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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북한 보건의료 분야의 변화 전망

  • 등록일2019-05-13
  • 조회수5117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 자료발간일
    2019-04-22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원문링크
  • 키워드
    #북한#보건의료
  • 첨부파일

 

 북한 보건의료 분야의 변화 전망

 

 

조성은
미래전략연구실 연구위원

 

 



- 북한에 대한 포괄적 제재 이후 북한 당국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의 도입, 시설과 장비의 현대화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물자 부족으로 충분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 북한 체제의 자원 동원 능력의 한계로 인해 보편적 의료보장 시스템은 부분적으로만 작동하고 있으며, 가장 일선의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는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부족으로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시장에서 의약품 유통이 확산되면서 계층 간의 서비스 이용 격차, 의약품 오남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북한 주민의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 북한 보건의료 시스템 회복을 위한 남북 협력이 필요하며, 일회적인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 전망에서 남북 보건의료협정 등에 기초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1. 들어가며


■ 북한에 대한 유엔의 안보리 결의안(UNSC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이 북한 경제 일반을 겨냥한 포괄적 제재로 변한 2016년 이후 전반적인 경제의 침체와 함께 보건의료 분야의 개선도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북한은 2017년, 2018년에 걸쳐 경제성장률이 급속히 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수입·수출이 대부분 봉쇄되면서 새로운 물자 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UNSCR 2321호에서 ‘민생 목적’ 등의 예외 조항을 삭제하여 실질적 효과를 높인 이후 2371호(2017. 8. 5.)에서는 북한으로부터의 자원 수입을 전면 금지했고, 2375호(2017. 9. 11.)에서는 직물 및 의류 완제품 수입도 금지했으며, 2397호(2017. 12. 22.)에서는 식품, 농산품, 기계류, 전자기기, 토석류, 목재, 선박 수입을 전면 금지하여 북한의 수출 길이 대부분이 막혔음.

- 북한으로의 연료 수출 역시 단계적으로 제한하여 현재 원유는 민생용에 한정하여 매년 400만 배럴 이하, 석유 제품은 민생용에 한정하여 매년 50만 배럴 이하만 수출할 수 있도록 제한함.


○ 북한 당국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의 도입, 시설과 장비의 현대화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물자 부족으로 충분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 단일 국영의료체제 방식인 북한 의료 시스템의 특성상 국가의 자원 동원 능력 한계는 실질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음. 시장을 통한 의약품 유통에는 한계가 있어 북한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함.

 

2. 북한 보건의료 체계와 변화


1) 북한 보건의료 체계의 기본 구성과 현실


■ 북한은 전 인민에 대한 무상치료제, 의사담당구역제, 고려의학과 신의학 병행, 예방의학 강조, 대중의 보건사업 참여라는 기본 원칙하에 대부분의 재원을 정부 예산으로 조달하여 공공의료기관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 구조는 유지하고 있음.


○ 1946년 「사회보험법」에 의한 부분적 무상치료제로 시작하여, 1952년 「무상치료제를 실시할 데 대하여」를 시행하면서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에 들어서게 되고, 마지막 단계로 1960년 「인민보건 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를 시행하면서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를 완성했다고 선포함.


○ 1947년 7월부터 모든 보건의료기관에서 담당구역제를 실시하도록 하였는데, 이후 1964년부터 평양 경림종합진료소에서 시작한 ‘의사담당구역제’로 연결되어 1980년대까지 시행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였음.


○ ‘예방의학제도’는 197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56조 및 1980년 「인민보건법」 제18조~제27조를 통해 명문화되어 사회주의 의학의 원리를 구현한 예방의학제도를 공고하게 발전시킨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보편적 의료서비스의 가장 일선 전달체계인 진료소와 호담당 의사들은 의료기기를 갖추지 못한 채 의료 상담 수준의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2차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시·군·구역 인민병원의 시설도 매우 낙후된 것으로 확인됨.


○ 탈북 의료인들에 대한 질적 조사 결과, 기존 보건의료 시스템의 구조는 유지하고 있지만 기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에도 설비, 의약품, 인프라 등이 부족한 문제가 만연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됨.
- 단지 보건의료 시스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력, 교통을 비롯한 북한의 사회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문제와도 결부되어 단시일 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의료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전력의 안정적인 보급이 필요한데, 전력 부족은 현재 갖추고 있는 최소한의 의료장비 가동조차 어렵게 하며 의약품 보관에 있어서도 냉장장치를 가동하지 못함으로써 백신 등 의약제의 품질 유지가 의심되는 상황임.
- 국제기구의 보고서에서도 북한 보건의료 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시설 자체의 양적인 측면이 아니라 질적 수준과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약품, 장비, 소모품과 같은 물자의 부족이라고 지적한 바 있음.


○ 의료서비스의 질적 문제로 인해 질병에 대한 충분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낙후된 설비 등의 문제로 추가적인 손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이 2017년 2월에 발행한 『기억해야 할 잊혀진 위기지역 12곳』에 따르면, 전체 북한인구의 25%가 필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가운데 영유아를 포함한 170만 명의 어린이가 치명적인 질병에 걸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북한에서 출산 시 출혈(30%), 빈혈(13%), 감염(12%), 난산 및 임신중독증(12%) 등으로 인한 모성사망률이 매우 높은 편인데, 이는 항생제나 기초의약품이 부족하고 산원 내 장비와 시설의 낙후로 인하여 수혈, 감염 예방, 합병증 관리가 부실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북한 「의약품관리법」 제32조의 “의약품 보관용기의 회수리용률을 높여야 한다.”라는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물자 부족으로 인하여 포장용기 재사용을 권장하고 있어 의약품의 안정성이 매우 위협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감염도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됨.


■ 북한 당국 역시 이러한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북한 체제 특유의 위로부터의 보여 주기 활동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제7차 조선노동당 당대회에서 보건 부문에 제시한 대표적인 과업이 군인민병원을 해당 지역의 의료봉사 거점답게 휼륭히 꾸리라는 것이었으며 2019년 신년사에서도 보건 분야의 현대화가 강조됨.

- 2016년 7차 당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김정은 당시 조선노동당 제1비서는 “군인민병원들을 해당 지역의 의료봉사 거점답게 꾸리고 리인민병원, 진료소들에 대한 물질적 보장사업을 잘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적으로 돌볼 것"을 과업으로 제시함.
- 이에 북한 보건성에서는 ‘시·군인민병원꾸리기’ 중앙지휘부를 조직하고 단계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이를 위해 본보기 단위병원을 정하고 이들 병원의 개선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음.
- 2018년도 신년사에서는 전년 평가 내용에 “의료봉사 조건이 개선”되었다는 간략한 언급이 있었지만 2019년 신년사에서는 보건의료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만족할 만한 개선 성과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 2019년 신년사에서는 “인민들이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실감할 수 있게 제약공장들과 의료기구공장들을 현대화하고 의료기관들의 면모를 일신하며 의료봉사 수준을 높”일 것을 과업으로 제시하고 있음.


○ 노동신문 기사에서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제목으로 단 기사들이 반복해서 보도되고 있는데, 북한 당국이 기초의료 부문의 취약성이 체제 안정성을 해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제대로 보장하는가 못 하는가 하는 것은 사회주의를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 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기사 내용은 북한 내 의료 부문의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줌.


■ 북한 사회 전반의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국가의 배급 체계를 통한 의료 물자와 의약품 공급은 유명무실해지고 시장을 통한 조달이 일반화됨. 시장에서의 자원 동원 능력에 따라 계층 간 의료이용의 격차가 생기고, 적절한 치료보다는 대증적 대응에 그치고 있음.


○ 북한 사회의 다양한 생필품들이 비공식적인 장마당을 통해 거래되기 시작하면서 의약품도 비공식 시장에서의 거래가 늘어남. 현재 북한에서 의약품은 국영약국, 개인약국, 시장, 상점이나 개인 약장사 등 다양한 경로로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탈북 의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공식적인 의약품 공급 체계가 1990년대 중반 이후 작동하지 않게 되면서 비공식 시장에서도 공식 의료기관에서 일하던 의사들의 처방이 활용되고, 현직 의사들 역시 비공식 시장에서 거래되는 의약품 정보를 활용해 처방을 내리는 것이 일반화됨.
- 의약품의 시장화가 가속화되면서 2010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북한의 약국은 공식·비공식을 막론하고 영리적 활동을 하는 개인 운영 기관으로 유지되고 있음.


○ 시장에서 의약품이 유통되면서 약의 투약과 복용에 대해 제대로 된 관리 없이 처방된 약을 임의로 구입하기 때문에 주로 증상 개선 효과가 빠른 약들이 선호되고 약의 원료나 부작용에 대한 정보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만들어진 정통편의 경우 만병통치약으로 잘못 알려져서 일상적으로 과다 복용하는데, 마약 성분이 있어 남한에서는 금지 약품으로 취급하는 의약품임.


■ 대북 제재는 의약품 공급 문제의 한 요인이 되고 있는데, 북한의 제약 능력이 뒤처져 있는 것과 함께 의약품, 제약 원료 수입이 막히면서 제약공장에서 생산의 한계가 나타남.


○ 북한 내 의약품 생산 공장으로는 순천제약공장(평남 순천), 평양제약공장(평양), 평스합영공장(평양), 함흥제약공장(함흥), 나남제약공장(청진) 등 10여 개의 중앙제약공장이 있으나 3~4종의 항생제와 설파제 등 20여 종의 합성의약품을 생산하는 정도임.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의약품의 원료를 구할 방법이 없어 생산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유엔의 세관통계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37개국 이상의 국가로부터 약 1억 413만 달러(약 1588억 원)의 의료용품을 수입했으며 전체 수입액의 약 68.2%가 중국에서 수입되었고 이 중 91.5%가 의약품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재 이후 수입이 원활하지 않음.


○ 북한에서는 의약품의 원료 역시 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데, 제재 이후 수입이 원활하지 않아 원료 공급에 차질이 생김. 이에 더하여 생산 기계들이 노후화되고 이에 대한 대체 혹은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제약공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는 목적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아편과 같은 마약류 혹은 비아그라와 같은 건강기능성 식품 위주로 생산을 함. 순천제약공장은 국방위원회에서 주문하는 페니실린, 아스피린 등 간단한 의약품만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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