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보고서(중간평가)
- 등록일2021-04-01
- 조회수4139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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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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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원문링크
- 첨부파일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보고서(중간평가)
◈목차
Ⅰ. 상위평가 개요
1. 평가제도 개요
2. ’20년 주요 개선내용
Ⅱ. 평가결과 종합분석
1. 상위평가 총괄결과
2. 상위평가 세부결과
Ⅲ. 사업별 평가결과
01. 적절성 점검 통과사업
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2. 국토교통부
03. 농촌진흥청
04. 보건복지부
05. 산림청
06. 산업통상자원부
07. 식품의약품안전처
08. 중소벤처기업부
09. 해양수산부
02. 확인・점검 사업
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2. 교육부
03. 국토교통부
04. 농림축산식품부
05. 농촌진흥청
06. 문화체육관광부
07. 보건복지부
08. 산업통상자원부
09. 식품의약품안전처
10. 중소벤처기업부
11. 해양수산부
12. 행정안전부
13. 환경부
◈목차
Ⅰ. 상위평가 개요
1 평가제도 개요
○ 평가제도 체계
▶법적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성과평가법’)’에 의거하여 추진
※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법 제7조(상위평가), 제8조(자체평가)
▶ 대상사업
- 17개 부처 71개* 국가연구개발 세부사업(’19년 예산 1조 8,871억 원)
- 전체 연구개발사업 중 3년 평가주기가 도래한 사업을 선정하되,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평가 제외사업**은 배제
* ’20년도 중간평가 대상사업은 총 17개 부처 71개 사업으로, 8개 소액사업을 제외한 63개 사업이 상위평가 대상임
** 인건비, 경상경비, 출연(연) 지원금, 정책연구·기획평가관리비 등은 대상사업에서 제외, 최근 3년간 연평균 30억원 이하 소액사업은 자체평가만 실시(8개 사업)
▶평가과정
- 사업별 성과목표・지표 점검(’19.9~12월) → 부처에 자체평가지침 제공(’20.1월) → 부처 자체평가 실시 및 결과 제출 (~ 4월 17일) → 과기정통부 상위평가 실시 및 결과 확정(~6월)
※ 상위평가는 각 사업 자체평가 결과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적절성 점검’과 그 결과, 부적절 판정사업에 대해 실시하는 ‘확인・점검’의 2단계로 구성
▶적절성 점검
- 평가과정, 평가근거, 평가결과 등 3개 항목 6개 세부기준별로 등급*을 부여하여 전체 평균등급이 ‘대체로 적절’에 해당할 경우, 부처 자체평가 결과를 그대로 인정**
* 적절도 등급체계: 매우적절, 대체로 적절, 보통, 대체로 부적절, 매우 부적절
** 자체평가 점수 및 등급을 인정하되, 사업별 개선 권고 사항은 제시
▶ 확인・점검
- 적절성 점검 기준을 미충족할 경우, 상위평가위원회가 사업별로 확인・점검실시
※ 확인・점검 지표는 자체평가 지표와 동일하며, 일반사업은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의 우수성, 시설장비사업은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관리 등 2개 부문의 3개 지표로 점검
※ 연평균 30억 이하 소규모사업의 경우, 자체평가만 실시하고 80점 이상 점수 사업은 ‘우수’ 등급으로 한정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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