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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연구부정행위의 유형 및 대응 절차에 관한 연구 [이슈리포트 2019-23호]

  • 등록일2019-12-18
  • 조회수3966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 자료발간일
    2019-12-03
  • 출처
    한국연구재단
  • 원문링크
  • 키워드
    #연구부정행위#미국연방규정#CFR
  • 첨부파일

 

연구부정행위의 유형 및 대응 절차에 관한 연구

[이슈리포트 2019-23호]

 

 

< 목  차 >

 

Ⅰ 서론
Ⅱ 연구부정행위의 유형
Ⅲ 연구부정행위 처리 절차
Ⅳ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Ⅰ. 서론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연구부정행위의 처리에 대해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다. 특히 고등학생 자녀를 논문 저자로 올려 대학입시에 활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야기되어, 국정감사에서 연구부정행위의 처리에 대한 질의와 요구사항이 이어진 것이다. 국회에서의 요구사항은 해당 연구비를 지원한 한국연구재단이 이에 대한 사항을 확실히 조사하여 발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연구부정행위가 무엇이며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된 것은 ‘2005년 황우석 사태’를 겪으면서 시작되었다. 그 결과 2007년 2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제정하였다.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연구팀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을 겪으면서 당시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았고 관련 지침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2007년에 정부 차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이는 대학 등 연구기관의 자율적인 규정 마련의 토대가 됨으로써 대학 등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이 연구윤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바람직한 연구윤리의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 지침에서는 국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는 모든 기관의 경우 정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자체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연구윤리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한국연구재단, 2015. p.2)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가 정한 지침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연구비를 지원받는 기관이 자체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연구비를 받는 기관(대학 등)이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2개 이상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어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 등)의 장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은 이 경우에 한해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연구부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의 처리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도 각국에서 연구부정행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고, 이에 대한 처리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하여,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Ⅱ. 연구부정행위의 유형


1. 미국


미국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곳은 미국 보건복지부(U.S. DHHS; Department of Human and Human Services) 차관 직속 연구진실성사무국(ORI, Office of Research Integrity)과 미국과학재단(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감사사무국 (OIG, Office of Instpetor General)이다. 다른 기관과의 명칭 혼동을 피하기 위해 종종 HHS-ORI 및 NSF-OIG로 표기하기도 한다.


ORI와 OIG에서 담당하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내용은 미국연방규정집(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에 포함되어 있다. CFR은 총 50개의 권(Title)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권은 여러 장(Chapter)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은 여러 특별한 규제영역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1) ORI의 경우 42 CFR 93 (Public Health Service Policies on Research Misconduct)에 그리고 OIG의 경우 45 CFR 689 (Research Misconduct)에 연구부정행위의 유형과 처리절차에 대한 내용이 규정화되어 있다2).


미국연방규정에서 정의하는 연구부정행위의 유형에는 다음의 3가지가 있으며, 연구계획 신청, 연구신청서 평가, 연구결과 보고 등에서 이를 사용하는 것을 연구부정행위로 지칭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실수(honest ) 또는 견해의 차이(differences of opinion)는 연구부정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① 위조(fabrication):데이터나 연구기록을 만들고 이를 사용하는 행위
② 변조(falsification):연구재료 장비 혹은 절차를 조작하거나 연구결과 데이터를 바꾸거나 누락시키는 행위
③ 표절(plagiarism):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연구절차, 연구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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