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KBCH 브리핑] 민감한 건강 정보 공유를 위한 연합 데이터 컨소시엄 운영지침
- 등록일2021-05-17
- 조회수3573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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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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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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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국가바이오빅데이터사업#데이터스테이션사업#데이터컨소시엄 운영
- 첨부파일
민감한 건강 정보 공유를 위한 연합 데이터 컨소시엄 운영지침
※ 이 브리핑은 세계경제포럼에서 2020년 7월 발행한 “INSIGHT REPORT Sharing Sensitive Health Data in a Federated Data Consortium Model - An Eight-Step Guide”를 요약 정리한 자료입니다. 브리핑에서는 민감한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연합 데이터 컨소 시엄 운영 시 참고할 8가지 지침을 소개하고, 이러한 지침이 국내에서 진행 중인 국가 바이오빅데이터사업, 데이터스테이션 사업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검토해 보았습니다.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는 2017년 2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의 ‘유전체정보 책임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의 수행과 함께 ‘산업부 유전체 정보센터(INGIC)’ 구축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브리핑자료가 유전체 정보 등의 민감한 건강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기관 및 실무자들의 업무에 도움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I. 요약
□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이하 WEF) 보고서에서는 유전체 정보 및 민감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관련 기관들이 건강 정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만이 여러 나라와 기관에 고립된 기수집 데이터의 양을 극대화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제시
□ WEF는 건강 정보에 대한 장벽 허물기 프로젝트(Breaking Barriers to Health Data Global Project; 이하 BBHD 프로젝트)1)의 성과를 정리하여 컨소시엄 구축과 운영을 위한 8단계 지침으로 제안
- 8단계 지침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발견(Step 1)부터, 연합 데이터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공통 문제 결정(Step 2), 인센티브와 수행능력의 배정(Step 3), 재원 확인 및 점검(Step 4), 거버넌스 모델의 계획 및 적용(Step 5 & 6), 데이터 구조화(Step 7), API 기술 적용(Step 8)으로 구성
- 8단계 지침은 새로운 건강 정보 컨소시엄 구축의 성공과 연합 데이터시스템의 장기간 이용 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정 중 놓치기 쉬운 점들을 상세히 안내
□ 연합 데이터시스템(Federated Data System: 이하 FDS)을 통해 활용 가능한 정보의 양이 확대된 시스템을 이용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데이터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은 매혹적인 제안
□ FDS는 건강 정보 활용을 통해 새로운 혁신적 발견을 도울 수도 있지만, 민감한 건강 정보 누출 같은 보호 관련 위험성을 높일 수도 있으므로, 건강 정보 컨소시엄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위해요소 대한 안전장치로서 단 하나의 정책만을 시행해서는 안 됨
- 그러나, 서로 다른 동의 규정, 운영 방식, 보안 규정과 기술 모델을 사용하는 기관들이 컨소시엄의 거버넌스 모델 개발 과정을 통해 결속하고 공생하는 관계를 생성하고 장려하는 것은 가능할 것
□ 이러한 컨소시엄을 실제 구성하고 운영하는 경우, 특히 국경을 달리하여 다른 나라 또는 다른 지역에 분산된 데이터시스템을 연합하는 경우에는 많은 시간과 끈기가 필요. 특히, 특정 주제에 특화되어 있고 적응력이 뛰어난 거버넌스 모델에 도달하기까지는 이견조율을 위한 힘겨운 논의 과정이 필요
□ WEF가 BBHD프로젝트를 통해서 유전체 정보에 특화된 FDS모델을 설정하고 검증하는 과정에는 참고할 지침서들이 많지 않았음. 최근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가 규모의 유전체 관련 사업들도 8단계 지침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 과학적, 의학적 발견과 다른 여러 분야에서 데이터가 중요한 역할을 함에 따라, 전 세계 환자들의 예후를 개선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선도할 수 있는 주체는 이러한 컨소시엄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관이 될 것임
□ 8단계 지침과 국내에서 진행 중인 유전체 정보 사업 등을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지침에서 권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파트너 선정 과정과 진행 방식은 적절해 보이지만, 표준 양식 확대와 API 적용,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의 확대와 지속적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 관련해서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음.
□ 국내 유전체 정보 관련 기관의 담당자들이 8단계 지침을 활용하여 전 세계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국제적인 협력을 촉진하길 바라며, 그러한 국제 협력에 직접 참여해 양질의 정보를 확보하고, 국내 환자들의 진단 및 치료 방법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결과를 이루어내길 기대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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