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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핀란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제도 현황 및 시사점

  • 등록일2021-03-24
  • 조회수5197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 자료발간일
    2021-03-23
  •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원문링크
  • 키워드
    #핀란드#보건의료#보건의료 제도
  • 첨부파일

 

핀란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제도 현황 및 시사점
- 핀란드의 핀데이터와 국내 결합전문기관 비교를 중심으로
 
빅데이터정책운영팀 김영진, 김주현
 
◈목차
 
 I. 서론

Ⅱ. 본론1 : 핀란드 법 제정과 핀데이터
 1. 핀란드 「의료 및 사회보장 데이터 2차 활용에 관한 법률」
 2. 핀데이터(Findata)

Ⅲ. 본론2 : 핀데이터와 결합전문기관

Ⅳ. 시사점

◈본문
 
I. 서론
 
○최근 우리나라는 4차산업혁명 시대 신성장 동력인 ‘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데이터법이 개정(‘20.2.4.)되어 시행(‘20.8.5)
 
-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일컫는 것으로 빅데이터 3법, 데이터경제 3법 이라고도 함
-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가 신설되어 개인정보처리자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 전 세계적으로도 의료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전망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여러 해외국가에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일본은 2017년 「차세대기반법」에 의거하여 각 주무 부처(내각부,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및 경제산업성)에서 일반사단법인 일본의사회 의료정보관리기구(J-MIMO)와 의료정보 등 취급위탁사업자 ㈜ICI 두 곳을 익명가공의료정보 작성 사업자로 선정함
- 영국은 2017년 3월, Farr Institute의 후속으로 Health Data Research UK(HDR-UK)가 발표되었으며, 2018년 5월 1일 공식적으로 시작됨
 

○ 핀란드 또한 ‘19년 5월 「의료 및 사회보장 데이터 2차 활용에 관한 법률」(Act on Secondary Use of Health and Social Data)을 제정함
- 법 제정을 통해 의료데이터에 대해 통계, 과학적 연구, 개발 및 혁신활동, 교육 등 다양한 목적으로 2차 활용이 가능하도록 함
- 정부 주도의 중앙집중형 기관으로 의료데이터를 수집, 결합, 사전처리 및 공개를 담당하는 데이터허가기관인 Findata를 운영
- 핀란드의 2차 활용법과 핀데이터 체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결합전문기관과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Ⅱ 본론1 : 핀란드 법 제정과 핀데이터
 
■ 핀란드 「의료 및 사회보장 데이터 2차 활용에 관한 법률」

○  배경 및 추진 경과
- ‘15년 10월부터 ‘17년 12월까지 정부 실무위원회는 의료 및 사회보장 데이터의 이차적 이용에 관한 법률 신설 후 법 도입(‘17년 10월) 및 개선(‘17년 10월~‘18년 10월), 의회 승인을 거침(‘19년 3월)
- ‘19년 5월 핀란드는 건강 및 복지, 질병 예방과 새로운 치료 방법을 포함한 예측 및 개인화된 의학 전반에 걸친 연구 및 혁신 기회를 높일 수 있는 「의료 및 사회보장 데이터 2차 활용에 관한 법률」을 도입함
- 따라서 2차 활용법은 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 질병 예방 및 새로운 치료 방법 개발과 관련된 연구 및 혁신에 등록된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의료 및 사회보장 데이터 사용과 관련한 분열된 국가 규칙의 통합을 만들어 줌
 
○ 법안 주요 내용
- 핀란드 「2차 활용법」 제1조에서 이 법의 목적을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 분야에서 수집된 개인데이터 등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 데이터를 핀란드 사회보험관리공단, 인구등록센터, 핀란드 통계청, 핀란드 연금센터가 보유한 개인데이터와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명시함
- 의료데이터 등은 과학적 연구, 통계, 개발 및 혁신 활동, 교육, 지식관리, 관계 기관의 운영과 감독, 관계 기관의 계획 및 보고의 목적으로 2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의료데이터 등의 2차적 활용을 위하여 의료데이터 등을 수집, 결합, 사전처리 및 공개를 담당하는 데이터허가기관을 두도록 하고 있음

■ 핀데이터(Findata)
 
○ 개요
- 핀란드 「의료 및 사회보장 데이터 2차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데이터 허가기관(Data Permit Authority)’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데이터 허가기관은 법에서 정한 목적에 한하여 데이터 요청과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으로부터 의료데이터 등을 수집하거나 그 데이터를 익명 처리된 데이터와 결합하여 제공하는 데이터 요청관리 시스템을 운영함
 

 <표 1> 데이터 2차적 활용을 허용하는 연구 목적

•통계
•과학 연구
•개발 및 혁신 활동
•지식 관리
•관계 기관의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 운영과 감독
•관계 기관의 기획 및 보고 의무

 

[출처] GOVERNING PLATFORMS, Operationalizing Research Access in Platform Governance : What to learn from other
industries?
  
- 핀란드 정부는 데이터 허가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핀란드 보건복지연구소에 독립된 부서인 핀데이터 (Findata)를 설치하였음
- Findata에서 제공하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료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익명 또는 가명 처리된 다른 기관의 개인데이터와 결합하여 제공할 수 있음
- 핀데이터는 의료 데이터 등의 수집, 결합, 사전처리 및 공개 등을 담당하는 정부 주도의 중앙집중형 기관으로 ‘19년 헬프데스크를 오픈하였고, ‘20년 1월부터는 운영을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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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data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크게 개인 단위 데이터(데이터 허가)와 통계 데이터(데이터 요청)로 구분할 수있음
- 개인 단위 데이터는 ‘20년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 법에서 정한 목적 내에서는 개인 식별자 없이 데이터 셋 이용이 가능하며 정해진 기간 동안 원격 환경에서 사용 가능
- 통계 데이터는 ’20년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법에서 정한 목적 내에서는 무상으로 이용 가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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