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동향

2018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통계

  • 등록일2020-01-23
  • 조회수4159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 자료발간일
    2019-12-19
  • 출처
    질병관리본부 주간건강과질병
  • 원문링크
  • 키워드
    #진단용 방사선#방사선 안전관리#진단용 방사선
  • 첨부파일

 


2018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통계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의료방사선과  김현지, 이정은, 이정열, 이현구*
*교신저자 : hyunkoo@korea.kr, 043-719-7511


초  록


질병관리본부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매년 3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현황’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고 있으며 이를 분석하여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정책 수립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2018년 3월 31일 기준 「의료법」 제37조에 따라 전국 의료기관에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총 88,294대이며, 그 중 진단용 엑스선 장치는 21,249대,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골밀도 제외)는 19,069대, 골밀도 장치는 7,573대,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파노라마 제외)는 14,390대, 치과용 파노라마 장치는 9,887대,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치과용 제외)는 2,375대, 치과진단용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는 10,430대, 유방촬영용 장치는 3,321대이다. 사용기간 기준으로는 5년 이하인 장치의 비율이 34.1%로 가장 높았으며,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를 포함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환자 피폭선량 관리 등 안전관리 강화에 집중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들어가는 말


X-선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의 한 종류로서 질병의 진단에 필수적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국제암학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에서 분류하는 1급 발암물질로[1], 취급과 사용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ICRP)는 의료 목적으로 전리방사선을 사용할 때 X-선 노출에 따른 위해(risk)보다 진단적 이득(benefit)이 크도록 정당성(justification)을 확보하고, 가능한 합리적인 적은 양 이용 원칙(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ALARA)에 따라 사회ㆍ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최적화(optimization)된 선량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2].우리나라에서 의료방사선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 및 안전관리 책임자는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선 관계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성능검사 및 피폭관리 등)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3], 2013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의료방사선안전관리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부터 이관 받아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규칙' 제2조에 따라 ‘진단용 엑스선 장치’,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유방촬영용 장치’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3]. 촬영 및 투시용으로 사용되는 장치는 X-선관과 고전압 발생장치의 구성 형태에 따라 두 부분이 케이블로 연결되어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진단용 엑스선 장치’, 두 부분이 별도 케이블 연결 없이 일체형으로 구성된 경우를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로 구분하며, ‘X-선 골밀도 측정기’는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에 포함된다.
또한,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는 치과용 및 이비인후과용 CT와 양전자방출단층촬영조합장치(PET-CT)를 포함한다.
‘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시·군·구에서는 매년 3월 31일 현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현황을 질병관리본부로 제출하여야 하며, 질병관리본부는 이를 매년 발간하는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연보’에 2016년부터 부록으로 제공하여 의료 방사선 안전관리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4].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추천하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메일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