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데이터 3법 개정과 연구개발정보 활용을 위한 제언
- 등록일2020-04-13
- 조회수3753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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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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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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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데이터 3법 개정#연구개발정보
- 첨부파일
데이터 3법 개정과 연구개발정보 활용을 위한 제언
이재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도혁신센터 연구위원)
요 약
■ 데이터 관련 법령 개정–데이터 3법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일컫는 것
● 유사 조항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중복 이슈를 해소하는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정 완료하여 2020년 2월 4일 공포, 같은 해 8월 5일 시행 예정
■ 데이터 3법의 주요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전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만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외에 가명정보・익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활용 범위 명시
● 개인정보 여부의 판단에는 결합할 수 있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식별에 소요되는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익명화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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