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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전면 개편 시행

  • 등록일2020-02-13
  • 조회수5162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 자료발간일
    2020-01-03
  • 출처
    질병관리본부 주간건강과질병
  • 원문링크
  • 키워드
    #감염병 #분류체계#질병
  • 첨부파일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전면 개편 시행 



초록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감염병별 특성에 따른 감염병 분류 체계가 필요하다.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대법령인 「전염병예방법」이 1957년에 시행되어 종별 분류체계가 최초로 만들어졌다. 2000년에 신종 전염병의 출현과 전염병 발생양상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정전염병을 제1군~제4군전염병으로 나누는 군(群)별 분류체계가 정립되었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재난 상황 이후 

공중보건 위기대응 측면을 고려한 감염병의 새로운 분류체계와 관리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법령개정을 통해 질병의 심각도·전파력· 

격리수준·신고 시기 등을 고려하여 86종의 감염병을 제1급~제4급감염병으로 나누는 ‘급(級)’체계 개편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감염병 신고 

시기 관련, 1급 감염병은 ‘즉시’, 2급 및 3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로 신고하도록 구분하여 규정하였고, 신고 의무 위반 및 방해자에 대한 벌칙은 

강화하였다. 

이번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을 통해 국민과 의료인들의 감염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감염병 발생에 대한 신속한 

신고·보고체계가 효율적으로 개선되어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가 더욱 더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개편된 법정감염병 분류체계가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고시·감염병 관리지침 개정 및 배포, 감염병관리 

전산체계 개편을 완료하였고 일선 보건소 담당자와 의료인 등이 개정된 내용에 대한 혼선이 없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들어가는 말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감염병별 특성에 따른 감염병 분류체계가 필요하다.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함에 따라 감염병 발생과 유행 양상이 변화되어왔고 이에 따라 감염병 관리체계와 함께 감염병 분류체계도 지속적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감염병 분류체계를 정의하는 감염병관리법령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최초 근대법령은 1915년에 ‘전염병예방령’으로 제정되었다. 우선 관리가 필요한 콜레라, 홍역,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두창, 발진티푸스, 성홍열, 디프테리아 및 페스트 등 9종을 전염병으로 정의되었고, 당시에는 조선총독부 경무부가 감염병관리를 담당했다. 상하수도 등의 위생시설개선보다 강제격리와 같은 경찰 단속 중심으로 전염병의 관리가 이루어졌다. 전염병 환자를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즉시 경찰관리, 헌병 또는 검역위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하면 1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정부수립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등 세균에 의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이나 이(louse)가 전파하는 발진티푸스, 모기가 전파하는 일본뇌염 등이 공중보건문제였다. 감염병통계에 따르면 1946년에 1만5,644명의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여 1만181명이 사망했고, 1951년에는 8만1,575명의 장티푸스 환자가 발생하여 1만4,051명이 사망했으며, 같은 해에 이질 환자는 9,004명(사망 824명)이었다. 또한 1951년에 발진티푸스 환자가 3만2,211명, 두창 4만3,213명이 신고되었고, 1958년에는 일본뇌염 환자가 6,897명이 발생하여 2,177명이 사망했다. 당시 의사들의 낮은 신고율을 감안한다면 훨씬 더 많은 환자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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