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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보고서(중간평가)

  • 등록일2020-01-29
  • 조회수4946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 자료발간일
    2020-01-21
  •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원문링크
  • 키워드
    #2019년도#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보고서
  • 첨부파일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보고서(중간평가) 



목차


Ⅰ. 상위평가 개요

1. 평가제도 개요 

2. ’19년 주요 개선내용

Ⅱ. 평가결과 종합분석 

1. 상위평가 총괄결과

2. 상위평가 세부결과

Ⅲ. 사업별 평가결과

01. 적절성 점검 통과사업 

 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2. 농림축산식품부

 03. 보건복지부

 04. 산업통상자원부

 05. 식품의약품안전처

 06. 원자력안전위원회

 07. 해양수산부

 08. 환경부

02. 확인・점검 사업

 01. 경찰청

 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3. 교육부

 04. 국토교통부

 05. 기상청

 06. 농림축산식품부

 07. 농촌진흥청

 08. 방위사업청

 09. 보건복지부

 10. 산림청

 11. 산업통상자원부

 12. 식품의약품안전처

 13. 원자력안전위원회

 14. 중소벤처기업부

 15. 해양수산부

 16. 행정안전부

 17. 환경부


Ⅰ. 상위평가 개요


1 평가제도 개요


●평가제도 체계


○법적근거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성과평가법’)’에 의거하여 추진 

※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국가연구개발 성과 평가법 제7조(상위평가), 제8조(자체평가)

대상사업 

18개 부처 94개* 국가연구개발 세부사업(’18년 예산 5조 6,305억원) 

-전체 연구개발사업 중 3년 평가주기가 도래한 사업을 선정하되,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평가 제외사업**은 배제 

* 19년도 중간평가 대상사업은 총 18개 부처 94개 사업으로, 3개 부처 공동 평가 사업 3개, 7개 소액사업을 제외한 84개 사업이 상위평가 대상임 

** 인건비, 경상경비, 출연(연) 지원금, 정책연구·기획평가관리비 등은 대상사업에서 제외, 최근 3년간 연평균 30억원 이하 소액사업은 자체평가만 실시(7개 사업)

평가과정 

-사업별 성과목표・지표 점검(’18.9~12월) → 부처에 자체평가지침 제공(’19.1월) → 부처 자체평가 실시 및 결과 제출 (~3월) → 과기정통부 상위평가 실시 및 결과 확정(~6월) 

※ 상위평가는 각 사업 자체평가 결과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적절성 점검’과 그 결과, 부적절 판정사업에 대해 실시하는 ‘확인・점검’의 2단계로 구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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