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개정본
- 등록일2019-11-26
- 조회수6587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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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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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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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관리#표준매뉴얼
- 첨부파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개정본
< 목 차 >
제1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개요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선정・협약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지급 및 정산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및 사후관리
제5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연구관리제도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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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개요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의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의
○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 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을 의미함(공동관리규정 제2조)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판단기준
<표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법적 의미
※ 과학기술연구개발행정법론(과학기술법제연구원, 홍동희(2012)),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창출보호활용 표준 매뉴얼(2013) 재인용
○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공모・평가 등의 관리주체 및 재원 등으로 판단가능 - 연구관리 주체가 중앙부처이거나 중앙부처로부터 관련 업무를 수탁한 전문기관 등인 경우 또는 재원이 국고 이거나 국고의 영향을 받는 경우(기술료를 재원으로 하는 기금 등)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할 수 있음
○ 아울러, 각 부처의 R&D종합시행계획 내의 추진사업은 모두 해당되며, 모든 국가과학기술식정 보서비스(NTIS,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R&D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모든 NTIS에 게시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공동관리규정 및 표준매뉴얼을 따르며 해당사업의 연구과제 공고 및 과제협약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임을 명시함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 법령체계
[그림 1] 국가연구개발사업 법령체계
1. 과학기술기본법
○ 대한민국 헌법 제127조에서 위임한 국가의 과학기술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의 근간이 되는 법률로서,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목적・방향 등을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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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함
②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1. 정부는 민간부문과의 역할분담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함 1의 2. 정부는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간의 협력, 기술・학문・산업 간의 융합 및 창의적・도전적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2. 정부는 연구기관과 연구자에게 최상의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등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함
3.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제도나 규정을 마련할 경우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자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함
4. 정부는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얻은 지식과 기술 등을 공개하고 성과를 확산하며 실용화를 촉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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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과학기술기본법에 명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전 부처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임
-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및 제16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과제의 성과평가를 통해 연구개발성과를 향상시키고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한 법률
※ 동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 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의 취지 및 내용을 고려해 연구개발과제 성과평가지침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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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제8조(자체성과평가의 실시)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자체성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평가 표준지침(단계적으로 구분되거나 5년 이상 추진되는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추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자체성과평가)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자체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 성과평가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성과평가지침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 표준지침의 취지 및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성과평가지침을 마련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성과평가지침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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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처별 훈령・예규・지침
○ 부처별 개별 법률의 위임에 따라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에 대한 세부 규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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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세부 규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영 및 제14조제6항에 따른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연구개발비의 사용에 관한 매뉴얼의 내용에 한정한다)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세부 규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표 2>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세부규정 운영현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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