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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한국연구재단 Q&A 분석을 통한 연구비 집행관리 원칙 도출 방안 연구

  • 등록일2019-12-16
  • 조회수4412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 자료발간일
    2019-11-27
  • 출처
    한국연구재단
  • 원문링크
  • 키워드
    #연구비 집행관리 원칙#국가연구개발사업#R&D사업 예산
  • 첨부파일

 

한국연구재단 Q&A 분석을 통한 연구비 집행관리 원칙 도출 방안 연구

 

 

[목차]

 

Ⅰ. 서  론

 

Ⅱ. Q&A 심층진단
1. 개요
2. 사업별 진단
3. 비목 및 세목별 분석

 

Ⅲ. Q&A 키워드 및 연관관계 분석
1. 분석개요
2. 연구결과

 

Ⅳ. 연구비 집행관리 원칙
1. 연구비 집행 관련 체계
2. 연구비 집행 관련 10대 원칙
3. 비목별 집행 세부원칙

 

Ⅴ. Q&A 운영 효율화 방안
 
참고문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Ⅰ. 서  론


■ 국가연구개발비 횡령 및 부정수급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시행하고 있음.

 

◦ 2017년 기준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은 19조 4천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 (’13~’17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집행액은 연평균 3.5% 성장하였음
- 출연(연)(7조 8,838억원, 40.7%)이 가장 많고, 대학(4조 4,052억원, 22.7%), 중소기업 (3조 1,686억원, 16.3%), 국공립(연)(1조 16억원, 5.2%), 중견기업(9,504억원, 4.9%), 대기업(4,192억원, 2.2%) 순임.

 

◦ 국가연구개발사업 확대와 맞물려 연구비 부정집행 등에 대한 이슈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등 연구비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캡처.PNG


- 개정 가이드라인은 현재의 '연구비 용도 외 사용' 규정을 실수⋅부주의에 의한 '연구비 부적정 집행'과 악의적인 '연구비 부정 집행'으로 구분, '서류조작, 업체와 담합, 학생인건비 갈취 등 고의적 행위로 연구비를 연구과제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연구비 부정 집행'에 대한 징계를 강화함

- 규정 미숙지 또는 실수⋅부주의에 의한 연구비 부적정 집행은 연구비만 회수하지만, '연구비 부정 집행'은 부정 집행된 모든 연구과제의 참여제한 기간(과제당 최대 5년)을 합산해 처분하고, 해당 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 수행 중인 다른 연구과제는 협약을 해약하며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는 연구과제에서 배제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핵심 수탁기관인 한국연구재단에서도 연구비 매뉴얼 작성, 관련 교육 수행 등을 통하여 연구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비 집행⋅관리체계의 정착을 위하여 연구비 집행⋅관리 및 정산 가이드라인을 제공함

 

 

1.PNG


◦또한 ‘전국대학연구⋅산학협력관리자협의회’ 등을 통하여 산단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기교육을 수행하여 사업비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음 - 전국대학연구⋅산학관리자협의회는 교육부(재단)으로부터 산학협력인프라구축사업을 통해 지원되고 있음.(연 35백만원)
- 2016년 5월(1차 교육) 이후 2018년 12월까지 총23차 교육이 실시되었으며, 수료인원은 975명임.(2019년 400명 예상)
- 2019 연구관리 교육과정은 2박 3일(20시간 교육) 일정으로 교육 예정

 

 

2.PNG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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