 자진철회가 6건이고 2016년 12월 현재 2건의 심사가 진행 중이다.

 

3.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장은 농림축산업용 LMO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위임(통합고시 제1-3조)에 의해 농림축산업용 LMO의 위해성심사를 주관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업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LMO의환경방출 우려에 따른 작물재배 환경위해성 협의심사도함께 담당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총 41건(단일품목 13건, 재배용 1건 및 후대교배종 27건)의 농업용(사료용, 농업가공용) LMO 위해성심사가 진행되었으며, 승인된 품목은 총 30건(단일품목 9건, 후대교배종 21건)이었다.

 

2016년까지 누적된 농업용(사료용, 농업가공용) LMO의 위해성심사 신청 건수는 총 164건이며, 후대교배종 76건을 포함하여, 144건의 농업용 LMO를 승인하였다.


9건의 농업용 LMO는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의 요청으로 신청취소 또는 철회되었다.


4. 국립생태원


국립생태원은 LMO법 및 통합고시에 따라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자연생태계위해성심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환경정화용 LMO의 수입?생산에 대한 승인과 식품, 사료,가공(FFP; Food, Feed, Process) 및 재배용으로 유입되는 LMO의 협의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8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62건의 이벤트에 대해 협의심사를 요청받았으며, 이 중 심사가 완료된 것은 46건, 자진취소가 8건, 현재 8건이 진행 중이다


5.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산업용 LMO의 수산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대한 위해성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LMO법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해양수산용 LMO 또는 식용 및 농림축산업용 LMO를 국내에 수입하거나 생산하기 위해서는 LMO법 통합고시 제7-2조에 의거 국립수산과학원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관상용 GM어류가 미국과 대만에서 판매되고 있고, GM대서양연어가 2015년 11월 미국 내에서 식품으로 승인되었지만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해양수산용 LMO의 심사 신청은 없었다. 해양수산 환경위해성에 대한 협의심사는 2015년 접수 5건, 종결 5건, 2016년 접수 8건, 종결 8건이었다.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바이오안전성 정보관리


LMO 정보관리체계 수립과 운영은 세계 각국의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이행 지원과 바이오안전성 및 바이오산업 정책의 입안 및 수행 지원을 위한 범세계적 차원의정보협력 메커니즘으로서 정보 인프라의 성격을 띤다.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제20조에서는 관련 정보와 경험의 교환 촉진, 개발도상국 등의 의정서 이행 지원 등을위해 국제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이하 ‘BCH’)의 설치와BCH로의 정보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들이 자국의 BCH(National BCH)를 설치하여 BCH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BCH인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KBCH)는 국내외 LMO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제공?홍보하기 위한 업무를 정식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바이오안전성포탈과 같은 LMO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재정적 지원과 인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BCH의 운용이 어려운 개발도상국들을 위해서 유엔환경계획-지구환경기금(UNEP-GEF)은 바이오안전성의정서 회원국들이 자국의 BCH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BCH에 자국의 LMO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LMO 정보의 체계적?통합적 관리 및 정보공개의 필요성을 LMO법에 반영하고 의정서 제19조에 따라 국가연락기관은 외교부, 국가책임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정하였으며, 국가책임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는 2002년부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내에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이하 ‘KBCH’)를 설치하여 의정서 및 LMO법의 이행과 그 지원을 위한 관련 능력 형성을 지원해왔다.


KBCH는 의정서 및 LMO법의 정보의무사항 준수 및 이행을 위해 LMO 관련 개발?실험, 위해성평가 및 심사, 생산, 수출입과 기타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정보를 실무적으로 관리하는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정보교류와 회의 등을 통해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관리 노력을 통해 수집?관리되는 정보들 중 국제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등록해야 하는 항목들(국가결정사항, 위해성심사 결과, 전문가명부 등)에 대해서는 발생 시 바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KBCH에서는 일반인과 LMO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각 계층별 정보요구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제공하는 창구로 국내 유일의 LMO 정보제공 전문 사이트인 ‘바이오안전성포탈’을 운영하고 있다. 2015년에는 바이오안전성포탈의 개편을 통해 이용자들의 정보이용 효율성 증대와 차별화된 정보제공을 꾀하였다.


바이오안전성 커뮤니케이션


바이오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반시민들이 LMO에 대한 국가적 결정과정을 이해하고,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바이오안전성의정서는 LMO의 안전한 이동, 취급, 이동에 대한 공공인식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함을 제23조 ‘공공인식 및 참여(Public Awareness &Participation)’를 통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KBCH에서는일반대중에게 바이오안전성 및 LMO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고 올바르게 제공하고자 다양한 방식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펼치고 있다.


LMO법의 시행에 따라 LMO 관련 종사자들은 물론, 전문가 NGO 및 일반시민들이 LMO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LMO포럼’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LMO 포럼에서는 ‘LMO포럼 세미나’를 개최하여 LMO 정보제공과 토론활성화를도모하기로 결정하고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21 차례의 국내 및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KBCH에서는 누구나 LMO에 대한 궁금증을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답변을 구할 수 있도록 LMO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LMO콜센터에는 연간 약 150건의 문의가 접수되고 있으며 법?제도, LMO에 대한 기초정보, LMO 수?출입 관련 행정처리 문의 등 다양한 문의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


계층별 차별화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추진하여 주부, 공무원, 중고등학생, 교사 대상 ‘GMO 바로알기 설명회’, ‘바이오안전성-바이오산업 토론대회’, ‘KCBH 대학생 기자단’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 고등학생 바이오안전성-바이오산업 토론대회’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와 바이오산업에 대해 다양한 정보에 입각한 올바른 가치판단을 유도하고, 다각적이고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생명과학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과학적 소양을 함양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KBCH 대학생 기자단은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관심유도와 GMO 관련 교육, 관계기관 견학을 통해 GMO에 대한 지식을 함양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KBCH 대학생 기자단은 ‘GMO 바로 알리기’ 활동과 컨텐츠 제작에참여하는 등 국민소통에도 기여하고 있다.


‘GMO 바로알기 설명회’는 주부, 학생, 교사 등 다양한 정보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강의를통해 GMO의 정의, 이용분야 및 재배면적, 기대와 우려,GMO 표시제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참가자들이 GMO에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2010년부터 LMO 연구개발, 위해성심사, 수입 승인, 작물재배, 공공인식 등 LMO 개발에서부터 소비에 이르는 주요 현황에 대한 ‘LMO 주요통계’를 정리하여 언론 및 바이오안전성포탈을 통해 공개하여 LMO 정보의 접근성과 이용 효율성을 높여왔다.

학회 및 행사참여, 지식IN?블로그 등 기존 포탈사이트와 페이스북 페이지 활용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해 LMO 정보제공 및 의견 수렴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밖에도 「BIOSAFETY」, 「유전자변형생물체 Q&A·용어집」, 「유전자변형옥수수의 이용과 안전관리」, 「‘GMO포켓북 시리즈」 등 바이오안전성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다양한 발간물을 제작해관계중앙행정기관, 산업계, 학계, 연구계, LMO 이해당사자 및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배포하고 있다.

 

 

‘바이오안전성 세계 동향’ 요약


국제기구 동향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바이오안전성의정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 간 이동의 규제에 초점을 두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한 이동, 취급 및 이용에 관한 규정과 절차를 확립함으로써 바이오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만들어졌다. 우리나라는 2007년 10월 의정서 비준서를 기탁하고 90일이 지난 2008년1월 1일자로 당사국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2016년 12월기준 의정서에 가입한 국가는 총 170개국(EU 포함)이다.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제27조(책임 및 구제)를 근거로 제1차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회의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제5차 당사국회의에서는 ‘책임 및 구제에 대한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추가의정서는 2017년 5월 기준 38개 국가가 가입하여 발효 조건인 40개국 가입을 현재 3개국(EU 제외)을 남겨 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머지않아 국제적으로 추가의정서가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4년부터 당사국회의 개최를 통해 당사국들의 의정서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필요시 결정문을 통해 추가규정을 제정하고 있다. 제8차 당사국회의는 2016년 12월 4일부터 17일까지 총 2주간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되었으며 회의 진행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3가지 회의의 통합적 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3차 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COP 13), 제2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COP-MOP 2), 제8차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회의(COP-MOP 8)가 2주간 동시에 개최되었다.


우리나라는 당사국회의 참석에 앞서 3차례의 관계기관 및 대표단 회의를 통해 당사국회의 의제대응을 준비하였으며, 국가책임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 서성태 서기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총 17명의 대표단을 구성해 당사국회의에 참석하였다.


당사국회의에서는 워킹그룹회의와 본회의 등의 과정을 거쳐 19개 의제에 대한 보고서와 결정문을 채택하였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의무준수위원회, 재정 및 재원, 역량 강화, 공공인식 및 참여,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경유 및 밀폐 사용 등의 의제에 대해 우리나라 입장을 발언하고, 최종 결정문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12월 14일(수) 오후에는 COP-MOP 8 대표단, CBD 사무국, 의무준수위원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한 부대행사(아시아 BCH 패밀리 활동 및 아시아 지역 의정서 이행 촉진관련을 성공리에 개최하였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는 OECD 생물다양성 협약의 부속의정서인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이행에 있어서 회원국 간의 생명공학기술 규제법 및 제도의 조화를 유지하고, 무역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995년 4월 전문가 그룹회의를 처음 구성하여 약 9개월 간격으로 실무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최근에는 1년 간격으로 개최되고 있다.


생명공학 규제감시조화 작업반은 워크숍 등을 통해 LMO 위해성평가 국제표준기술서들의 초기 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단계인 바이오트랙 온라인을 확립하여 회원국 및 비회원국에서 쉽게 활용토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


작업반 진행 결과 식물분야에서는 작물, 화훼, 나무 등 35개의 기술합의서를 발간하였으며, 2015∼2016년에는 강낭콩, 동부, 수수 및 토마토 기술합의서를 발간하였다. 동물 분야에서는 2004년 노르웨이, 핀란드, 미국의주도로 시작된 대서양연어의 기술합의서는 동물 분야의첫 번째 사례로 작업반은 기제출된 기술합의서 최종안에검토의견을 제출하고 2016년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공개할 것을 합의하였다. 또한 식물육종신기술(NPBTs) 관련참가국 정보 교환도 이루어졌다.


신규 식품사료 안전성 작업반회의는 유전자변형작물에서부터 유래된 식품 및 사료의 안전성 평가를 논의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작업반을 통해 현재까지 총 28개의 신규 식품사료 기술합의서를 발간하였다.


‘OECD 바이오트랙온라인 정보시스템’은 ‘생명공학기술의 규제감시조화 작업반회의’와 ‘신종식품 및 사료의 안전성에 관한 전문위원회(Task force)’의 성과를 회원국 및 비회원국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고안된체계로 실무작업반회의와 전문위원회의 결과물인 합의문서(consensus documents)와 이외의 여러 가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OECD 환경국/OECD 화학물질위원회 및 화학물질·농약·생명공학작업반 합동회의 주관으로 2016년 4월 18일 OECD본부에서 개최된 워크숍에서는 대량염기서열분석 원리, 분석방법, 기술발전 동향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2건의 주제 발표를 통하여 기술적원리, 발전 과정 및 적용 가능 분야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주요국 동향


유럽(EU) 지역


EU는 유럽의회, 각료이사회, 집행위원회와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GMO를 관리하고 있으며, 용도에 따라 미생물의 밀폐이용, 환경방출, 식품 및 사료, 국가 간 이동, 표
시제 및 이력추적에 관한 각각의 규정이나 지침을 제정하여 규제하고 있다.


GM작물의 재배 결정권을 회원국에게 부여하려는 법안은 2014년 각료이사회, 의회의 승인을 거쳐 2015년 1월 최종 통과(지침(EU) 2015/412)되었으며, 법안의 발효로 회원국들은 유럽식품안전청(EFSA)에 의한 위해성평가 외에 각국의 환경정책, 도시나 국가의 계획, 사회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해 GM작물의 재배를 금지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 4월 2년 만에 GM작물 17개 이벤트를 승인한 이후 2015년 12월에 옥수수 2건, 2016년 7월과 9월에 대두(3건)와 옥수수(1건)에 대해 식품/사료/가공용으로 승인하였다.


EU에서 재배가 승인된 작물은 해충저항성 GM옥수수인 MON810이 유일하다. 2016년 총 4개국(스페인 포르투갈, 체코, 슬로바키아)에서 해충저항성 옥수수MON810을 재배하고 있다.


EU에서 생산되는 GM옥수수는 수출하지 않고 사료와 바이오가스 생산 원료로 자체적으로 소비하고 있으며, 수입하는 GM대두와 옥수수는 가금류 등 축산 사료로 이용되고 있다.


북미 지역


미국은 1986년에 발표된 「생명공학기술 규제를 위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GMO 규제 방침 및 체계를 마련, GMO 특성에 따른 관계기관 및 역할 등을 규정하여 GMO를 관리해왔다.


백악관은 생명공학규제의 기본 골자인 협력 체계가 전반적인 생명공학기술을 대상으로 마련되었고, 제정된지 30년이 되어감에 따라 2015년 7월, GMO 규제 담당기관의 규제 프레임워크 개선을 추진해 2016년 9월 개선(안)을 발표하여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2017년 1월 4일 최종안을 발표하였다.


2016년 6월 상원 농업위원회는 ‘Agricultural Marketing Act 1946’에 GM 의무 표시 관련 내용을 삽입한 ‘Act1946’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하였다. 개정안이 7월 7일상원, 7월 14일 하원에서 통과되었고, 7월 29일 오바마대통령이 최종 서명함에 따라 미국에서 GM 의무표시제가 도입되었다.


GMO를 시험 및 상업적으로 재배하기 위해서는 APHIS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2017년 6월까지 APHIS는 122건의 GMO에 대해 재배 승인을 내렸다.


2016년 미국의 GM작물 재배면적은 7,292만 ha로GM옥수수는 3,505만 ha, GM대두는 3,180만 ha, GM면화는 370만 ha, GM캐놀라는 62만 ha에서 재배되었다.


캐나다는 GMO 승인 과정에 있어 과학을 근간으로 한규제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식품검사청, 보건부, 환경부가GMO의 승인과 규제이행을 담당하고 있다.


2015~2017년 6월까지 옥수수, 사과, 면화, 감자가 식품검사청과 보건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2016년 캐나다는 2015년 대비 5%(60만 ha)가 증가한 1,155만 ha에서 GM작물을 재배하였으며 작물별 재배면적은 GM캐놀라 753만 ha, GM옥수수 149만 ha, GM대두208만 ha, GM사탕무 8,000ha, GM알팔파 809ha이다.


중남미 지역


브라질은 2005년 3월에 발효된 「바이오안전성법(Law 11105)」과 시행령(decree 5591)에 의거하여 국가바이오안전성위원회(CNBS)와 국가바이오안전성기술위원회(CTNBio)가 GMO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다.


국가바이오안전성기술위원회는 현재까지 GM 대두 12건, 옥수수 35건, 완두 1건, 면화 13건, 유칼립투스 1건에 상업적 이용을 승인하였는데,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전체 승인의 30%가량이 진행되었다.


브라질은 매년 GM작물 재배면적이 증가해왔고, 2016년에는 2015년보다 11%(490만 ha) 증가한 4,910만 ha에서 GM작물이 재배되었다. 작물별로는 GM대두 3,270만 ha, GM옥수수 1,567만 ha, GM면화 79만 ha의 면적에서 재배되었다.


아르헨티나는 농업생명공학과 관련된 국가 규제는 ‘아르헨티나 농업생명공학 규제’를 따르고 있으며 책임기관은 농축산수산식품부로 별도의 바이오안전성 법이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축산식품부의 내부규제를 통해 연구개발, 시장출시, 생산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제하고 있다.


2017년 6월 현재 대두 12건, 면화 5건, 옥수수 26건, 감자 1건 총 44개의 이벤트에 상업적 재배를 승인하였으며, 2015~2017년 6월까지, 대두 7건, 면화 1건, 옥수수3건, 면화 1건이 재배 승인되었다.

 

2016년도 아르헨티나의 GM작물 재배면적은 2,381만 ha이며 작물별로는 GM대두 1,870만 ha, GM옥수수 474만 ha, GM면화 38만 ha 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도는 1989년 12월 5일, 「환경보호법」하에 ‘위험미생물과 GMO 또는 GM세포의 제작, 이용/수입/수출과 저장에 대한 규제’를 공포하고 GMO의 연구개발, 상업적응용, 시험재배와 종자생산 그리고 수입까지 규제하고있다.


인도는 지금까지 6개 이벤트와 300개 이상의 교잡종 면화를 승인하였으며 2016년 1,080만 ha에서 Bt면화를재배하고 있다.


델리대학에서 개발한 GM겨자는 2015년 시험재배완료 및 승인신청, 2016년 안전성평가자료 추가 제출 및재검토가 이루어졌고, 2017년 5월 유전공학평가위원회가 상업적 이용을 승인했으나, 환경부장관의 결정과 대법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승인 시기를 예측하기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은 2001년 5월 23일 GMO를 규제하기 위해 ‘농업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조례’ 공포하였고, 전반적인 GMO에 대한 관리를 농업부에, 식품으로의 관리는 위생부에 일임하였다. 이 조례에 근거하여 ‘농업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방법’, ‘농업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안전관리방법’, ‘농업유전자변형생물체 표시관리방법’을 공포하여 GMO 관련 국내승인, 수입승인 및 표시제를 각각 관리하고 있다.

 

중국에서 바이오안전증명서를 받은 작물은 면화, 벼,옥수수, 파파야가 있다. 중국에서 상업적으로 재배되기위해서는 종자법에 의거, 품종인증서와 생산·경영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상업적으로 재배가 가능하다.

 

현재 중국에서 재배되고 있는 GM작물은 GM면화, GM파파야이며 2016년 GM면화와 파파야, 포플러가 279만 ha에서 재배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일본은 2003년 6월 18일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용 등의 규제에 따른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였으며, 이 법에 따라 GMO를 제1종사용(환경방출용 등)과 제2종사용(폐쇄계이용)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2017년 6월 기준 식용으로 163건, 사료용으로 162건이 승인되었으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옥수수, 대두, 면화, 캐놀라와 같이 식품과 사료로 이용되는 GM작물은 상업적으로 재배되지 않고 있다.


일본은 옥수수의 자체 생산이 미미하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약 76%를 사료로, 24%를 식품(전분제조)으로 이용하고 있다. 대두 평균 자급율은 3∼5% 정도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대두는 대부분 식품 생산에 이용하고 있다.


호주는 LMO와 GMO의 실험에서부터 환경방출, 모니터링 및 허가조건에 대해 「유전자기술법 2000」과 ‘유전자기술규정 2001'을 마련하여 규제하고 있다.

 

2016년 GM작물 재배면적은 852,000ha로 GM면화와 GM캐놀라가 재배되고 있으며, 채택률은 각각 98%,23%이다.

아프리카 지역


남아프리카공화국은 1997년에 제정된 「GMO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농림수산부(DAFF)에서 GMO를 관리하고 있다. 농림수산부에서 일반방출로 허가된 GMO는 총19건으로 작물별로는 대두 1건, 면화 6건, 옥수수 12건 이다. 219.5만 ha에서 GM옥수수를, 49만 ha에서 GM대두를, 9,000ha에서 GM면화를 재배하고 있다.


부르키나파소는 2004년 ‘Decret No. 2004-62/PRES/PM/MECV/MARHRH/MS’를 채택하였고, 이후‘바이오안전성법’으로 개정하고 2006년 3월에 발효하여GMO의 연구, 시험재배, 밀폐 이용, 이동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Bollgard II 면화(MON15985)를 승인하여 재배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 35만 ha에서 Bt면화를 재배하였다.

 

케냐는 2009년 「바이오안전성법 2009」과 2011년 ‘바이오안전성시행령 2011’을 마련하여 GMO를 관리하고있다. 케냐는 밀폐이용, 격리시험, 수입 및 경유를 구분하여 GMO를 승인하고 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 동향’ 요약


작물


현재 국내 GM작물 개발 연구는 기초연구, 원천기반 연구, 실용화연구, 산업화 연구로 대별될 수 있다. 기초연구는 현재 주로 대학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GM작물개발에 필요한 유전자 개발을 위한 연구용 GM작물개발에치중하고 있다. 원천기반 연구의 경우는 형질전환 기술개발, 유전자 대량 스크리닝, 안전성평가 프로토콜 개발등 GM작물 개발에 필요한 주요 기반연구로 주로 농촌진흥청 또는 대학 및 공공연구소의 전문연구팀이 담당하고있다. 실용화 연구의 경우는 안전성심사기준을 충족하는상업용 GM작물을 개발하는 것으로 다양한 연구팀이 관여하는 국책프로젝트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1년부터 출범한 GM작물개발사업단이 담당하고 있다.


해외 연구개발은 GM종자 연구개발 동향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생산자 중심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혜택을 주는 2, 3세대 GM작물 개발과 상업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다국적 기업 주도에서 각 국가별 농업의 문제해결의 방안으로써 GM작물이 개발되어 상용화 되거나 식품가공업체 등 소규모 기업들이 자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과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유전자편집 기술을 활용한 생명공학작물 개발이 과학계의 최고 핵심 이슈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유전자가위로 불리는 유전자편집 기술을 적용할 경우 왜래 유전자 도입으로 만든 GM작물에 비해 개발 시간과 비용 면에서 크게 절약이 가능하고, 특히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예측으로 각 국가별로 경쟁적으로 기술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2016년 세계 GM작물 재배면적은 2015년 1억 7,970만 ha에서 1억 8,510만 ha로 3% 증가했다. 재배면적 중 선진국이 46%, 개발도상국이 54%를 차지했으며, 개발도상국에서 GM작물 재배 비율이 높은 것은 중장기적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작물별로는 4대 GM작물(대두, 옥수수, 면화, 캐놀라)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형질별로는 1996~2016년까지의 지난 20년간 농민들이 지속적으로 채택한 주된 형질이었던 제초제내성 형질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며 복합형질의 재배면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19개 개발도상국 및 7개 산업선진국 등 총 26개국에서 GM작물이 재배되었다.


100만 ha 이상 재배한 상위 10개국은 미국(7,290만ha, 세계 GM작물 재배면적의 39%, 2015년과 유사)을 필두로, 브라질(4,910만 ha), 아르헨티나(2,380만 ha), 캐나다(1,160만 ha), 인도(1,080만 ha), 파라과이(360만 ha), 파키스탄(290만 ha), 중국(280만 ha), 남아프리카공화국(270만 ha), 우루과이(130만 ha)였다.


화훼


화색변형 GM카네이션이 1996년에 상업화 되었으며 주곡작물에 비해 재배면적이 적어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가장 먼저 상업화된 GM작물 중의 하나가 화훼작물이다. 국내에서는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 GM개발사업단에서 실용화 목표하에 중점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5대작물 중 하나로 연구되고 있다. 2015년부터 2016년도까지도 논문으로 정리한 보고는 거의 없으며 대기환경오염저항성 및 실내공기 오염원 제거능력 증진 페튜니아 개발에 관한 2건의 연구만이 보고되었다. 국외에서는 2015년부터 2016년에는 그간의 화훼작물 형질전환체 개발연구에 대한 5편의 정리보고가 있었다. 화색의 개발과 조절, 아그로박테리움 매개 화훼작물 형질전환 연구, 단자엽성 화훼류에 있어서 아그로박테리움 매개 형질전환 요인, 장미, 국화, 나리, 거베라, 리시안사스, 알스트로메리아, 카네이션, 글라디올러스 등의 형질전환 연구, 덴드로비움의 형질전환 방법 연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17년 5월 현재 판매되고 있는 GM 화훼작물 품종에는 호주 Florigene사의 블루 카네이션 품종 'MoondustTM'를 비롯한 Moonseries 10품종, 일본 Suntory사의 블루 장미 품종 ‘APPLAUSETM'가 있다.


나무 등


산림을 보존하면서 목재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현재 산림산업이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이며, 나무를 화석연료를 대체할 바이오에너지 자원으로 인식하면서 각국들은 나무의 형질 개량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국내에는 2014년 ‘다부처유전체사업’을 시작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이 주관하여 소나무, 밤나무 및 사시나무의 유전체 해독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진행 중이며 이는 국내 GM나무 개발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희대에서 주관하고 국립산림과학원과 민간연구소가 참여한 ‘포플러 슈퍼클론 개발(2014~2017년)’ 과제를 통해나무의 생장 및 발달 관련 전사인자들을 분리하여 GM포플러를 개발하였다. 이 밖에도 국립산림과학원,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포플러를대상으로 유전자 기능 검증 및 GM나무 개발 등의 연구를 하고 있다.


국외 연구개발은 2015년 이후 출판된 논문들과 기사들을 조사·분석한 결과 세포벽 구성성분 조절, 특히 리그닌 및 셀룰로오스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한 생장조절 및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스트레스 환경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 나무 개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GM유칼립투스의 상업적 이용을 위한 조림을 승인하였다(2015년). 미국은 내한성 유전자를 도입하여 개발한 유칼립투스의 상업화를 위한 야외시험을 진행 중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GM파파야, GM사과 등이상업적으로 재배되고 있다.


동물


GM동물의 생산에 관한 연구동향은 유전자편집 기술을 이용하여 비교적 간단하고 기존 방식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GM동물을 생산하려는 연구와 개발된 GM동물의 표현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활용성을 찾아 다변화시키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5년에 순천대 박광욱 교수팀이 세계최초로 발암 억제 유전자 중 하나인 ‘RUNX3’를 완벽하게 제거해 발암상태가 유지되도록 한 형질전환돼지의 생산을 보고하였으며,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II형 당뇨병치료제로 사용되는 Dipeptidylpeptidase-4(DPP4:CD26) 저해제의 목표 단백질인 DPP4가 발현하는 형질전환돼지를 생산하여 신약개발 후 안전성 및 약리효능성 분석에 사용될 수 있는 실험동물을 개발하고자하였다.


국외에서는 중국 지린대학 연구팀이 바이러스 변형에 대응할 수 있는 다중 shRNA 발현시스템 개발을 목적으로 FMDV(foot and mouth disease virus)에 저항성을 갖는 돼지를 생산하였고, 미국에서는 면역억제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심장을 이식받은 원숭이가 평균 생존 기간 298일을 기록하였다는 보고도 있었다. 2016년에는 미국과 일본 공동연구팀이 미국 NIH로부터 승인을 얻어 장기이식을 위해 인간과 돼지의 유전형질을 결합시킨 ‘키메라 배아’를 돼지 자궁에서 키워 인공 장기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2014년 GM토끼에서 ‘C1 inhibitor’가 2015년에는 GM닭 난백에서 생산한 ‘Kanuma’가 FDA 판매승인을 받아 GM동물을 이용한 다양한 바이오의약품 개발이 현실화 되었다. 국내에서도 농촌진흥청 동물바이오신약장기개발사업단을 중심으로 G-CSF, 엔도스타틴, Noggin, SCF, IL2, KGF 등 고가의 재조합단백질 생산을 목적으로 한 형질전환 젖소를 생산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어류


형질전환 어류 개발은 실험재료로서 어류가 갖는 많은 장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소형 어류를 이용하여 여러 기초 및 응용 연구 분야들에서 필요한 다양한 형질전환 계통들이 개발되고 있고,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유전자 교정·편집 기술과 접목됨으로써 보다 정밀한 방식으로 유전형과 표현형 조작이 가능해짐에 따라 형질전환 모델 어류의 활용은 여러 관련 연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구 모델 개발이라는 목적 이외에도 양식생산성 증대, 새로운 관상용 품종 개발, 수서생태계 오염 모니터링용 어류 개발, 유용 재조합 단백질의 대량생산을 위한 생물공장 어류 개발 등 그 응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까지 식용 목적으로 상업용 생산과 이에 관한 공식적인 승인 절차가 진행된 GM어류 품종은 아쿠아바운티社가 개발한 속성장 GM연어가 유일한 상태이다.


미생물


GM미생물은 기존에 존재하던 야생형의 미생물을 다양한 과학 기술을 통해 개량한 것으로, 현재에는 식품, 의약,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이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GM미생물을 활용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미세조류를 활용하여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는 기술을 확보한 바 있으며, 대체연료 생산을 위한 GM미세조류 개량 연구가 진행되어 유전자조작 원천기술 및 GM미세조류주 형질전환체 확보를 통한 고지질 미세조류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외에서는 미국 반더빌트대학 연구진이 GM미생물을 활용하여 공복감을 줄이는 연구를 진행하여 새로운 방향의 비만대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조지아 공대 연구팀은 GM미생물을 개량시켜 미사일이나 항공우주 분야에 사용되는 연료인 JP-10을 대체할 수 있는 피펜(pinene)생산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 밖에도 CRISPR/Cas 유전자가위 시스템, 합성생물학 등의 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GM미생물의 국내 상업적 이용 현황으로는 기능성 당전환효소생산 GM미생물이 현재까지는 유일한 사례이며, 바이오 부탄올 생산 GM미생물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국외 GM미생물의 상업화는 GM미생물을 활용한 바이오 숙신산 생산, 인체 내 장내 미생물을 이용하여 여러 질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곤충 GM곤충의 연구개발은 신규 유전자 기능을 구명하여 궁극적으로 사람의 다양한 질병 및 질환을 치료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결과를 창출, 고부가 가치의 유용단백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공장으로 활용, 말라리아 원충, 뇌염 바이러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뎅기열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을 유발하는 매개 곤충의 방제 등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농촌진흥청에서 형광실크를 생산할 수 있는 형광누에를 개발한 이후, 독자적 원천기술을 활용한 유전자변형누에(이하 GM누에) 생산기술을 계속해서 발전시켜왔고, 유전자침묵 기술(RNA interference)을 위생곤충방제에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외에서는 옥시텍社의 GM모기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GM누에를 활용한 실크생산 증대, 인간 단백질생산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옥시텍社의 GM모기 OX513A는 브라질 바이오안전성기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브라질의 수도 상파울루 부근에서 방출된 바 있으며 말레이시아, 카리브해의 영국령 케이맨제도에서도 방출된바 있다.
‘바이오안전성 공공인식 및
커뮤니케이션 동향’요약

 


LMO 인식 및 커뮤니케이션


국내 인식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KBCH)에서는 전문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를 통해 2016년 11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만 19~64세의 성인 남녀600명을 대상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LMO법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태도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85%가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해도 측면에서는 ‘약간 알고 있다’는 응답이 10.4% 높아진 50.7%로 조사됨에 따라 전년 대비 다소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KBCH는 2010년 생명공학 및 LMO에 대한 지식수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14개로 구성된 퀴즈문항을 개발하였고 이를 지속 활용하고 있다. 2016년 퀴즈 평균 정답율은 48.1%(평균 6.7개 정답)로 집계되었으며 생물학적 지식수준 대비 LMO의 사회적 지식수준이 낮은 경향은 지속되고 있다.


유전자변형 기술의 유용성에 관한 질문에 ‘유전자변형기술이 인류에 도움을 준다’는 응답이 47.0%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응답 15.5%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유전자변형 기술의 분야별 활용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결과 ‘의료/의약’ 분야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LMO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약 90% 정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규제 강화 요구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년도와 비교해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개발’, ‘취급?보관?유통’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GMO 표시제 인지도는 23.7%(15년)→27.2%(16년) 오차범위 내 소폭상승 하였으며 전체 응답자의 83.8%가 유전자변형제품 표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표시제 강화 방향으로는 응답자의 약 85.5%가 ‘GMO 원료 잔존 여부’나 ‘함량 순위’에 상관없이 모두 표시해야한다고 한다는 의견이 강했다.


국내 커뮤니케이션


국내 LMO 커뮤니케이션은 LMO법 시행(2008년 1월)이후 LMO 관계행정기관과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KBCH)를 중심으로 LMO 관련 정보제공, 관련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보고서를 포함한 각종 홍보물 제작·배포, 동영상 제작 및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와 연계하여 LMO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바이오안전성포탈’ 운영, ‘LMO 주요통계’ 발표, LMO포럼 운영 등 다양한 계층들을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시험·연구용 LMO의 안전한 연구 환경을 조성을 목표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워크숍 개최, 다양한 발간자료 제작 배포하 및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블로그’ 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식품정보누리’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LMO 업무 담당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LMO 정보를 제공하고 대국민 인식제고 활동 및 관련 업체의 안전관리 준수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환경부 국립생태원에서는 LMO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 경험 교환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한 ‘LMO 환경안전성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안전정보포탈의 식품?안전정보 카테고리에서 동영상자료, e-book, 사이버교육 등을 통해 GMO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외 인식


미국에서는 2016년 7월 연방 수준의 GM 의무표시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인식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일반인들과 과학자 사이에 GM식품에 대한 인식 차이 등에 대한 조사도 실시되었다.


2015년 Pew Research Center가 과학적 이슈에 대한 일반인들과 과학자들 간의 인식 차이에 대해 조사한 결과 ‘GM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2016년 5월 플로리다대학 식품농업과학연구소(UF/IFAS)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많은 소비자들이 GM식품에 대한 지식에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6년 7월 Wisconsin-Madison 대학 생명과학 커뮤니케이션학과와 Pennsylvania 대학 Annenberg 공공정책 센터 연구진들이 미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는 미국인 다수(88%)가 GM 의무표시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럽연합은 회원국마다 GM작물에 대한 인식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계층에 따른 인식은 농민, 사료 공급업계의 경우 수용도가 높은 편이지만 소비자의 경우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소비자 인식의 영향을 받는 소매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non-GM 제품을 이용할 것이라고 공표하고 있다.


브라질에서 2016년에 수행된 GM제품에 대한 공공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가 ‘유전자변형(transgenic)’이라는 단어에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33%는 제품을 소비하면 해로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가 GM쌀과 GM옥수수의 바이오안전증명서를 발행한 이후 지난 5년간 GMO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은 중립 혹은 부정적이며 두려운 존재로 변하고 있으며, 윤리, 문화, 전통과 같은 사회적 이슈뿐 아니라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이슈에 대한 토론이 증가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외 커뮤니케이션


미국에서는 GM 의무표시제 도입과 관련된 찬반논쟁이 진행되었으며 식품제조자협회, 식품안전성센터, ‘non-GMO Project’ 등 다양한 협회 및 단체에서 GM 의무표시제 도입과 관련해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식품제조자협회에서는 소송을 통해 GM 의무표시제를 저지하고자 노력했고, 식품안전성센터에서는 GMO 규제에 찬성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홈페이지 및 발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참여를 독려했다. ‘Non-GMO Project’에서는 Non-GMO Project 표시 라벨을 통해 GMO를 GMOfree 제품을 홍보하고 싶은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였다.


유럽연합에서는 영국의 비영리 단체 GeneWatch가 웹사이트를 통해 GM작물 및 식품, GM동물, 새로운 생명공학기술, 유전자의 연구 및 산업적 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EFSA 홈페이지 ‘Discover’ 섹션에 GMO에 대한 궁금증과 의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카테고리를 신설하였다.

 

중국 농업부 바이오안전성사무국은 ‘GMO 지식 대중화 활동’의 일환으로 대중들이 GMO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基因?威?注’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중앙인민방송(CCTV7)에서는 ‘유전자 이야기’라는 TV프로그램을 2016년부터 2017년 4월까지 총 8차례 방송했다. 이 프로그램은 GMO와 관련된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대담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밖에도 크롭라이프(Crop Life)와 농업생명공학 응용을 위한 국제서비스(ISAAA) 등 비영리단체와 산업계에서도 GMO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NGO 활동


국내 NGO 활동


GM농산물이 상업화 된 지 20여 년이 훌렀지만 시민들은 GMO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어 소비자단체, 농민단체 등 다양한 단위에서 시민들에게 GM농산물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013년부터 식약처에 GM농산물의 수입 및 이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식약처에서는 해당 정보는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공개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2015년 3월 25일 식약처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행정법원은 경실련 소비자 정의센터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정보는 업체의 영업비밀이 맞지만,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또는 식품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해야 함이 더욱 크다고 판단하였다. 소송 이후 해당 자료는 공개되었다.


반GMO전북도민행동과 GMO반대전국행동은 GM벼 상용화 및 GM작물 시험재배에 반대하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2015년 11월 농촌진흥청이 전북 완주에서 GM작물을 시험재배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관리와 정보공개가 부실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GM벼를 비롯한 GM작물의 국내 개발과 상용화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은 강령해졌으며 기자회견, 행진 등의 대응으로 이어졌다.


2016년 5월 31일에는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99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농촌진흥청 GM작물 개발반대 전북도민행동’을 출범시켰다. 이후 농촌진흥청이 존재하는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각 지역의 시민들이 각각 시민행동을 결성하였으며 GM작물의 개발 등에 대응할 전국적인 조직의 필요성이 강조되자 2016년 10월 13일 ‘GMO반대전국행동’이 출범하게 되었다.

 

GMO반대전국행동은 GM식품의 “완전표시제”, “GMO 없는 학교급식”, “GM작물 상용화중단”을 주요활동 목표로 삼고 전국적인 행동을 전개하고 국내외 심포지엄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다.

 

소비자단체인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한국YMCA전국연맹과 대표 생활협동조합인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등 4개 단체는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GM식품 등의 표시제도 개선운동을 공동으로 전개하였다.


‘세계 몬산토 반대의 날’(2015년 5월 23일, 2016년 5월 21일) 을 맞아 서울 및 각 지역에서는 시민들의 행진과 다양한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국외 NGO 활동


각 국 NGO들은 때로는 개별적으로 때로는 국제연대를 이뤄서 GMO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밝히고 있으며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라는 표시제 운동, 지역 농업과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시험재배 중단 촉구활동, 몬산토 등 기업대상 직접행동, 신규 GMO작물 승인반대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풀뿌리 환경단체의 네트워크인 지구의 벗은 주요 운동 분야의 하나로 식량주권 캠페인을 정해서 활동 중이다. 특히 매년 ‘누가 유전자변형작물로 이득을 얻는가?(Who benefits from GM crops?)’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GM작물 및 식품에 대한 전 세계 대응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GM농산물을 생산, 수출하는 국가인 미국에서는 ‘Right to Know(알권리)’ 캠페인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었으며, 일부 주는 GM 의무표시제 도입주민투표가 진행되었다. 투표는 기업들의 로비로 패했지만 각 주별 GM 의무표시제 도입 노력과 연방 차원의 GM의무표시 법안 통과를 이끌었다.


아프리카에서는 각 국가 정부 중심으로 GM작물 확산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 이에 농민,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단체 들은 GM작물의 상업적 재배와 수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유전자변형 없는 인도를 위한 연합(The Coalition for a GM free India)’이 GM작물 재배가 소규모 및 소작 농부들에 큰 혜택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GM가지와 GM겨자 승인에 반대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녹색 양으로 알려진 유전자변형 양이 일반 양들과 함께 도축되어 판매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승인되지 않은 GM페튜니아가 영국과 핀란드에서 발견되는 등 여러 사건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농민, 환경 단체들을 유전자변형작물의 추가 재배나 승인 중단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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