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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_Vol. 4_2021.2.1.] 2021년 농식품부 업무계획 등

  • 등록일2021-02-08
  • 조회수3836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 자료발간일
    2021-02-01
  •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원문링크
  • 키워드
    #농식품부#농식품부 업무계획#맹견소유자#공익직불금
  • 첨부파일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_Vol. 4_2021.2.1.

 

목차

■ 정책동향
  - 2021년 농식품부 업무계획
  - 제3기 인구정책 TF 주요과제 및 추진계획
  - 지역균형 뉴딜 세부 지원방안
  - 자연재해 피해복구 지원 보험 활성화 제도개선 및 권고
  - 공익직불금 관련 주요 동향
  - 맹견소유자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
  - 2021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계획
  - 축산물 영업자 공동사용 시설 확대 및 축산물 해썹기준 개선
  - 각 시도별 주요 정책 동향

■ 아젠다발굴
  - 이슈 브리프 ∥ 탄소 크레딧 메카니즘(크레딧 발행) 현황
  -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 농업 혁신 아젠다(Agriculture Innovation Agenda, AIA)
  -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 농업·농촌의 코로나19 대응과 2021 Food systems summit
  -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 농림수산정책 개혁 진행상황(2)
  - 언론 동향 ∥ 영농형 태양광 도입 관련 주요 동향

■ 통계·조사
  - 2020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
  - 2020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



정책동향 

2021년 농식품부 업무계획


개요
○ [농식품부, 2021년 업무계획 발표, 2021.1.28.]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 성과를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고, 구조변화 과정에서 농업·농촌의 포용, 혁신과 지속가능성 제고, 고질적 농정현안의 제도적 해결, 구조변화 선제 대응에 주안점을 두어 5대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
※ (5대 핵심과제) ① 식량안보 기반 구축 및 자율적 수급안정체계 정착, ② 사전 예방적 방역체계 제도화, ③ 농업 전반의 디지털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④ 귀농귀촌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농업・농촌의 포용성 제고, ⑤ 농업・농촌 탄소 중립 및 기후변화 적응

지난 4년의 농정 추진성과 및 평가
○ [추진성과] 농가 경영안정과 적극적 수출지원, 공익직불제 도입 등에 힘입어 2018년 이후 농가소득이 4천만 원대에 진입
- 공익직불제를 안정적으로 시행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비대면 수출지원 등을 통해 농식품 수출 최대 실적을 달성
- 선제적 방역으로 가축질병 발생과 확산 최소화에 노력하는 한편, 스마트팜 설치 지원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추진으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업 스마트화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
○ [평가] 그간 성과의 제도적 정착 노력과 함께, 코로나19·탄소중립 등 거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 발굴과 시책화가 시급한 상황으로 인식


◈ 공익직불제: 0.5ha 미만 농업인(10.6% → 22.4), 밭(16.2% → 28.3) 지급 비중 증가
◈ 수출확대: 비대면 수출, 검역장벽 해소 등으로 최대 실적 달성(75.7억 달러, 7.7% 증가)
◈ 농가소득: (2017) 38,239천 원/가구 → (2018) 42,066 → (2019) 41,182 → (2020p) 43,098(KREI)
◈ 가축질병: 아프리카돼지열병(2일)·구제역(4일) 조기 차단,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최소화
◈ 성장동력확충: 스마트팜 보급 확대(2017: 4,010ha → 2020: 5,948), 혁신밸리 4곳 조성(2018~)


2021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
1. 식량안보 기반 구축 및 자율적 수급안정체계 정착
○ 식량안보 기반인 우량농지 확보와 주요 곡물 자급기반을 확충
- 농지원부 정비를 연내 마무리하고, 소유자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관할 행정청을 변경하여 농지원부 관리를 체계화※
※ 임대차 시 농지원부 신고 의무화, 상속농지 농업 목적 외 사용 시 처분의무 부과 등으로 우량농지의 보전・활용도를 높일 계획

- 수입 비중이 큰 주요 곡물의 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밀·콩 전문 생산단지와 저장·처리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요처발굴과 유통 관리 등을 통해 국내산 곡물 소비 여건을 조성
※ 밀 전문 생산단지(2020: 27개소, 2,348ha → 2021: 32, 5,000), 저장시설(신규 2개), 논콩 재배단지(2020: 44개소 → 2021: 100), 콩 종합처리장(2020: 10개 → 2021: 14)

- 국산 밀·콩 비축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식량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내외 역량도 강화
※ 밀/콩 비축량 목표: (2021) 10천 톤/25천 톤 → (2023) 20/25 → (2025) 30/30

- 국제곡물시장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급격한 수급 변동 등 위기발생 시 경보 체계도 본격적으로 가동

○ 농업 관측을 정밀화하고, 자조금의 기능을 강화하여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안정 체계를 안착, 정확한 예측정보 제공을 위해 관측 표본 농가를 확대하여 대표성을 높이고, 드론을 활용하여 관측 결과도 검증
- 관측 데이터 민간 개방※ 및 예측모형 경진대회를 통해 수급·가격 모형을 개발 할 계획
※ 데이터 개방 이후(2020.7.~현재) 211천 명 접속, 데이터 55천 건 다운로드 등 높은 관심

- 마늘과 양파 의무자조금※은 경작신고 면적에 따라 자조금을 거출하고, 수급 불안 예측 시 재배면적 조절 등 사전 대응을 추진
※ 자조금이 기존 홍보・소비 촉진 중심에서 생산・유통 등 자율수급 조절 기능 중심으로 전환 되도록 자조금 제도를 개선하여 수급조절 활동을 뒷받침할 방침

-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도매시장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한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 방안」도 마련

2. 사전 예방적 방역체계 제도화
○ 법령개정을 통해 가축질병 고위험 지역에 축사 입지를 제한하고, 시설 기준을 강화하여 가축질병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
- 조류인플루엔자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농가에 강화된 방역시설을 의무화※하고, 가금사육업 신규허가를 금지
※ ①외부울타리, ②내부울타리, ③방역실, ④전실, ⑤방조망, ⑥폐사체보관시설, ⑦물품 반입시설
 
- 비닐하우스 등 방역에 취약한 오리농가의 사육시설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소독· 방역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소규모(50㎡ 이하)·기타가축(토종닭, 거위, 메추리 등 6종) 농가의 소독·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각지대를 최소화
 
- 전국 모든 양돈농장에 대해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8개 방역시설※ 의무화)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
※ ① 외부 울타리, ② 내부 울타리, ③ 방역실, ④ 전실, ⑤ 방조・방충망, ⑥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⑦입・출하대, ⑧물품반입시설
 
○ 방역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축산농가와 업계의 방역 책임성을 제고하고, 축산업계의 자율적인 방역 노력 강화도 유도
- 농장의 4단계 소독과 전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여 축사 출입 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
 
- 방역 수준에 따라 농가를 등급화하는 질병관리등급제를 실시하고, 전국 축산농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농가별 방역 이력과 등급을 관리
 
- 계열화 사업자※가 시설 기준을 미충족한 농가와 계약하는 것을 제한하고, 계약 시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
※ 사육농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를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하게 하고, 사육된 가축 또는 축산물을 계약농가로부터 다시 출하받는 사업자(예: 하림, 도드람 등)
 
- 한편, 자발적 방역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고, 민간의 방역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육관리업’(청소·소독, 사양관리 등) 신설도 추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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