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일본 환경성, 유전자가위에 대한 정책 발표
- 등록일2019-04-15
- 조회수5137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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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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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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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일본#유전자가위
- 첨부파일
일본 환경성, 유전자가위에 대한 정책 발표
2019년 2월 8일, 일본 환경성은 유전자가위 규제에 대한 최종 정책을 발표하였다. 유전자가위기술을 적용하여 개발된 생물체에 외부 핵산(Nucleic acid)이 남아 있으면 카르타헤나법 상 LMO로 간주되어 규제되며, 그 외에 LMO로 간주되지 않는 조건을 명시하였다.
※ 관련 내용은 일본 환경성(https://www.env.go.jp/press/106439.html) 에서 확인 가능
■ 일본 환경성은 유전자가위 기술에 대한 규제 방침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위원단을 구성하였고, 여러 차례 내부 검토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여 2019년 2월 8일 발표함.
■ 환경성은 유전자가위 기술이 적용된 생물체에 외부에서 만들어진 핵산(Nucleic acid)이 삽입되어 있으면 ‘카르타헤나법’에 따라 LMO로 간주하고 규제 대상이 된다고 밝힘.
■ 유전자가위 생물체가 카르타헤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 대해 공지함.
- 단백질로만 구성되어 있는 인공 핵산가수분해효소(Nuclease)가 세포에 도입된 것은 생물체에 외부 핵산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적용 예외
- 벡터에 인공 핵산가수분해효소 유전자를 도입하고 그 벡터가 발현을 위해 세포에 도입된 경우, 외부 핵산을 가공하는 과정에 유전자가위기술이 적용되었더라도 외부 유전자가 최종 생물체의 유전체에 복제되거나 전이되지 않아 적용 예외
- 외부에서 만들어진 핵산이 생물체의 유전체에 도입되었다면 적용대상. 그러나 도입된 유전자가 역교배를 통해 제거되거나 최종 생물체에 외부 유전자가 남아있지 않으면 적용 예외
■ 돌연변이기술(화학처리, 방사선, 원형질체 배양, 이온빔 등)과 배수체기술(화학처리, 압력 처리 등)로 개발된 생물체는 규제 예외대상. 또한 셀프클로닝, 자연변이도 예외대상.
■ 환경성은 유전자가위기술로 만들어진 생물체를 개발/수입/이용 취급하려는 당사자들에게 생물체를 이용하기 전, 다음과 같은 정보를 관계 기관에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a) 카르타헤나법에서 규정하는 세포 밖에서 가공한 핵산 또는 그 복제물이 잔존하지 않음을 확인한 생물일 것(해당 근거 포함)
(b) 변형된 생물의 분류학상의 종
(c) 변형에 이용한 유전체편집 방법
(d) 변형한 유전자 및 해당 유전자의 기능
(e) 해당 변형에 의해 발생한 형질 변화
(f) (e) 이외에 발생한 형질 변화의 유무(어떤 경우는 그 내용)
(g) 해당 생물의 용도
(h) 해당 생물을 사용했을 경우 생물다양성영향 발생 가능성에 관한 고찰
■ 또한, 만들어진 생물체가 규제대상인지 여부를 이용자가 체크해 볼 수 있도록 모식도를 제공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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