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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美 국립과학재단의 코로나19 대응 가이드 [NRF R&D Brief-2020-05]

  • 등록일2020-05-28
  • 조회수4306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 자료발간일
    2020-05-04
  • 출처
    한국연구재단
  • 원문링크
  • 키워드
    #국립과학재단#코로나19
  • 첨부파일

 

美 국립과학재단의 코로나19 대응 가이드 2020-05호 (2020.4.27.)
 

 

황수정 (정책혁신팀)


1. 개요

ㅇ 美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FS)은 NSF가 지원하는 연구 및 설비에 미치는 코로나19의 영향을 인지 및 연구자의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NSF 지침(가이드라인) 제공 및 지속적 업데이트 추진

 

ㅇ NSF는 재단 연구지원금 수령자들이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의 승인에 따라 연구 활동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침 (가이드라인) 제공

 

ㅇ NSF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비-의료적이고 비-임상적인 신속 대응 연구(Rapid Response Research, RAPID) 관련 연구 제안서를 접수 중

 

 

2. 주요 내용

ㅇ OMB Memorandum M-20-20(‘20.4.10)에 대한 실행 공고  

  - 연구비 수혜기관의 물품 및 자원 기부 방법 및 절차 제시   

  - 기부대상은 코로나19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병원, 보건소, 공공기관 등 

  - 절차 : Research.gov 사이트의 “공지 및 요청(Notifications and Requests)” 모듈에서 “기타 요청(Other Request)” 양식 사용  

  - 기부 활동의 영향이 관련 연구의 목적 혹은 범위에 변경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지 및 요청” 모듈의 “목적 혹은 범위의 변경(Change in Objectives or Scope)” 양식 사용

 

ㅇ OMB Memorandum M-20-17(‘20.4.1)에 대한 실행 공고  

  - 일부 사업(과제)의 경우  연구 제안서 마감 기한 연장 

  - 만료 임박한 연구비에 대한 무비용 연장(no-cost extension) 허용 

  - 급여 및 기타 프로젝트 활동에 대한 비용 집행 정책 공지 : 연구비 수혜 기관의 경우, 당해 수혜 기관의(예기치 않은 비상 상황에서) 연방 및 비-연방 연구비 포함하는 모든 재원을 이용한 급여 지급 정책에 따라 급여, 생활 지원금 및 수당을 현행 NSF 연구비로 집행 허용

  - 통상 연구비로 집행될 수 없는 비용의 집행 허용 : 연구비의 사용이 필요하고 타당한 행사, 출장 혹은 여타 활동의 취소 혹은 연구비 지원에 따른 활동의 중지 혹은 재개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현행 NSF 연구비로 집행 허용 

  - 아래 각 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 허가 불필요

     ㆍ 프로젝트의 범위 및 목표의 변경

     ㆍ NSF 연구비 지원에 명시된 연구 책임자(PI) 혹은 공동-PI의 변경

     ㆍ 참가자 지원 비용으로 책정된 예산을 다른 범주의 비용으로 이전하는 경우

     ㆍ 제안서에 명시되었거나 인가된 NSF 연구비로 지원된 경우가 아닌 상황에서, NSF 연구 지원을 받는 업무에서 연구비를 이전 혹은 하청 지급하는 경우

     ㆍ 프로젝트 완료를 위해 추가적 NSF 연구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재무 및 기타 업무 관련 보고서의 제출 기한 연장 : 제출 기한이 2020년 3월 1일에서 4월 30일 사이인 모든 연차보고서의 제출 기한을 자동적으로 30일 연장  

  - 단일 감사 보고서의 제출 기한 연장 : 단일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연구비 수혜 기관 및 연구 위탁기관의 경우 단기 감사(Single Audit) 보고서 일체의 작성 및 제출을 통상 만료 일자에서 6개월 연장   

  - 연구 종료 시점의 연장 허용 : 제출 기한이 2020년 3월 1일에서 4월 30일 사이인 모든 최종보고서 및 프로젝트 성과 보고서(Project Outcomes Report)의 제출 기한을 자동적으로 30일 연장 및 2019년 11월 30일에서 2020년 4월 30일 사이에 종료되는 모든 연구비의 종료 시점을 자동적으로 180일 연장

 

ㅇ 코로나19 인간연구 수행 지침   - 인간 연구는 NSF의 선정 확정 전 기관 심의 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거나 혹은 당해 프로젝트가 심의에서 면제된다는 결정을 받을 것을 반드시 요구하나, 현재 상당수 IRB가 심의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NSF는 심의 유보 결정서를 승인 혹은 면제로 인정   - 인간연구보호국(Office of Human Research Protections)의 코로나19 관련 지침 참고 권장

 

ㅇ 코로나19 척추동물 연구 수행 지침  

  - 인간 연구는 NSF의 선정 확정 전 공공보건국 승인확약(Public Health Service Approved Assurance) 및 기관 동물관리 및 사용 위원회(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IACUC)의 승인을 받거나 혹은 당해 프로젝트가 심의에서 면제된다는 결정을 받을 것을 반드시 요구하나 현재 상당수 IACUC가 심의 활동을 중단한 것 으로 파악됨에 따라 NSF는 심의 유보 결정서를 승인 혹은 면제로 인정 

  - 실험동물복지국(Office of Laboratory Animal Welfare)의 코로나19 팬데믹 비상계획 (COVID-19 Pandemic Contingency Planning) 관련 지침 참고 권장

 

ㅇ 재단 관리조직 및 하청업체에 대한 NSF 조달-지원 사업부의 지침   

  - 관리조직 및 주 계약업체는 시설 및 인력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 마련 필요 

  - 인력 및 시설 보호를 위한 대응계획 수립 

  - 관리조직 및 주 계약업체는 NSF 담당자와 연락 혹은 협의하여 현 상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의문점에 대해서는 문의할 것을 권고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발생한 추가 경비에 대해서는 면밀한 서류 작업 진행 당부

 

 

3. 맺음말

ㅇ 국가 비상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부를 비롯한 여타 정부기관과 연구 기관 및 연구자들과 적극 협력하여 일시적 규제완화, 연구비 사용 유연화 등의 조치를 병행하고 있음

ㅇ NSF는 최신 정보와 지침(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코로나19에 대한 비-의료적, 비-임상적 신속 대응 연구(Rapid Response Research, 이하 RAPID) 제안서를 계속 접수하고 있음

ㅇ NSF의 조치를 참고하여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상적인 연구 진행이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신속 대응 연구 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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