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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2021년 식품산업진흥 시행계획 근거 : 제3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2018 ~ 2022)

  • 등록일2021-04-05
  • 조회수4467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 자료발간일
    2021-03-25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원문링크
  • 키워드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농림축산식품부
  • 첨부파일

 

2021년 식품산업진흥 시행계획 근거 : 제3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2018 ~ 2022)

 


◈목차

I. 추진 배경 

II. 2020년 주요 성과 및 평가

III. 2021년 추진 여건 및 정책 방향

IV. 2021년 과제별 추진계획

V. 추진일정(안)

 


◈본문

 

Ⅰ 추진 배경

 

□「식품산업진흥법(‘08.3월 제정)」에서 식품산업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의무화(법 제

    4조) 

 ㅇ 농식품부가 ‘08년부터 식품산업 진흥정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면서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1차: ’08, 2차: ’12, 3차: ‘17) 수

     립

   - 식품산업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식품산업과 농어업 연계강화 등 10여 개 분야를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

 

「식품산업진흥법」제4조제2항

1. 식품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식품산업과 농어업의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3. 외식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전통식품의 개발·보급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

5. 식품의 품질향상·수급·인증제도 등에 관한 사항

6. 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7. 식품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통계·정보화에 관한 사항

8. 우수 식재료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9. 식품의 품질 등에 관한 소비자 정보제공 및 보호에 관한 사항

10.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관한 사항

 

□ 식품산업진흥법 개정(개정 ’18.12.31, 시행 ‘19.7.1)으로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ㅇ 개정된 법에 따라 2020년 식품산업진흥 시행계획 최초 수립(’20.5월)

 

< 식품산업진흥법(제4조) >

제4조(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의 진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Ⅱ 2020년 주요 성과 및 평가

 

1 주요 성과 (미래 유망분야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

□「식품산업 활력제고 대책(‘19.12월)」이행으로 유망분야 육성 및 활력 제고

ㅇ 범 부처 협업을 통해 세액공제 확대, 식품공전 개정 등 제도를 정비하고 전문인력 양성, R&D 투자 확대 등 유망식품 육성기

    반 강화

* 특수의료용도식품(메디푸드), 간편식품(밀키트) 등 식품공전 개정, 대체식품 R&D 지원 중장기 로드맵 마련,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 확대, 기능성식품 계약학과 설치 등 성과

 

□ 국산 기능성 원료의 사용확대를 지원하고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강화

ㅇ 기능성식품 활성화를 위해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를 도입(’20.12월)하고, 국산 농산물의 성분을 조사·분석하여 기능성 소재       발굴 지원

ㅇ 기능성 원료 등록 촉진을 위해 국산 농산물 기능성 규명 사업단 운영(’20)

* 블랙라즈베리, 마늘, 인삼열매, 복분자, 당조고추 등 5개 소재 기능성 규명

 

□ 유망식품 중심으로 R&D 사업을 개편하고 산업적 활용 확산 지원

ㅇ ‘20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선정 및 건기식 개별인정형 원료(2건) 인정

* 우수성과(1건) : 영양과 식감을 개선한 고령친화 제품 개발(대상주식회사)

ㅇ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19년 일몰)에 대한 일몰 연장 및 재기획을 통해 식품 R&D 예산규모 확대 * (‘20) 172억원 → 

    (’21) 313

ㅇ 기술이전 전 주기 지원을 통해 56건 기술이전 성과(선납 실시료 10억) 창출

 

□ 비대면 수출환경에 대응하여 사상 최대 농식품 수출액(75.7억 달러) 달성

ㅇ 글로벌 유통채널(아마존, 징동 등) 연계 온라인 판촉 지원, 업계 애로

해소를 위한 긴급 물류비 추가 지원 등 수출 피해 최소화

ㅇ 딸기·포도 등 대표품목 육성 및 신남방 지역으로 시장 다변화 추진 (식품·외식산업 균형성장 및 농업과의 연계 강화)

 

□ 코로나19 대응하여 식품외식업체의 경영안정 및 소비촉진 등 지원

ㅇ 중소식품 및 외식업체 피해 경감을 위해 운영자금 지원 확대(200억원 증) 및 지원금리 인하(0.5%p)하고 온라인 특별기획전

   (`20.3~), 경영컨설팅 등 지원

ㅇ 외식소비 활성화 캠페인(330억원)을 통해 외식소비를 촉진하고, 외식과 방역간 조화를 위한 식사문화 개선 및 안심식당 지정(약 2만개소) 등 추진

 

□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농공상융합형 기업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 강화

ㅇ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지원을 확대(’19:21억원, 9개소 → ‘20: 29억원, 13개소)하고 식품소재·반가공산업의 활성화 기반 강

    화

ㅇ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개척 지원(`20년 12억원)

 

□ 생산자 조직화·품질관리 등 지원으로 생산자-기업간 계약재배 활성화(‘20: 12억원)

* 계약재배 실적(농가수/거래액) : (’18) 11천호/ 911억원→ (’19) 14/ 1,228 → (’20) 11/ 1,449

ㅇ 국산농산물 사용 기업에 대한 구매이행 보증보험 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

* 주요 내용 : 지원대상 확대(생산자 단체→유통법인), 보증금액(5천만원→1억원) 등

 

□ 품질 경쟁력 제고, 안정적 원료수급 지원으로 전통식품 육성 기반 강화

ㅇ 김치의 맛·품질을 향상시키는 종균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원료

구매자금 지원, 김치 자조금 공동구매 등 안정적 원료조달 지원

* 전국 23개 중소 김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종균 2톤 무상 보급(’20.12월)

ㅇ 위해요소 관리 메뉴얼 제작 및 장류 기능성 규명 등 품질관리 지원

 

□ 한식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및 홍보 확대

ㅇ 한식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시행(’20.8월)으로 한식진흥의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온라인 한식 체험, 공모전 등 비대면 홍보 지원

* 한식문화관 온라인 쿠킹클래스(‘20년 11회), 한식 체험 영상콘텐츠 제작 및 밀키트

개발·보급(20개국, ‘20.12∼‘21.3월), 외국인 대상 한식 영상 공모전 개최(’20.12월) 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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