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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美 연방법원, OMICS에 5천만 달러 손해배상 판결 [NRF R&D Brief-2019-13]

  • 등록일2019-05-08
  • 조회수3768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 자료발간일
    2019-04-17
  • 출처
    한국연구재단
  • 원문링크
  • 키워드
    #OMICS
  • 첨부파일

 

美 연방법원, OMICS에 5천만 달러 손해배상 판결

 

1. 소송 개요
● (사유) 미국 FTC(Federal Trade Commission*)는 OMICS Publishing GROUP이 부당한 방법(불공정 행위)으로 저널에 수록할 논문과 컨퍼런스 참여자를 모집하였음을 이유로 연방법원에 고소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의 조직

 

●  (경과) 2016년 8월 FTC가 OMICS 고소 → 2017년 8월 법원이 OMICS의 사기적 영업 행위에 대한 예비금지명령 발동 → 2018년 5월 FTC가 배심원 없는 약식재판을 요청
●  (FTC 요청사항) 예비금지명령 최종 승인, OMICS의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한 소비자(연구자)의 피해액($50,130,811)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


2. 판결 개요
●  (요약) 2019년 3월 29일, 연방지방법원 Gloria Navarro 판사는 2016년 FTC가 제기한 혐의를 인정하여 700여종의 저널을 발간하는 OMICS에게  5,010만 달러2)의 과징금과 영업 행위 예비금지명령을 내림
- OMICS는 2011년부터 2017년 사이 발간한 69,000편의 논문 중 절반의 논문에 대해서만 동료평가 이행 여부를 증명하였음
- OMICS는 동료평가의 부족(부실)에도 불구하고 저자에게 오픈 엑세스 저널 발간 비용이 청구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일부 저자의 논문 제출 철회 등의 요구를 거부하고 타 저널에 게재할 권리를 박탈함
- OMICS는 50,000명의 전문가를 평가자로 홍보하였으나, 일부 전문가에게 동의를 구한 적이 없으며 이 중 일부의 평가자 지명 철회를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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