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美 국립보건원의 코로나19 대응 가이드 [NRF R&D Brief-2020-04]
- 등록일2020-05-27
- 조회수4813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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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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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연구재단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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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국립보건원#코로나19#대응 가이드
- 첨부파일
美 국립보건원의 코로나19 대응 가이드 [NRF R&D Brief-2020-04]
정책혁신팀 황수정
NIH는 코로나19 최신 정보 창(https://nih.gov/coronavirus)을 만들어서 코로나19 관련 NIH의 자료 및 지침 등을 정리해 놓았으며 이 중 주요 내용 들을 정리하여 브리프로 제공하고자 함
1. 개요
ㅇ 美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IH)은 NIH 연구 참여인력의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하고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SS)가 선언한 코로나19 공중보건비상사태가 생물의학 업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응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ㅇ NIH는 현재 연구수행 관련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등 연구가 지속될 수 있는 지원계획을 수립
2. 주요 내용
ㅇ NIH 운영 현황
- NIH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외부 인력은 현재 원격근무
- 연구제안서 접수 및 선정 등의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
- 연구제안서/결과물 등에 대한 동료평가(peer-review)는 온라인으로 추진
- NIH는 코로나19 관련 연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한 노력 지속 ㅇ 연구 장비 기증
-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NIH 연구비 수혜자들은 연구비를 사용하여 구입한 개 인보호장구(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를 포함한 연구지원 물품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병원 및 지역 보건센터 등에 기증 가능
- NIH 연구비 수혜자들은 연구비 예산 집행계획을 변경하여 기결정된 일자 이후에 물품 구매가 가능
- NIH 연구비 수혜자들은 대규모 미지출 총가용 자금(unobligated balance) 사용이 허용
- NIH 연구비 수혜자들은 행정적 추가 지원 요청 제안서 제출 가능(참조: NIH는 연구 프 로젝트 지출항목에 포함된 물품 구입에 한해서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
ㅇ 연구제안서 마감 기한
- 3월 9일부터 5월 1일 사이 마감되는 연구제안서의 제출기한을 5월 1일로 일괄 조정
- 연구제안서의 지연 제출에 대한 사유 명시 불필요
- 이 기간 내 종료되는 FOA(Funding Opportunity Announcement)의 종료 시한 연장
ㅇ 급여 및 인건비
- 연구지원금 관련 연구 및 교육훈련 활동이 불가할 경우에도 이 기간 동안의 급여 및 인건비는 NIH 연구지원금으로 지불 가능(참조: 다만, 기관의 내규 상 이러한 방식으로 연방 연구지원금 및 기타 연구지원금 지출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함.)
- 공중보건비상사태 기간 중에는 기관 소속 교원의 역할을 연구에서 코로나19 관련 임상 업무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사전승인 불필요
ㅇ 코로나19 인간연구 수행을 위한 지침
- 임상실험, 코로나19 관련 인간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진 및 피험자의 안전을 보장
- 안전 및 인력 보호를 위해서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와 상의하여 다음의 조치를 포함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해야함: 연구참여자 안전을 위해서 필수 인력만 방문을 허용, 온라인 연구방문 권장, 필수적인 실험연구 및 안전상황 모니터 링을 위한 이미지화(imaging) 등에 있어서 유연한 운용 등
- NIH는 프로젝트 수행기간 연장, 예기치 못한 비용 발생 등에 있어서 유연하게 대응
ㅇ 행정규정의 유연한 적용
- 美 백악관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는 유관기관에게 코로나19 관련 연구와 코로나19로 인해 영향을 받은 연구비 수혜자와 관련된 조치를 취할 시 행정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할 것을 권고
- NIH는 연구개시 이전에 발생하는 비용 지원, 연구비 수혜종료 후 결과물 제출기한 연장, 사전승인 요건 면제, 연구비 지출에 있어서의 유연성 등의 조치를 허용
ㅇ 연구시간 소실 관련 지원
- 초기연구자 지원자격 관련, 코로나19로 인한 일정 차질이 생긴 경우 기한 연장 가능
- NIH는 펠로우십, 커리어 개발, 교육훈련, 선정 등 기한을 유연하게 조정
3. 맺음말
ㅇ NIH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코로나19 관련 연구프로젝트의 진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시적 규제완화(규정의 유연한 적용, 절차 생략 등) 조치를 취하고 있음. 이 밖에도 중단된 연구프로젝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정지원과 연구비 사용 유연화 등의 조치를 병행하고 있음
ㅇ NIH의 조치를 참고하여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상적인 연구진행이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추가적인 연구비 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함.
본 브리프는 한국연구재단의 공식 의견이 아닌 집필진의 견해이며 동 내용을 인용 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참 고 자 료 1. 美 국립보건원. 코로나-19: 국립보건원 연구제안서 지원자 및 수혜자를 위한 정보 공지, 국립보건원 홈페이지: https://grants.nih.gov/policy/natural-disasters/corona-virus.htm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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