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산업기술국제협력 Factsheet : 네덜란드
- 등록일2021-02-23
- 조회수3686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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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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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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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산업기술#국제협력#네덜란드
- 첨부파일
산업기술국제협력 Factsheet : 네덜란드
◈ 목차
1. 국가 개황
2. 경제・산업 및 관련 정책・기관 동향
3. 국제 R&D 협력 현황
◈ 본문
1. 국가 개황
1.1 국가일반
구분 |
내 용 |
국명 |
∙ 네덜란드(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
수도 |
∙ 암스테르담(Amsterdam) |
인구 (’20.1월) |
∙ 17,470,968명 (네덜란드 통계청, ’20년 기준) ∙ 인구구성비 : △네덜란드인 75.8%, 비서구계 13.7%, 서구계 10.5% |
면적 |
∙ 41,540 ㎢ |
주요 도시 (’19년 인구 기준) |
∙ △Amsterdam (871,000명) △Rotterdam (650,000명) △The Hague (544,000명) △Utrecht (357,000명) △Eindhoven (234,000명) |
정부형태 |
∙ 입헌군주제, 내각책임제 |
국가원수 |
∙ 국왕: 빌렘-알렉산더(Koning Willem-Alexander, 2013년 4월 30일 즉위) ∙ 총리: 마크 뤼터(Mark Rutte, 2010년 10월 4일 취임) |
실권자 |
∙ 총리: 마크 뤼터 |
최근 주요 동향 |
∙ ’21년 네덜란드 차기총선 예정 - 내무부는 차기 의회구성을 위한 선거일을 ‘22.3월로 확정 - 다가올 선거는 코로나의 확산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 간에 걸쳐 투표를 진행할 예정 - ’06년 이후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한 국민당 (The People’s Party for Freedom and Democracy)’ 내각이 집권 ∙ 코로나 확산에 따른 부분적 봉쇄조치 시행 - ’20년 10.13일, 마크 뤼터 총리는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 10.14일 밤부터 4주간 마스크착용 의무화, 실내영업장 운영시간 및 모임인원 제한 등을 포함한 부분적인 봉쇄조치를 단행 - ’20년 11.17일, 다시 11.19일을 기점으로 부분적 봉쇄조치의 재개와 비필수 해외여행 제한하는 조치를 추가 발표 |
구분 |
내 용 |
정부 형태 |
∙ 대외적으로 입헌군주국, 실무적으로는 내각책임제를 표방 - 기본적인 정부구성은 헌법에 따라 국왕(Crown), 내각(Council of Ministers), 의회(States General), 법원(Supreme Court)로 구성 |
국왕 |
∙ 국왕은 공식적인 국가의 원수로서 대외적으로 네덜란드를 대표 - 국왕은 국가의 상징으로 존재하고, 국정운영에 있어서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권한만을 행사 - 정치적으로는 내각 구성을 위한 총리후보와 지방단체장과 선출된 공무원의 임명권을 행사 - 또한 의회가 승인한 모든 법령과 국정문서의 최종서명권을 갖고 있으나 관계 각료의 서명이 있어야 실질적인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은 부담하지 않음 - 국왕의 지위는 세습에 따라 승계되며 현재 국왕직은 2013년 4월 30일에 즉위한 빌렘-알렉산더(Willem-Alexander)가 수행 |
내각 |
∙ 내각은 국왕에 의해 임명된 각료로 구성되어 국정 최고의결기관인 각의(Council of Ministers)를 통해 국정 전반에 걸친 중대한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 - 총리는 내각의 수반으로서 정부를 구성하는 정당 가운데 최대의석 보유정당에서 선출되고, 또한 각의 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 - 내각을 구성하는 각료의 수는 정부구성에 참여하는 정당의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헌법의 규정에 따라 각료는 의원 겸직 금지 ∙ 각료는 모든 법령의 시행과 외교, 국방, 내무를 포함한 국정 전반에 책임과 권한을 갖고 행사 - 법령과 행정문서는 관계 각료의 서명이 있어야만 최종 효력이 발생하므로 각료는 의회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집단으로 책임을 부담 - 내각 최고의사결정기관 각의는 다수결에 따라 운용되고 매주 정기개회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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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는 상원(Senate, The First Chamber) 및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 The Second Chamber) 양원으로 구성 - 하원은 매 4년마다 만 18세 이상의 유권자들에 의해 직접투표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의해 선출되고 상원은 지방의회의 간접투표방식으로 선출되며, 양원겸임은 허용되지 않음 - 오직 하원만이 법안의 발의와 수정 권한을 가지며, 상원은 하원을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수정은 불가 - 또한 하원은 헌법개정의결권, 국정질의권, 조약체결동의권, 예산심의권 같이 보다 중요한 헌법상의 권한을 가짐 - 특히 하원에 의해 헌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의회는 해산되며, 새로이 총선을 통해 의회를 구성하고 새롭게 구성된 의회는 헌법개정안의 채택여부를 투표로써 결정 - 헌법 규정에 따라 정부는 의회해산 권한을 갖고 있으며, 정부의 의회해산 경우에는 차기총선 일정과 신규로 구성되는 의회의 첫 회기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규정 |
지방 제도 |
∙ 네덜란드는 12개의 주로 구성되며 모든 주는 주지사(King's Commissioner)와 주의회(Provincial Council)를 두고 있음 - 주지사는 주의회의 후보자 검토와 내무부장관의 권고로 국왕이 임명하며, 해당 주를 대표하며 주행정위원회와 주의회의 의장으로서 행정을 감독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책임을 부담 - 주의회는 주의 최고입법기관으로서 연방 하원과 함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어 4년 임기동안 각주의 주민을 대표 - 주의회는 주의원 중 최소 3명에서 최대 7명의 행정위원을선출하고행정위원은 4년 임기동안주의 행정위원회(Provincial Executive)를 구성하고 운영 - 주의원 피선거권은 해당 주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자로서 정부의 각료, 정무장관, 주지사 및 지방공무원이 아닌 자로 제한 - 각 시의회는 주민직접선거로 선출된 임기4년의 시의원으로 구성되며 해당시의 최고입법기관으로 주민을 대표 (각 시의회의 구성의원수는 해당 시의 인구수에 따라 9~45명으로 선출) - 시장은 6년 임기로 시의회 및 주지사의 추천에 따른 내무장관 건의로 국왕에 의하여 최종 임명되며 시의회(투표권 없음)와 자치행정위원회 의장직을 수행 - 부시장(Alderman)은 시의원 중에서 선출되어 임기동안 독립적인 업무를 관장하거나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시장유고시 직무를 대행하며 시장과 함께 자치행정위원회를 구성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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