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바이든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동향 및 전망
- 등록일2021-03-26
- 조회수4359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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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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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OTRA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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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바이든정부#미국정책
- 첨부파일
바이든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동향 및 전망
- ‘21.3.19(금), 통상지원팀/워싱턴무역관 -
□ 바이든 대통령, 기후변화 대응 본격 착수
◦ ’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기후관련 특별조직과 신규 보직* 신설 및 기후변화 대응 행정명령을 통해 기후공약 실현에
속도
* 백악관 內 국내기후정책실(Office of Domestic Climate Policy)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특사(John Kerry) 및 기후변화 차르
(Gina McCarthy) 등 보직 신설
※ 바이든 대통령 에너지·기후 공약 주요내용 : ➊파리협정 재가입, ➋‘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달성 (’25년까지 타겟 목표 수립) ➌2조 달러 규모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투자 확대, ➍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➎가스
석유산업 공유지 임대 신규허가 금지, ➏키스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중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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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명령 주요내용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 및 환경보호, 과학기술 복원’ 행정명령(1.20) 및 ‘국내외 기후위기 대응’ 행정명령(1.27) 내용
중점 분석
➊ 기후변화 대응을 미국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요소로 간주 - 美 국가정보국장(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은 국가 경제·
안보관점에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제출 의무 (120일 이내)
➋ 국제적 협의채널(G7,G20 등)을 통해 기후변화 아젠다 우선적 논의 추진 - 파리협약 재가입 및 이에 필요한 국가결정기여* (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목표수립 작업 착수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분야별로 당사국이 취할 노력을 스스로 결정하여 제출한 목표
➌ 에너지·환경규제 강화 예고 - 부처별로 트럼프 행정부 조치 검토를 통해, 유예·수정·철회 여부 고려
➀오일 가스분야 메탄가스 배출 감축, ➁자동차 연비, ➂가전·기계 에너지 절약 기준 및 ➃유해 공기오염 물질 배출기준 관련,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시한 내 조치결정 예정인 바, 동 분야 內 규제강화 전망
- 온실가스 배출의 사회적 비용 추계*
* 탄소, 아산화질소, 메탄 등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각각 추정할 것을 지시
➍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 키스톤 송유관 건설 허가 취소, 석유·천연가스 시추 신규허가 중단 및
연방정부 화석연료 직접 보조금 중단
- 연방정부 구매력과 자산을 활용한 청정에너지 산업 성장 촉진
※ 연방정부 구매력 및 자산을 활용한 청정에너지 산업 성장 촉진 조치 · 범정부 청정에너지 산업부흥 종합계획 수립
* ➊‘35년까지 전기분야 내 무탄소공해 실현, ➋연방·주·로컬 정부 內 청정·무탄소 차량
사용 등의 내용 포함
· (바이 아메리칸) 청정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효율 증대에 필요한 조달시 의무화
· 연방 소유 토지와 연안 내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 ’30년까지 해상풍력 에너지 생산 2배 확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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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정부 인프라 투자) 기후공해 축소를 의무화하고, 클린에너지 프로젝트 가속화
□ 기타 기후변화 대응 관련 행정부 발표내용
◦ (2021 USTR 통상아젠다) 탄소국경세 도입 검토 및 교역국이 기존 무역 협정 내 환경기준을 위반할 경우 대응 계획
◦ (WTO 각료결의안 초안*) 환경규정 위반도 WTO에서 규정하는 상계 가능 보조금으로 규정하여 동일하게 대응토록 제안
* ‘공정경쟁환경 무역규칙을 통한 지속가능목표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제출(‘20.12.17)
-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출하였으나, 바이든 행정부 정책기조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동 제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가
능성 다대
- (향후일정) 차기 각료회의(시기 미정)에서 만장일치로 승인 필요
◦ (SEC 정보공시) SEC(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지명자 게리 겐슬러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기후변화 관련 상장회사 공시 강
화 필요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힘.
* 현재, 미국은 자율적으로 ESG 공시 여부 선택 가능
- 상장기업의 기후관련 리스크, 의무 준수여부 투명공개 및 투자자 대상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 포함 예상
□ 전망 및 시사점
◦ (대내적) 환경규제 강화 가운데, 연방정부 자산과 구매력을 레버리지로 삼아 기후변화 대응산업(전기차 등)을 미래 핵심역량
으로 육성 추진
- 현재 법안을 준비 중인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최소 2조 달러 규모 전망*)는 바이 아메리칸 조항 등을 활용하여, 미국 그린
산업 경쟁력 강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 (Goldman Sachs) 기존 제안내용과 미국 인프라 강화를 위해 필요한 투자규모 예측치를 바탕으로 향후 10년 간 최소 2조 달
러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
- 아울러, ESG 공시강화 등 그린금융 정책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관련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도 유도할 것으로 기대
◦ (대외적) 기후변화대응을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축으로 규정한 바, 기후정책과 무역정책을 직접 연계하여 교역국(특히, 신흥
국) 압박 전망
- (탄소국경세) 특히,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자국 기업경쟁력 약화를 상쇄 하기 위해 검토 중인 ’탄소국경세‘ 도입시, 시멘트·석
유화학·철강 등 탄소배출이 집중된 산업 중심으로 영향 불가피. 끝.
※ 바이든 행정부 탄소국경세 추진전망 (자료원 : 미국 로펌 Steptoe 인터뷰 결과) · 입법 또는 행정명령을 통한 도입 가능성 (행정명령 옵션 가능성에 무게)
➊ (입법) 초당파적 컨센서스 확보에는 어려움이 예상되나, ‘친환경’ 사안이
아니라 ‘국가경쟁력’ 사안으로 프레임이 가능하다면 양당지지 확보 가능 - 그러나 50:50으로 나뉜 상원에서 법안 통과는 쉽지 않으며, ‘22년 중간선거를 통해 하원 주도권이 공화당으로 넘겨질 가능성도 있어, 올해 안에 신속한
법안 처리를 주도하거나, ’22년 뒤로 후속작업이 미뤄질 전망
➋ (행정명령) 국가안보 명목의 무역확장법 232조 활용, 행정명령 발동 가능성 우세
- 다만, 국내 탄소세 도입 없이 탄소국경세가 먼저 도입된다면, WTO 협정과의
불합치성 이슈* 뿐만 아니라 미국 법원 내 관련 제소 불가피
* WTO에서는 내국세와 동등한 수준의 세금을 ‘국경조정세’ 명목으로 수입품에 부과
하는 것만 허용
· 현재로서는 올해 6월로 예정된 EU 탄소국경세 법안 도입 관망 입장 - 일각에서는 EU의 탄소국경세 도입을 지지하면서, 미국의 행정조치를 정당화 하려고 한다는 전망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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