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2021년 보건복지 정책의 전망과 과제
- 등록일2021-02-23
- 조회수4166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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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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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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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보건복지#보건복지 정책#정책전망
- 첨부파일
2021년 보건복지 정책의 전망과 과제
2021년 신축년은 문재인 정부 5년 집권의 마지막 해다. 국정과제를 점검하고 평가해야 할 시기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 들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민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부터 벗어나는 한 해가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작년 1월 20일에 첫 확진자가 생겨난 이후 사망자 출현 등 직접 피해는 물론이고 사회경제적 피해, 그리고 코로나 블루라는 집단 심리적 불안 현상도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은 그동안 코로나19에 비교적잘 대처하여 왔다. 3차례의 고비 속에서도 성공적인 방역을 이루어 내면서 해외 여론의 주목을받고 있다.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 등 K-방역의 3대 원칙 아래 ‘검사-추적-치료-신뢰’라는 4T(Test-Trace-Treatment-Trust)를 신속히 체계화하여 실행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K-방역은 정부와 방역 당국의 체계적인 관리, 의료 종사자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 많은 시민들의 협력 등이 어우러져 이루어 낸 성과라 더욱값지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맞이하는새로운 한 해이기는 하지만, 보건복지 분야에서발전하는 제도들이 있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면, 우선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현행 소득 하위40%(1인 가구 월 소득 148만 원) 이하 고령자에서 소득 하위 70% 이하(올해 초 기준 공시) 고령자까지로 확대된다.
소득 하위 40% 이하 고령자는 월 최대 30만 원, 40∼70% 고령자는 월 최대25만 4760원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도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월 최대 30만 원, 나머지는 월 최대 25만원을 받았지만, 1월부터는 소득 하위 70% 이하인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도 월 최대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차차폐지된다.
1월부터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가구에 노인과 한부모가 있으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종 감염병 위기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 음압병실이 24개 의료기관, 161개 병실에서 39개 의료기관, 244개 병실로 확충된다.
전국 59개 보건소에서 별도의 선별진료소를 상시 운영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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