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살아있는 간 기증자의 법 제도적·의학적 선별기준 방향
- 등록일2020-02-17
- 조회수3761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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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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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질병관리본부 주간건강과질병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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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간#기증자#선별기준#의학적#제도적
- 첨부파일
살아있는 간 기증자의 법 제도적·의학적 선별기준 방향
초록
본 연구는 생존 간 기증의 법·제도적·의학적 선별 기준 방향을 고찰하는 데에 그 목표를 두었다. 국내외 생존 간 기증을 둘러싼 통계, 법·제도, 의학적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였으며, 다음의 사항들이 국내 생존 간 기증 개선에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첫째, 법 개정을 통해 생존 기증자의 서면 동의 절차가 법규 내에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로부터의 기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둘째, 의료기관은 생존 기증자만을 위해 별도의 팀을 구성하고 기증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위험을 평가하여 기증 과정 전반을 책임질 수 있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생존 기증자와 수혜자 모두에 대한 전국 단위의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생존 간 기증은 스스로의 희생을 감수하고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이타적 행위이므로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외국 사례처럼 생존 시 기증의 범위, 동의 취득 내용과 절차를 법에 명시하여 제한적 허용의 방향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기증자와 이식대상자 모두에 대한 등록시스템을 개선하여 장기 기증 이후 안전과 건강, 자율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고 기증자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생존 장기 기증 행위의 윤리성과 안전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들어가는 말
전 세계적으로 생존 장기 이식 건수는 증가 추세이다. 간 이식 건수만으로 살펴보면 전체 간 이식 건수 중 생존 간 기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12.8%에서 2015년 21.0%로 8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1]. 이러한 증가 추세는 미국, 유럽,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적으로 나타나나, 상대적으로 생존 이식 건수가 적은 서구권보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생존 간 기증 건수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연 5백 건 이상 간 이식을 하는 나라 중 생존 이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터키 등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1]. 특히 2017년 기준 생존 기증률(per million population, PMP)로 환산하면 19.9명으로 미국(1.1), 독일(0.7), 영국(0.5)과 비교하여 월등히 높고 생존기증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일본(3.0)과 비교했을 때에도 그 수치가 6.6배에 달하여 ‘생존 간 기증률’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인 수위를 차지하는 국가이다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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