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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최근 일본의 식품안전 정책과 법 (松本恒雄)

  • 등록일2021-03-17
  • 조회수4383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 자료발간일
    2021-03-03
  • 출처
    식품안전정보원
  • 원문링크
  • 키워드
    #식품안전 정책#식품안전 법
  • 첨부파일

 

최근 일본의 식품안전 정책과 법
 
 
◈초록
 
본고에서는 일본 식품안전행정의 변천과정의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최근의 움직임으로서 「식품위생법」의 2018년 개정의 주된 내용과 「식품표시법」의 2015년 제정에 따른 종전 제도와의 주요 변경점 및 그 후의 개정의 주된 내용을 소개한다. 
 
일본에서는 2018년에 「식품위생법」이 개정되고 같은 해 6월 13일에 공포되었다. 
 
주요 개정사항은 광역적인 식중독 사안에 대한 대책강화, HACCP에 기반한 위생관리의 제도화,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성분 등을 함유한 식품에 의한 건강피해정보의 수집, 국제 정합(整合)적인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의 위생규제의 정비, 영업허가제도의 재고, 영업신고제도의 창설, 식품의 리콜정보 보고제도의 창설,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것 등이다. 
 
또한, 2015년 「식품표시법」이 제정되기 전에 3법률로 정해져 있던 식품표시 규칙과 비교해 새롭게 추가된 표시의무와 표시규칙으로부터 영양성분표시의 의무화, 기능성표시식품제도의 창설, 알레르기 표시규칙의 개정이 있어 왔으며, 2015년 식품표시법, 식품표시 기준 후 개정사항으로 특별용도식품으로서의 유아용 조제액상유의 추가, 원료 원산지표시의 의무화,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규칙의 개정, 첨가물 표시규칙의 개정, 「식품표시법」을 위반한 식품 리콜정보의 보고제도 등이 있으므로, 이러한 제개정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 독립행정법인 국민생활센터 이사장, 히토쓰바시대학 명예교수.
 
◈목차
 
Ⅰ. 일본 식품안전행정의 변천
Ⅱ. 「식품위생법」의 2018년 개정
Ⅲ. 「식품표시법」의 2015년 제정과 그 후의 개정
Ⅳ. 그 밖의 움직임
 
◈본문
 
Ⅰ. 일본 식품안전행정의 변천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일본의 식품안전법제는 1947년에 제정된 「식품위생법」으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법의 전신은 1900년에 제정된 「음식물, 기타 물품 단속에 관한 법률」이다. 그 집행주체는 내무성으로 사업자를 단속하는 경찰행정의 일환이었다. 이로서 결과적 또는 부수적으로 식품안전이 실현되고 소비자의 이익이 보호된다는 것이었다.
 
그 후 식품안전법제는 2003년의 「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과 내각부 식품안전위원회의 설치, 2009년의 소비자청의 설치라는 두 번의 굵직한 제도개혁을 거쳐현재에 이르렀다.
 
2003년의 제도개혁의 계기가 된 것은 BSE(소해면상뇌증) 문제였다. BSE 문제가 발생하기 전의 일본의 식품안전행정의 특징으로는 ① 부처 간의 칸막이 행정, ② 산업진흥행정과 식품안전행정의 일부 미분리, ③ 안전제일관점의 결여, 이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①에 관해서는 농수산물의 생산단계의 안전은 농림수산성, 그 출하 이후 단계의 안전은 후생노동성으로 소관이 나뉘어져 있었다. 이 점은 2003년의 제도개혁 이후에도 변함없다.
 
②에 관해서는 농업·수산업, 식품의 가공·제조업, 유통업, 소매업, 레스토랑 등의 식품 관련산업의 진흥행정과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은 농수산물의 출하 이후의 단계는 산업진흥이 농림수산성 소관, 식품안전이 후생노동성 소관으로 분리되어 있었지만, 농수산물의 생산단계에서 는 농림수산성의 동일 국(생산국) 소관이었다. 
이 점은 2003년의 제도개혁 당시 농림수산성에 소비·안전국이 설치됨에 따라 농림수산성 내에서의 분리가 실현되었다. 
또 유통단계에서의 소비자의 선택을 보장하기 위한 표시에 관해서도 식품 유통업계의 진흥을 담당하는 농림수산성 종합식료국 (현 식료산업국)이 담당하고 있었지만 일련의 식품 위장사건 이후에는 표시규제행정의 담당을 소비·안전국으로 이관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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